윤석열 대통령·검찰총장 재직시절 사건들 진상조사
"국가 차원에서 사법적·정치적 폭력 실체 파헤칠 것"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사회민주당 등 범여권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검찰총장 및 대통령 재직 시절 검찰권 오남용 의혹을 조사하기 위한 특별법을 공동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 조국혁신당 서왕진 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은 '윤석열의 검찰총장 및 대통령 재직 시 검찰권 오남용에 관한 진상조사 및 피해자 피해회복에 관한 특별법'을 공동으로 대표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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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직권남용 등 혐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뒤 대기 장소인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기 위해 법원을 나서고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의 '정점'으로 조은석 특별검사가 이끄는 내란 특검팀에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18일 내란우두머리 등 혐의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지 172일 만에 재구속 기로에 서게 됐다. 2025.07.09 photo@newspim.com |
민형배 의원 등은 "내란특검 등 3개 특검이 활동 중이지만 윤석열 대통령 재직 시기 검찰권 오남용 진상은 아직까지 제대로 밝혀지지 않고 있다"며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들은 "윤석열을 정점으로 한 검찰 권력은 윤석열이 검찰총장으로 취임한 이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지명자 일가를 도륙하는 수사를 벌였다"며 "또 건설노조, 화물연대 등 노동자, 뉴스타파, JTBC 등 언론, 전직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들,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 등 유력 야당 정치인들에 대한 무차별적이고 가혹한 수사를 벌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석열 검찰 무리가 자행한 압수수색, 통신 계좌에 대한 무차별적 조회 등의 수사행태는 헌법과 형사소송법 등이 명언하는 적법절차원리 내지 인권 보호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했고, 이 과정에서 유명을 달리한 분들도 다수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직껏 그 진상은 전혀 밝혀지지 않았고 이로 인한 수많은 소송과 재판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며 "국가 차원에서 사법적·정치적 폭력의 실체를 끝까지 파헤치고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안에 따르면 진상조사 대상은 윤 전 대통령의 검찰총장·대통령 재직 시절 재심을 포함해 무죄가 확정된 사건 중 검찰권 오남용 의혹이 있거나 검찰권 행사 과정에서 권한의 자의적 오남용이 현저한 것으로 의혹이 제기된 사건, 범죄 의혹이 상당함에도 수사 및 공소제기를 하지 않거나 현저히 지연시킨 사건 등이다.
조사는 독립적인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이뤄지며, 유족이나 당사자가 신청한 사건뿐 아니라 위원회의 직권으로도 조사가 가능하다.
검찰권 오남용이 인정될 경우에는 국가에 피해자와 유가족의 피해 회복·명예 회복을 위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특별사면 및 복권도 건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7일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지 124일만에 재구속됐다.
jeongwon10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