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건설

속보

더보기

"공사 스톱에도 탈퇴 못 해" 문제의 지주택 정조준...피해자 확산 방지 기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지역조합주택, 조합 운영 비리와 토지 확보 지연 문제 등 심각
국토부, 6개 기관과 합동 점검으로 분쟁 해소 시도 중이나
다음 달 점검 마쳐야 자세한 대응책 나올 듯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내 집 마련의 한 방편으로 관심을 받던 지역주택조합('지주택') 사업이 공사 중단, 토지확보 실패 등으로 피해자가 늘면서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숱한 사업 지연과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분담금을 둘러싼 흉흉한 소문이 퍼지자 정부가 본격적으로 지주택 사업 구조를 바꾸기 위해 칼을 빼든 모습이다.

지역주택조합 사업 진행 절차.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전국 지주택 3분의 1, 갈등으로 '일시정지'… "돈 먹는 하마" 평가도

14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조만간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등 6개 기관 합동으로 지주택 분쟁 사업장에 대해 합동 특별점검에 착수한다.

지주택은 지역 거주민이 자율적으로 조합을 결성한 후, 부지를 직접 매입하여 주택을 건설한 뒤 청약 경쟁없이 공급받는 제도다. 준공 시까지 수많은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재건축·재개발과 달리 조합설립인가와 사업계획 승인, 착공신고 등의 절차만 거치면 된다. 청약통장이 없어도 되며 분양 시 동호수지정도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원수에게나 추천하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실패율도 높다.

우선 사업 시행사는 조합 그 자체이므로 내부에서 운영 비리 등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정비사업보다 훨씬 크다. 추진 과정에서 토지 확보가 늦어지거나 조합원 모집에 문제가 생겨 사업이 지연될 수 있다. 지주택 조합원을 모집하려면 토지 소유자 50% 이상의 사용권원을,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려면 95% 이상을 각각 확보해야 한다. 100% 확보가 완료돼야 비로소 착공이 가능하다.

문제는 현실적으로 각 토지의 소유자를 설득하는 과정이 지난하다는 점이다. 이른바 '알박기'를 통해 땅값이 더 오를 때까지 버티는 지주들이 많다. 그 사이 발생하는 사업비는 모두 조합원 몫의 빚이다. 사업성 문제로 사용권원을 확보하지 못해 결국 조합이 해산되는 일이 허다하다. 사업 유지를 선택하고 분담금이 늘어나는 경우도 많다.

국토부가 지난해 6월 말부터 전국 618개 지주택 조합에 대한 실태 점검을 시행한 결과 전체 사업지의 30%가 넘는 187개 조합이 분쟁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조합원 모집단계인 조합이 103개, 설립인가된 조합과 사업계획승인 이후 조합이 42개다. 사업 초기 단계에서는 부실한 조합운영(52건)과 탈퇴·환불 지연(50건)이 가장 많았고 사업계획 승인 이후에는 탈퇴·환불 지연이 13건, 공사비 분쟁이 11건 등 순이었다. 전국에서 지주택 조합 갈등이 가장 많은 서울에선 110개 중 63곳(57.3%)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 상태다.

지난해 말 기준 아예 설립인가를 받지 못하고 모집 단계에 있는 조합은 전체의 과반수 이상(316개, 51.1%)이다. 모집 신고 후 3년 이상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못한 조합도 208곳(33.6%)이나 된다. 서울에선 내 110개 지역주택조합 중 63곳(57.3%)이 분쟁을 겪고 있다. 이어 경기(32곳·27.1%), 광주(23곳·37.1%) 순이었다.

악명이 높아지며 2022년 이후부터는 모집신고·조합설립·사업계획승인 등 인허가 자체가 감소 추세다. 2020년 158건이었던 지주택 조합 인허가 수는 지난해 말 기준 71건으로 절반 넘게 줄었다. 그러나 같은 기간 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이 7.9% 증가(573개→618개)하면서 분쟁 발생 가능성은 여전히 산재해 있다.

◆ 대통령 한 마디에 일사분란 대책 마련… 구체성은 '아직'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지주택을 둘러싼 문제 해결에 큰 관심을 보였다. 당시 입주를 코앞에 두고 대구 내당3지구 지주택 조합원들이 674억원 규모의 공사비 인상 통보를 받고 반발하자 조합원 의견청취에 나섰다. 지난달 25일 광주에서 열린 타운홀 미팅 자리에서도 "전국 곳곳에서 지주택 관련 피해가 반복되고 있다"며 "어떻게 구조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지 검토 중"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사항인 만큼 그간 미적지근했던 지주택 관련 갈등 해소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국토부는 다음 달 말까지 사업장별 분담금과 공사비를 점검하고, 증액이 있는 경우 규모나 내역을 분석해 조합원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선 조합과 시공사, 조합과 대행사 등 계약 과정이나 조합 탈퇴·환불을 둘러싼 불공정 요소들을 확인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해 당사자 간 분쟁 원인 조사를 통해 전반적인 조정을 지원한다. 불법·부당행위가 적발되면 시행사·시공사·조합 등에 시정요구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제재를 가하고, 필요 시 수사도 의뢰한다.

다만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 정해진 건 아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장에 가서 공사비 등 지주택의 주요 분쟁 사항이 어떻게 발생했고,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살펴본 뒤 정부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컨설팅을 하고, 분야에 따라 타 기관의 지원도 추가될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선 분쟁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인 공사비 문제부터 현명하게 풀어가야 한다는 얘기가 나온다. 대부분의 지주택은 우선 예정공사비로 계약을 한 다음 최종 공사비는 사후에 확정하는 구조이기에 입주 직전 시공사가 대규모 증액을 요구하는 일이 잦다. 

박천규 국토연구원 주택·부동산연구본부장은 "일정 수준 이상 증액 시 한국부동산원 등 공공기관의 검증을 의무화하는 공사비 검증제 의무화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또는 물가연동 기준·설계변경 범위·인상 상한 등 조정 기준을 명시한 표준계약서 도입을 통해 합리적 공사비 산정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업무대행사가 실질적으로 사업을 주도하는 구조임에도 사업 내용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는 점도 숙제로 떠오르고 있다. 형식상 사업 주체는 조합이지만 실제 주요 절차는 업무대행사가 주도하기에, 사업비 과다 계상이나 운영비 집행의 투명성 부족 등이 발생해도 조합원은 '눈 뜨고 코 베이는'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어서다.

정삼석 창신대 교수는 "업무대행사가 일정한 손해를 담보할 수 있는 보증제도를 도입해 부도나 사업 지연에 따른 피해를 보전해야 한다"며 "사업의 공정성과 자금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합원이 총회에서 직접 선출한 외부 감사인 제도를 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사진
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