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집중투표제·감사위원 분리선출 어떻게 되나…국회 법사위서 공청회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소액 주주 이익보장, 경영권 악화 등 놓고 찬반 갈려
野 "외국 헤지펀드가 이사회 장악…실제 국내서 발생"
與 "적대 의식에 뭉쳤을 때 극히 예외적으로 발생할 것"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상법개정안에서 야당 반대로 빠졌던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선출'에 대해 국회가 전문가들을 초청해 다양한 의견을 들었다. 전문가들은 소액 주주의 이익 보장과 기업의 경영권 악화 등 장·단점을 짚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11일 오후 상법개정안 공청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정우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책부회장, 김우찬 고려대 교수,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 명예교수, 윤태준 주주행동플랫폼 액트 연구소장이 참석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5.02.24 pangbin@newspim.com

법안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은 두 제도의 도입시 발생할 부작용을 우려했다. 외국자본에 의해 국내 기업의 경영권이 침탈당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반면 민주당은 이같은 우려가 '공포 마케팅'이라고 짚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외국계 헤지펀드가 소액 지분을 분산해 이사회를 장악하는 사례가 실제로 국내에서 발생하기도 했다"며 "감사위원 분리 선출과 집중투표제 같은 경우 심장이나 뇌를 수술하는 문제로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곽규택 의원은 "부작용을 막기 위해 기업이 우려하는 배임죄 개정 작업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논의도 있었는데, 이는 무시되고 있다"며 "한국 기업에 외국에 사례가 없는 규제를 강화하는 자체는 신중해야 한다"고 따졌다.

국민의힘 측에서 초청한 정 부회장도 우려를 보탰다. 그는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제도의 도입 취지에 대해 "대주주의 전횡 방지 목적에는 동의한다"면서도 "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는 기업의 성장을 막아서 결국 주주들에게 안 좋은 결과로 돌아갈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최대 주주가 5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해도 기관투자자 등 소수 주주가 결합해 과반 이상의 힘을 발휘한다면 자본 다수결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할 것"이라며 "특히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와 집중투표제가 결합돼 동시 적용된다면 부작용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외국자본에 의한 경영권 탈취가 극히 예외적으로 발생할 것이라며 맞섰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경영권 탈취는) 외국인 주주들이나 국내 소수 주주가 대주주에 대한 적대 의식이나 경영권 탈취란 목표로 뭉쳤을 때 극히 예외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현상"이라고 따졌다. 

그는 또 정 부회장에게 "외국자본들이 결합을 통해 국내 기업의 경영권을 빼앗아 간다는 게 마음에 걸리는데, 공포마케팅인지 정말 그럴 가능성 있다는 것인지 궁금하다"며 "실제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는 기업이 있나"라고 물었다.

정 부회장은 이에 "제가 그 부분은 미리 준비를 못해서 '어느 회사가 외국계 지분이 몇%가 있어서 위험하다'고 말하기는 어렵다"며 "3, 4년 전에 (외국계 기업이) 18% 가진 지분을 3% 이하로 6개로 쪼개서 덤빈 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집중투표제는 주주가 이사를 선임할 때 보유 주식 수에 선임 이사 수를 곱한 만큼 주당 의결권을 특정 후보에게 몰아줄 수 있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소액주주가 이사회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대주주 중심의 경영 구조를 견제하는 것이 목적이다. 

재계는 집중투표제가 외국 투기자본에 의해 경영권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이유를 들며 반대 중이다. 또 외부 투기자본이 경영권을 위협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하고 있다.

집중투표제 역시 재계의 반대가 심하다. 일부 기업은 자사주를 활용해 경영권을 방어해왔는데, 집중투표제 도입으로 인해 이런 방어 전략이 제한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는 대규모 상장회사에서 감사위원을 다른 이사와 분리해 선출하도록 규정이 핵심이다. 대주주에 대한 견제 강화가 목적이다. 기업들은 이러한 변화가 경영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본다.

pcja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사진
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