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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벌 중의 형벌' 여름교도소…'尹 수감'에 인권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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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위에 싸움 잦고 쓰러지지만…"국민정서상 냉방 안돼"
"미결수 윤석열, 가혹한 환경 속 수감 생활 이유 없어"
"형벌 외 기본권 박탈 안 돼…폭염 대응은 기본권 문제"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교도소에서는 여름밤이 제일 고역이에요. 옆 사람 열기가 고스란히 전해지는데 이를 피할 뾰족한 수가 없어요. 더위로 쓰러지는 사람도 있고, 병이 더 나빠져 실려 가는 사람도 있어요."

23일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최명숙(60·여) 씨는 여름철 수용 생활에 대해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라며 이같이 회상했다. 노조 활동을 하다 수감된 최 씨는 2023년 5월부터 2024년 1월까지, 8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인천구치소에 수용됐다.

17일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0일 서울구치소에 재수감된 이후, 독방에 에어컨 설치와 외부 진료 허용을 요구하는 진정이 인권위에 40여 건 접수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 3월 8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돼 지지자들을 향해 인사를 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 윤석열 전 대통령 수감이 불러낸 질문…'감옥은 더워도 되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서울구치소 수감 이후 폭염 속 교정시설 환경과 그에 따른 인권 침해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현재 서울구치소 독방에 수감 중이며, 지난 10일 재구속된 이후 하루 평균 2.3회꼴로 변호인 접견을 한 것으로 알려진다. 변호인을 접견하는 공간에는 에어컨이 설치돼 있다. 

공간적으로는 일반 수용자보다 여유가 있을 수 있지만, 현재 국내 일반 교정시설에는 병동 외 에어컨이 설치된 곳이 없다. 이 때문에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에어컨 없이 여름을 견디게 하는 건 인권 침해'라며 교정시설 내 에어컨 설치가 시급하다고 주장한다.

실제 최 씨도 사계절 중 여름이 가장 힘들었다고 증언했다.

최 씨는 "밤에 누우면 팔을 반듯하게 해야만 옆 사람과 닿지 않았다"며 "덥고 습해 짜증이 나니 이방 저방에서 싸움이 자주 났다"고 말했다.

최 씨는 총 11명과 함께 16.5㎡(5평) 남짓한 방에 수감됐다. 1인당 면적은 가로 1.2m × 세로 1.25m(약 0.45평) 정도다. 침대 하나 놓기도 어려운 공간인 셈이다.

반면 일각에서는 수용시설 내 에어컨 설치는 과도한 처우라고 비판한다. 쪽방촌 거주자 등 빈곤층에서는 여전히 에어컨 없이 살아가고 있는 이들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법무부 관계자 역시 "과거 수용 거실 내 에어컨 설치 등을 검토했지만, 국민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는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 철회했다"며 "현재 설치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지난해 퇴직한 교정 공무원 A 씨도 "국민 정서상 교정시설 내 냉방시설을 갖춘다고 하면 반발이 심할 것"이라면서도 "여름에는 수감자끼리 갈등이 자주 발생하는데, 그만큼 힘들다는 얘기다. 수감 시설 내 냉방시설 설치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했다.

2018년 12월 구금 시설의 과밀 수용으로 인한 수용자 인권침해에 관해 직권조사하고, 구금 시설 신·증축 등 대책 마련 시행, 가석방 확대 방안 마련 등을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사진은 청주여자교도소 혼거실과 대전교도소 혼거실. [사진=국가인권위원회 제공]

지난 2016년 8월, 1인당 1.74㎡ 면적(약 0.53평)의 부산교도소 조사수용실에 갇힌 수용자 2명이 하루 간격으로 잇달아 열사병으로 사망했다.

이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폭염 속 수용자 건강권 침해를 지적하며 적정온도 기준 마련을 인권위에 진정했고, 인권위는 법무부에 권고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강성준 천주교인원귀원회 활동가는 "에어컨 설치보다 적절한 실내 온도를 맞추는 게 더 중요하다"며 "교도소 옥상 공간에 단열 처리를 하는 등 친환경적인 방법도 있다"고 말했다.

반면 법무부 관계자는 "시설 구조, 수용밀도, 환자 등 수용자 특성 등이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적정온도 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수용인원별 선풍기 지급 기준과 관련해서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최 씨는 자신이 수감된 곳에서는 5명당 1대씩의 선풍기가 제공됐지만, 그마저 사각지대가 있어 선풍기 바람을 쐬지 못하는 사람이 존재했다고 밝혔다. 최 씨는 "너무 많은 사람을 좁은 공간에 밀어 넣어 발생한 문제"라고 말했다.

◆ "가혹한 환경 속 수감은 불필요한 고통"…형집행법·국제기준서도 금지

한국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형집행법)에 따르면 '거실은 수용자가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적정한 수준의 공간과 채광·통풍·난방을 위한 시설이 갖추어져야 한다'고 돼 있다.

유엔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넬슨만델라규칙)에도 '교정제도는 정당하게 수반되거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 수용자의 고통을 가중해서는 안 된다'고 정해져 있다.

이 때문에 법학자들은 수용자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개선 돼야 한다고 짚었다.

지난 2021년 코로나 팬데믹 당시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해 약 1200여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당시 구치소 내 수용자들은 '살려주세요'라는 글을 적어 창살 밖으로 흔들며 적절한 조치를 받고 있지 못한다고 호소했다. [사진=뉴스핌 DB]

김대근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정해진 형벌 안에서 대가를 치르는 것이지 그 외 부수적인 기본권을 박탈하거나, 인권을 제한하는 방식은 타당하지 않다"며 "우리 형법은 행위에 대한 책임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부 교수도 "징역형은 정확하게 노역과 함께 자유를 제한하는 형벌이고, 그 이상의 고통을 가할 필요는 없다"며 "더욱이 윤석열 전 대통령은 확정판결을 받지 않은 미결수이기 때문에 가혹한 환경에서 수감생활을 하게 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흔히 수감 환경을 가혹하게 하는 것이 재범을 낮추는데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가혹한 환경이 오히려 재범률을 높인다고 알려져 있다"며 "범죄예방이나 재범률 감소 등 사회적 공익을 위해서도 특별히 가혹한 처우를 할 이유가 없다"고 전했다.

김 연구위원은 "만약 교정 기관에 에어컨 설치 등이 가능해진다면 윤 전 대통령이 있는 서울구치소를 마지막으로 해야 한다"며 "이전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특별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되지만, 이참에 수용자들의 기본권이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왕=뉴스핌] 김학선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구속된 이후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출석 요구에 잇달아 불응한 가운데 15일 윤 전 대통령이 수감된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법무부 호송차량이 나오고 있다. 특검은 이날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기간 연장 없이 바로 기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5.07.15 yooksa@newspim.com

chogi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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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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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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