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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장 환경 개선·장애인 편의 제공 고지" 경찰, 인권·유치장 관련 규칙 개정

기사입력 : 2025년07월16일 14:52

최종수정 : 2025년07월16일 14:53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경찰 수사에 관한 인권보호 규칙 개정
유치 환경 개선 및 관리자 업무 효율성 증대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유치장 내 환경과 조사 과정에서 장애인들에게 편의 제공을 뒷받침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최근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과 경찰 수사에 관한 인권보호 규칙을 개정했다.

개정된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에서는 유치인 보호와 유치장 관리를 담당하는 유치인보호관의 직무 특성을 고려해 인권침해, 성희롱, 성폭력범죄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들의 배치를 제한하도록 했다.

유치장 내에서 질병이나 극단적 선택 시도, 타인에게 위해를 가한 경우 수용하는 보호유치실에 유치인 최대 수용 시간을 6시간에서 12시간으로 확대했다.

이는 유치인들의 심리적 안정과 회복을 돕고 짧은 수용 시간으로 인해 유치인들을 자주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다른 유치인들과 관리자들로부터 개선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피의자가 아닌 구류나 감치 등의 사유로 입감된 유치인이 변호인 외 사람을 접견하는 경우 접견 내용을 녹음할 수 있도록 했다.

경찰청 [사진=뉴스핌DB]

기존에는 변호인 외에 유치인과 접견시 경찰관이 접견 장소에 입회했어야 했다. 경찰관이 입회하면서 면회인들의 불편도 있는데다 경찰관들도 업무 부담이 적지 않다는 의견이 제기돼 녹음을 하는 대신 경찰관들은 입회하지 않는 방향으로 개정됐다.

경찰 수사에 관한 인권보호 규칙도 개정했다. 스토킹처벌법 개정에 따라 스토킹범죄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경찰이 피해자에게 국선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음을 고지하도록 했다. 피해자에 선임 요청이 있는 경우 검사에게 통보되면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선정한다.

조서를 직접 확인하기 어려운 시각장애인에게 조사 시 점자자료, 인쇄물음성출력기, 대독 등의 편의를 제공할 것을 규칙에 명시했다. 이는 지난해 9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권고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당시 인권위는 시각장애인인 진정인이 교통사고 피해를 입어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경찰관이 시각장애인임을 고려해 신뢰관계인 동석권 등 피해자 권리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경찰 수사에 관한 인권 보호 규칙 개정을 권고했다.

또 범죄피해자인 장애인이 의사소통이나 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조사, 검증 전에 진술조력인 지원을 받을 수 있음을 고지하도록 규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와 장애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려는 목적과 함께 유치장에서 안전 문제나 근무자들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차원으로 규칙 개정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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