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종합]'삼성 부당합병'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무죄 확정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2심도 모두 무죄 선고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7일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회장과 삼성 전·현직 임원들의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이 회장 등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사진=뉴스핌DB]

이 회장은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와 그룹 지배력 강화를 위해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부당하게 관여하고, 회계방식 변경을 통해 제일모직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의 4조5000억원대 분식회계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검찰은 당시 부회장이던 이 회장이 삼성물산 지분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삼성 미래전략실(미전실)이 주도해 이른바 '프로젝트 G'라는 승계 계획안을 만들어 각종 부정행위를 저질렀고 이 과정에 이 회장이 관여했다고 봤다.

1심은 지난해 2월 "이 회장의 경영권 강화 및 삼성그룹 승계만이 합병의 유일한 목적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분식회계의 고의도 인정할 수 없다"며 이 회장을 비롯한 피고인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미전실이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 목적으로 이 회장에게 유리한 합병비율과 시점을 선택했다는 검찰 주장에 대해 "피고인들이 모직 주가는 고평가된 반면 물산 주가는 저평가된 것이라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미전실의 사전 검토는 합병에 관한 구체적·확정적 검토라 보기 어렵다"며 "삼성 측이 안진회계법인에 주가 기준 합병비율에 맞출 것을 요구했다고 보기 어렵고 합병비율 적정성 검토보고서가 조작됐다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사회 이후 주주총회에 이르기까지 피고인들이 합병 성사를 위해 수립한 계획은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의 통상적이고 적법한 대응방안"이라며 ▲거짓 정보 유포 ▲중요 투자 정보 은폐 ▲허위 호재 공표 ▲국민연금 찬성 의결권 확보를 위한 불법 로비 ▲자사주 집중 매입을 통한 시세조종 등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았다.

아울러 재판부는 항소심의 주요 쟁점이 됐던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로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8월 삼성바이오가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증선위가 제재를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하면서도, 삼성바이오가 2015년 삼성바이오에피스(에피스) 지배력 상실 회계처리 과정에서 일부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했다며 이 회장의 형사재판 1심과 다른 판단을 내놨다.

이에 검찰은 항소심에서 2014 회계연도 삼성바이오 재무제표 거짓 공시, 2015 회계연도 삼성바이오 재무제표 회계분식과 관련해 행정법원 판결 취지에 따른 판단 내용을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하는 공소장 변경을 신청해 재판부 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재판부는 "일부 피고인들이 특정한 의도 내지 방향성을 드러내거나 문서를 조작하는 등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다"면서도 "그 처리 결과는 삼성바이오의 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상실이라는 경제적 실질에 부합하는 것이었으며 그 판단에 이르는 근거와 과정에 최소한의 합리성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회계기준에 비춰 공시가 일부 미흡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를 회계처리에 관한 재량을 벗어난 것이라고 쉽게 단정할 수 없다"며 "피고인들에게 과실을 넘어 고의가 존재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검사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기소한 이 회장의 19개 혐의에 대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입증하기에는 증거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며 "수사의 어려움과 한계를 보더라도 이런 중요한 범죄사실과 사회적 파급 효과가 큰 사안에 대해 추측이나 시나리오, 가정에 의해 형사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재판부는 검찰이 2019년 5월경 압수한 삼성바이오 18테라바이트(TB) 용량의 백업 서버와 에피스 네트워크 결합 스토리지(NAS·Network Attached Storage) 서버, 항소심에서 새로 제출한 외장하드 증거 등에 대해서도 "압수수색 과정에서 탐색·선별 등 절차나 실질적인 참여권 보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삼성 측은 "오늘 대법원 최종 판단을 통해 삼성물산 합병과 삼성바이오 회계처리가 적법하다는 점이 분명히 확인됐다"며 "5년에 걸친 충실한 심리를 통해 현명하게 판단해 주신 법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입장을 밝혔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건희, 尹 대면 법정서 증언 거부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김영은 기자 = 김건희 여사가 1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여론조사 무상 제공' 의혹 재판에 출석해 윤 전 대통령과 처음으로 법정에서 대면했다. 김 여사는 증인 선서를 마친 직후부터 증언을 거부했고, 윤 전 대통령은 옅은 미소를 띤 채, 김 여사를 바라봤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과 명태균 씨 사건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김 여사는 이날 오후 2시 8분께 검정색 수트를 차림으로 법정에 들어섰다. 윤 전 대통령은 증인석에 착석한 김 여사를 확인하고, 증인 선서를 이어가는 김 여사를 지그시 바라봤다. 김건희 여사가 1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여론조사 무상 제공' 의혹 재판에 출석해 윤 전 대통령과 처음으로 법정에서 대면했다. 사진은 지난 8월 김 여사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이후 김 여사는 오후 2시 11분께부터 증언을 거부하는 입장을 보였다. 윤 전 대통령은 옅은 미소를 유지하며 김 여사를 바라봤다. 이번 공판에서는 김 여사와 함께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김 여사는 같은 해 8월 각각 내란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조은석)과 김건희 특별검사팀(특별검사 민중기)에 의해 구속기소됐다. 이후 두 사람은 별도로 수감돼 재판을 받아오면서 법정에서 직접 마주한 적은 없었다. yek105@newspim.com   2026-04-14 14:53
사진
대통령 세종 집무실 15일 부지 공고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청와대가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완성하는 핵심 기반 시설인 대통령 세종 집무실 건립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비서관은 14일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재명 정부는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모든 지역이 고루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강도 높은 국가 균형 성장 정책을 펼치고 있다"며 "이중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완성하는 핵심 기반인 대통령 세종 집무실을 조성하는 부지 조성공사를 15일 입찰공고 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대통령 세종집무실 국가상징구역 공모 대상지 항공사진 [사진=청와대] 2026.04.14 pcjay@newspim.com 대통령 세종 집무실 대상 부지는 35만㎡이며 사업비는 98억 원, 공사 기간은 14개월이다. 이 수석은 "이번 부지 조성 공사는 국가 균형 성장에 있어 상징적이고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며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국민과의 약속을 문서에만 있는 계획이나 정치 구호로 두지 않고 현장에서 실천하는 첫 행동, 첫 삽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부지 조성 공사와 함께 대통령 세종 집무실 설계 공모도 진행 중이며, 이달 말 당선작을 선정할 계획이다. 1년간 설계 과정을 거쳐 내년 8월 건축 공사에 들어간다. 이 수석은 "이재명 대통령은 퇴임식을 세종에서 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히면서 '임기 내에 세종 집무실을 이용할 수 있게 신속하게 공사하라'고 지시했다"며 "당초 국민과의 약속대로 2029년 8월까지 세종 집무실에 입주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이를 통해 행정수도를 완성하고 국가 균형 성장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약속했다. 대통령 세종 집무실 부지 앞쪽에는 국회의사당이 건립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대통령 세종집무실 국가상징구역 공모 대상지 항공사진 [사진=청와대] 2026.04.14 pcjay@newspim.com pcjay@newspim.com 2026-04-14 14: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