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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한 달째 맞은 '내란 특검'…尹 기소 검토·외환 수사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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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본 흡수 뒤 김용현 추가기소하며 수사 개시
尹 2회 소환 뒤 구속영장…추가조사는 난항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특별검사)'이 18일 수사를 개시한 지 한 달을 맞았다. '3대 특검' 중 가장 먼저 수사에 착수한 내란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신병까지 확보하며 3대 특검 중 선두를 유지하는 모습이다.

다만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재구속된 이후 소환조사를 거부하면서 일부 수사에 차질을 빚고 있다. 이에 특검은 추가조사 없이 윤 전 대통령을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향후 추가 기소의 쟁점이 될 외환 사건 수사에 집중하고 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 임명 엿새 만에 수사 신호탄 날린 조은석…尹 신병 확보에도 속도

조은석 특검은 지난달 18일 구속기간 만료가 임박했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추가 기소를 전격 단행했다. 당시는 조 특검이 임명된 지 엿새만이었고, 특검을 보좌할 특별검사보(특검보)도 임명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특검 수사가 이렇게 빨리 개시할 수 있었던 데는 특검 출범 전부터 비상계엄 관련 사건을 수사해 온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흡수된 것이 결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조 특검은 수사팀 구성 마무리 작업과 수사를 병행할 수 있었다.

특검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곧바로 윤 전 대통령의 신병 확보에도 나섰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경찰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허락하지 않았다.

그러자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소환조사를 통보했고, 지난달 28일 첫 조사가 이뤄졌다. 수사 개시 열흘 만에 모든 사건의 정점으로 지목된 윤 전 대통령을 전격 소환한 것으로, 이때까지 다른 두 특검은 여전히 수사를 준비하는 단계였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첫 조사를 마친 특검은 곧바로 2차 소환조사도 통보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과 조사 일정을 조율함과 동시에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과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등을 불러 비상계엄 전후 진행된 국무회의 상황을 재구성하며 혐의 다지기에 들어갔다.

그러면서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및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등과 관련해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을 불러 조사했다. 그리고 지난 5일 윤 전 대통령 2차 소환조사를 마친 특검은 다음날 곧바로 그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해 신병 확보까지 성공했다.

지난 3월 구속취소로 풀려난 지 4개월 만에 재구속한 것이다.

이후 윤 전 대통령은 태세를 바꿔 특검 조사에 응하지 않고, 그동안 줄곧 참여해 온 본인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재판에도 모두 불출석했다. 이후 윤 전 대통령 측은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해 이날 심리를 마친 뒤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 '평양 무인기' 혐의 두고 고심…비화폰 및 단전·단수 수사도 계속

애초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적시하면서 외환 혐의는 포함하지 않았다. 그리고 특검은 최근 외환 사건 수사를 위해 드론작전사령부와 국방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 등 군 핵심관계자 소환조사에 집중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외환 혐의는 최근 법조계의 핵심 쟁점 중 하나다. 특검이 보고 있는 형법 제92조(외환유치)는 '외국과 통모해 대한민국에 대해 전단을 열게 하거나 외국인과 통모해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여기서 통모를 입증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이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우리 헌법이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북한을 상대로 외환이 성립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만약 북한을 외국 정부로 인정하더라도 통모를 입증할 방법은 사실상 없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일각에선 특검이 외환이 아닌 일반이적으로 방향을 틀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형법 제99조(일반이적)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하는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른 검사 출신 변호사는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 북한의 도발 또는 공격을 유도하려 했다면, 군사상 이익을 해하는 행위로 일반이적죄 적용이 가능할 것"이라며 "특검도 통모 입증이 불가능한 외환 혐의 대신 이쪽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의혹'과 관련해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의혹'과 관련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남은 사건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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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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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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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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