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직접 석방 호소했으나 법원서 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법원이 18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재판장 류창성) 이날 오전 10시 15분부터 오후 4시 15분쯤까지 약 6시간가량 윤 전 대통령의 구속적부심 심문을 진행한 뒤, 오후 8시 20분쯤 "피의자 심문 결과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구속적부심은 수사 단계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된 피의자가 법원에 구속 여부에 대해 다시 한 번 판단을 구하는 절차다. 지난 10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된 윤 전 대통령은 구속 상태를 계속 유지하게 됐다.
내란 특검팀은 소환 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 구인을 재차 시도할지, 구속기간 연장 없이 바로 기소할지 여부 등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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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18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
hong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