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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정부 산업재해 근절 칼날에 ...한솔제지 등 중견사 "나 떨고 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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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사고 원인 신속 확인...잘못 대해서 엄중 조치" 경고
중소기업 관계자 "처벌만이 능사 아냐...관련 지원책 필요"

[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산업재해로 인명사고가 잇따라 발생하자 중견·중소기업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최근 폭우 피해 등 자연재해를 비롯해 기업의 안전사고에 엄중 조치를 공언한 터라, 강력한 처벌을 우려하는 분위기가 커졌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 연이어 발생하는 中企발 산재...李 대통령, 고강도 대응 예고

22일 정부가 중대재해법, 산업재해와 관련해 관리·감독의 압박 강도를 높이면서 인명사고가 발생한 기업들의 처분 결과가 주목된다. 

이재명 정부는 산업재해 발생 기업에 대해 엄정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지난 17일 열린 제4차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삶의 터전이 돼야 할 일터가 죽음의 현장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산업재해율 또는 사망 재해율이 가장 높다고 하는 이 불명예를 이번 정부에서 반드시 끊어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를 위해서 이 대통령은 ▲근로감독관 300명 증원 ▲단속 공무원 특별사법경찰 자격 부여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등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잇단 산업재해가 도마 위로 오르자, 중견기업계에서는 강력 처벌을 의식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지난 16일 한솔제지 신탄진공장에서 근로자 한 명이 작업 중 추락해 사망했다. 폐종이를 선배 직원에게 전달하던 중 폐지 투입구(약 30㎝)를 미처 보지 못하고 빠진 것으로 추정된다.

한솔제지는 사고 발생 이틀 후인 18일 홈페이지에 공식 입장을 내고 유감을 표했다. 한솔제지는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깊은 위로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사고 원인 규명에 성실히 임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모든 조치를 신속히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다음 날인 17일에는 울산 울주군 소재 한 화학물질 탱크 수리·청소업체에서 작업 중이던 40대 근로자 한 명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근로자는 당시 운송용 화학 탱크 안에서 라텍스 제거 작업을 하다 쓰러진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일에는 경남 창원 소재 한 작업장에서 잠수작업자 2명이 컨테이터 선박 선저부 상태를 확인하던 중 공기 공급 설비에 이상으로 시밍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한 중견기업 관계자는 "이번 정부 들어서 산업재해 관련 처벌이 강해질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라며 "중대재해처벌법도 작년 초부터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일괄 적용됐기 때문에, 중견·중소기업계의 긴장도는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 대기업 대비 안전 예산 부족한 中企..."채찍 말고 당근도 달라"

중견·중소기업계에서는 안전관리자 선임, 위험성 평가 등 다양한 방식으로 산업재해 예방에 나서고 있지만, 여전히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작년까지 중대재해법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기업 중 중견기업(4개사)과 중소기업(18개사)의 비중은 무려 95.7%에 달한다. 이는 중견·중소기업이 안전관리 분야에 쏟아부을 수 있는 역량 자체가 대기업에 비해 떨어지기 때문이다.

더구나 사고 발생 시 법적 대응에 있어서도 중견·중소기업이 불리하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국내 10대 대형 로펌을 선임한 대기업의 비율이 매우 높다"며 "반면 중소기업은 법률 대응에 있어서 한계가 많다"고 말했다.

이러한 탓에 중소기업이 안전한 작업장을 갖추기 위해 정부 차원의 지원책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 중소기업 관계자는 "처벌만 강화한다고 해서 안전한 작업장이 바로 갖춰지진 않는다"며 "정부 차원에서 중견·중소기업의 안전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지원책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안전보건 투자금을 지원한다는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안전 관련 기술 컨설팅을 제공해 주는 등 방법은 다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stpoemseo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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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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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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