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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국세청장 '악성 민원과의 전쟁' 선포…"전담 변호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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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정부세종청사서 취임식 개최
"악성 민원에 고통 받는 직원들 보호"
"누계 체납액 110조…체납관리단 신설"
"탈루세원 발굴 같은 핵심업무에 집중"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임광현 신임 국세청장이 23일 취임 일성으로 "악성민원 전담 변호팀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악성민원에 시달리고 있는 직원들의 처지를 감안해 '악성민원과의 전쟁'을 선포한 것으로 해석된다.

임 청장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이 같이 언급했다.

그는 이례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고 싶은 국세청'이라는 취임사 제목까지 달았다.

특히 과거 청장들이 취임사에서 '따뜻한 세정', '공정한 세정'을 앞세운 것과 달리 '직원들이 고통받고 있는 악성민원 해결'을 첫머리에 올렸다.

임광현 국세청장이 2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국세청] 2025.07.23 dream@newspim.com

◆ "직원이 즐겁게 일할 수 있는 국세청 돼야"

임 청장은 "직원 여러분이 조직을 믿고 즐겁게 일할 수 있는 국세청이 돼야 한다"면서 "그래야, 더 좋은 납세 서비스가 가능하고, 납세자 만족으로 이어진다"고 강조했다.

이어 "세무행정의 특성상 일선 현장에는 악성민원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직원분들이 여전히 많다"면서 "이제는 조직이 직접 나서서 책임지고 직원을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비록 예산이 추가로 소요되기도 하고 쉬운 일은 아니지만, 변호사를 별도로 채용하고 '악성민원 전담 변호팀'을 신설해 직원들이 혼자 고민하거나 상처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또한 "청장 핫라인과 같은 소통창구를 제대로 가동시키고, 누구나 주저 없이 자신의 생각을 말할 수 있는 수평적이고도 개방적인 국세청으로 바꾸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제시했다.

더불어 "객관적이고도 공정한 인사체계를 확립해 조직이 하나로 화합하는 국세청을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약속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이 2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향후 세정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사진=국세청] 2025.07.23 dream@newspim.com

◆ '친(親) 납세자 세정' 강조…"세무조사 방식 개선"

임 청장은 또 "납세자를 위해 따뜻하게 합리적으로 일 잘하는 국세청을 만들자"고 제시했다.

그는 대내외 경제위기 속에서 경제회복을 뒷받침하는 '친(親) 납세자 세정'과 '기업 하기 좋은 세정환경'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시기일수록 세법을 기계적으로만 집행할 것이 아니라, 납세자에 대한 합리적 고려를 놓치고 있는 부분이 없는지, 더욱 세심히 살피는 것이 중요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경제규모 확대나 시대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불합리한 규정이나 지침들은 꼼꼼히 찾아내어 바꾸고, 기업에 불편을 끼치던 오래된 세무조사 방식들도
과감히 개선해 나가는 국세청을 만들어 가자"고 촉구했다.

더불어 "일시적인 자금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그리고 통상 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수출기업과 해외진출 기업 등에는 세정 차원의 모든 지원을 하자"고 당부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이 2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향후 세정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사진=국세청] 2025.07.23 dream@newspim.com

◆ "고액·상습체납자 해외 숨겨둔 재산까지 징수"

임 청장은 또 "공정한 세정을 통해 조세정의를 바로 세우는 국세청이 되자"고 제시했다.

그는 "대다수의 성실납세자에 대해서는 세무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조세정의가 필요한 분야에는 세정역량을 더욱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누계 체납액이 110조원을 넘는 현실에서 체납문제에 대한 대응이 시급하다"면서 "국세 체납관리단을 즉각 신설하고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해 체납자를 전면 재분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바탕으로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일방적으로 강제징수하는 것이 아니라, 복지부처 연계 등을 통해 경제적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쓸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국내는 물론 해외에 몰래 숨겨둔 재산까지도 국세청이 반드시 징수해 낸다는 인식이
완전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자"고 강조했다.

한편 세무조사에 있어서는 단순한 신고 실수는 함께 바로 잡으며 성실히 신고하도록 안내하는 '자상한 조사'를 원칙으로 하자"고 당부했다.

특히 "서민들의 절박한 상황을 이용하는 민생침해 탈세와 주가 조작과 같은 자본시장 교란행위, 그리고 국부를 유출하는 지능적 역외탈세 등에는 조세정의 구현을 위해 더욱 철저히 대응하자"고 촉구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이 2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향후 세정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사진=국세청] 2025.07.23 dream@newspim.com

◆ AI 대전환 박차…"전국민 세무컨설팅 제공"

임 청장은 또 "대대적인 투자와 과감한 개혁으로 국세행정 모든 영역에 걸쳐 'AI 대전환'을 이뤄내자"고 제시했다.

그는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NTIS)이 오늘날 세정의 변곡점이 되었듯이, 앞으로의 국세행정은 'AI 대전환' 이전과 그 이후로 나뉘게 될 것"으로 진단했다.

이어 "생성형 AI를 활용한 전(全) 국민 세무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해 민원·상담 업무 또한 크게 줄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단순하고 반복적인 업무는 AI가 자동으로 처리하게 해 직원들은 탈루세원 발굴과 같은 핵심업무에 집중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국세행정의 미래를 준비함에 있어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본청 실무부서와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미래혁신 추진단'을 즉시 출범시켜 속도감 있게 정책을 실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각계각층의 국민들로 구성된 국민자문단도 운영해 현장의 납세자 목소리를 듣겠다"면서 "우리 모두 하나가 되어 '공정하고 합리적인, 미래를 준비하는 국세청'을 즐거운 마음으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저부터 뛰겠다"고 다짐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이 2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향후 세정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사진=국세청] 2025.07.23 dream@newspim.com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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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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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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