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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개인 연체채권 관리제도 정비 때 채무자 두텁게 보호할 것"

기사입력 : 2025년07월29일 11:51

최종수정 : 2025년07월29일 11:51

금융위, 전문가 5인 및 유관기관 간담회
권대영 "곤궁 채무자에 상환 압박, 채권 회수에도 부정적"
전문가, 소멸시효 채무자 보호제·관계부처 연계 강화 등 제안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금융위원회가 금융권의 개인 연체채권 관리와 관련된 문제의식을 공유하며, 향후 관리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개인 연체채권 관리 관련 전문가 5명과 금융감독원, 한국자산관리공사,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등 유관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금융위원회가 금융권의 개인 연체채권 관리와 관련된 문제의식을 공유하며, 향후 관리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사진=금융위원회]2025.07.29 dedanhi@newspim.com

권 부위원장은 이날 모두 발언에서 "실업, 질병 등 예측할 수 없는 사유에 기인한 채무불이행 책임을 모두 채무자가 부담하는 것은 과도하고 바람직하지도 않다"라며 "그렇지 않아도 불운으로 곤궁해진 채무자에 대한 상환 압박은 채무자의 정상생활 복귀를 방해하고 결국 채권 회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권 부위원장은 "금일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충실히 검토해 개인 연체채권 관리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그간의 채무조정 제도 정비에도 상당수 연체자가 채무조정을 이용하지 않고 장기연체자가 되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며, 연체자가 장기연체 상태에 계속 머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소멸시효 제도가 존재하지만, 금융회사들의 철저한 관리로 소멸시효 제도의 존재 의의가 퇴색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채권자인 대형 금융회사나 매입채권추심업체에 비해 개인 채무자가 법적 지식에 있어 열위에 있는 구조적 상황을 무시하고 설계된 제도는 우월적 지위에 있는 채권자 만을 보호하는 결과를 만들게 된다"며 "앞으로 개인 연체채권 관리와 관련한 제도 정비 시 채무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는 방향으로 정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민간전문가들은 금융회사의 연체채권 처리에 대해 그동안 채무자 보호 보다는 재무 건전성 측면에서 형성돼 왔다고 지적하면서 여러 대안을 제시했다.

이동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채권이 반복 매각되면서 추심 강도가 강화되는 문제와 관련해 "매입채권추심업체의 건전한 영업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라며 "과거 개인채무자보호법 입법 과정에서 제외된 소멸시효 관련 채무자 보호 제도를 재입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박상춘 신한저축은행 상근감사위원은 "금융회사,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조정시 채무자의 상황에 대한 면밀한 파악을 통해 일회성 지원이 아닌 채무자의 근본적인 재기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소멸시효 완성채권의 경우 신속하게 소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명수 한국금융복지상담협회 협회장은 "개인채무자보호법 제14조 제3호에 따라 신용정보법상 채권자변동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채권에 대한 추심은 제한되어 있다"며 "위반 여부에 대해 철저히 점검하고 위반시 엄정 제재해야 한다"고 했다.

김문주 변호사는 채무조정시 금융회사가 소득 변화, 질병 유무 등 채무자의 현재 상황을 적시에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문제를 제기하면서, "관계 부처간 정보 연계를 강화해 금융회사가 채무자의 상환능력 평가를 용이하게 할 수 있어야 채무조정, 장기연체채권 소각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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