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참사 '2차 가해'에 피해자·유족 눈물로…"벌금형 없애거나 법정형 상향해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28일 경찰청 '2차 가해 범죄 수사팀 신설'
30일 경·검 '이태원 참사' 합동수사팀 출범
"2차 가해는 범죄라는 사실 명확히 하고 사례 구체화해야" 지적도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사회적 참사 이후 피해자와 유가족들에 대한 2차 가해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2차 가해 방지 대책에 대한 관심은 높아졌지만 처벌과 관련 제도는 여전히 미흡해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학계에서는 2차 가해가 범죄에 해당되는 만큼, 벌금형을 없애거나 법정형을 상향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보고 있다. 

최근 경찰과 검찰 등은 2차 가해를 막기 위한 수사팀을 출범하며 제재에 나섰다. 전문가들은 2차 가해가 범죄라는 인식이 아직 부족하다며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사회적 참사 이후 피해자와 유가족들에 대한 2차 가해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2차 가해' 대책에 대한 관심은 높아졌지만 처벌과 관련 제도는 아직 미흡한 상황이다. 사진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6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억과 위로, 치유의 대화'에서 사회적 참사 유가족들과 간담회를 갖고 있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지난 28일 경찰청은 주요 참사와 사건사고 피해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2차 가해 범죄에 대응하는 '2차 가해 범죄 수사팀'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또 30일에는 검찰과 경찰이 '이태원 참사' 합동수사팀을 출범했다. 수사 대상에는 2차 가해 사건이 포함됐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사회적 참사 유족과의 대화 중 "유가족에 대한 2차 가해 문제에 대해 엄정한 제재가 필요하다"며 경찰청장 대행에게 "반드시 상설 전담 수사 조직을 만들어달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사회적 참사 이후 2차 가해는 계속 발생중이다. 최근에는 모 대학교 실기대회에서 제주항공 참사를 연상시키는 내용이 출제돼 충격을 주기도 했다.

지난해 12월 발생한 제주항공 참사 관련해 허위사실 등을 유포해 검거된 2차 가해자는 수십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2차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대부분 벌금형, 집행유예 등에 그친다. 

지난 6월에는 제주항공 참사 관련 악의적인 허위글을 게시한 30대가 3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또, 지난 2022년에는 김미나 창원시의원이 SNS에 이태원 참사 유족 등을 대상으로 '자식을 팔아 한몫 챙긴다'는 등의 글을 올려 모욕 혐의로 고소당했다. 하지만 1심에 이어 지난해 2심까지 징역형 선고 유예 처분을 받으면서 실질적 처벌을 피했다.

유가족들은 2차 가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들은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2차 가해의 범위가 좁은 것 같다"며 "지금도 조롱이나 모욕, 유가족 대상 사기 등 문제가 있는데 범위를 구체적이고 다양하게 해석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욕설만이 아니라 문제 출제가 더 2차 가해가 심각한데 수사를 하면서도 2차 가해인지 아닌지 애매한 부분이 많을 테니 정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2차 가해가 범죄라는 사실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짚었다.

이건수 백석대 범죄수사학 전공 교수는 "2차 가해가 범죄가 아니라는 인식이 많은 것 같다"며 "하나의 범죄라는 사실을 명확히하고 사례를 구체화 해 처벌 방안 마련과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것이 2차 가해 피해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사회적 참사 2차 가해 범죄의 동기에 대해서는 "정치적인 시각으로 보거나 어떤 인기나 관심을 끌려는 개인적인 이익에 기인하는 경우 등이 있다"며 "이익이 된다고 하면 아픔이나 사회적 정의를 무시하려는 행태가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법정형을 상향하는 것이 2차 가해 재발 방지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창현 한국외국어대학교 로스쿨 교수는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자체는 그렇게 중한 범죄가 아니다보니 보통 벌금이나 집유가 나오고 아주 심하고 상습적인 경우만 실형이 나온다"며 "2차 가해 관련 법을 신설해 법정형을 상향하거나 벌금형을 없애거나 하는 방향으로 가면 조금 더 중요하게 선고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gdy1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은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사진
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