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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CO' 씹어 먹은 트럼프...관세 베팅 '성공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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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상호관세 이후 회의론 정면 돌파…결국 관철
수치로 증명된 성과…리스크는 아직 '우려' 수준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비판과 회의론을 정면으로 돌파하며 '수치'로 성과를 입증하고 있다. 불과 넉 달 전까지 "관세는 자해 행위"라는 지적이 쏟아졌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일련의 합의를 도출해 내며 관세 베팅이 "일단은 성공했다"는 평가다.

31일(현지시간) CNN은 지난 4월 2일 '해방의 날' 고율 상호관세 발표로 수 주 동안 금융시장을 혼란에 빠뜨렸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경제팀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고 결국 원하던 결과를 얻어냈다고 평가했다.

한국을 포함해 주요 무역 파트너들과의 양자 협정이 지난주에 줄줄이 발표됐고, 미국 수입품에 대한 평균 유효 관세율은 거의 100년 만에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

관세 수입은 급증했고, 금융 시장은 안정되었으며, 주가는 최고치를 경신했다. 인플레이션 급등 예측도 현실화되지 않았고, 미국 경제는 놀라울 정도로 탄탄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

이처럼 관세의 실질 효과를 의심하는 월가와 주류 경제학자들의 비판을 정면돌파 할 수 있었던 데는 미국이 가진 '레버리지'에 대한 트럼프의 굳건한 믿음, 그런 트럼프를 100% 신뢰하고 일사천리로 정책을 실행시킨 트럼프 2기 경제팀, 상대국 보복에도 꿈쩍 않는 트럼프의 배짱이 자리하고 있다.

31일(현지시간) 백악관 루스벨트룸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 트럼프 팀 "너네가 틀리고 우리가 옳았다"

CNN은 트럼프 행정부가 상호 관세를 둘러싼 온갖 잡음에도 꿋꿋이 정책을 추진한 데는 "관세의 효용성에 대해 확고한 신념이 자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4개월 동안 자신들의 관세 정책이 소수 의견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지만, 그에 대한 어떤 회피도 없었다.

트럼프 관세 정책의 이론적 핵심이 된 '미란 보고서'를 작성한 스티븐 미란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 의장은 "대부분의 경제학자들과 일부 투자자들은 관세를 최악의 경우 해롭고, 보통은 비효율적이라고 보는데 그들은 틀렸다"고 말한다.

미국에 의존하는 무역 파트너들은 반격 여력이 제한적이고, 미국 시장 접근을 위해 결국 협상을 택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미란은 과거 CNN과의 인터뷰에서 "사람들은 미국이 가진 레버리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트럼프는 안다"고 말했는데, 관세 효과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확고한 믿음은 연이은 관세 합의와 대규모 대미 투자 약속을 얻어낸 바탕이 됐다.

◆ '대동단결' 참모진에 트럼프 카리스마까지

매체는 트럼프 1기 행정부는 내부 권력 다툼과 노골적인 충돌로 악명이 높았지만, 2기 경제팀은 달랐다면서 이번에는 모두가 트럼프의 결정에 '정치적 충성'이 아닌 '정책적 확신'으로 따랐다고 설명했다.

백악관 고위 관계자는 "그 '패배자'들과 '증오자'들은, 결국 진짜 그냥 패배자들이었고 증오자들이었을 뿐"이라며 관세 효용성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드러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관세를 실제 시행하고, 필요하다면 더 강하게 대응할 의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는 협상 상대국에게 큰 부담이 됐다.

한 유럽연합(EU) 관계자는 최근 미국과의 협상 후 "상대가 인질을 진짜 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을 때 협상 동력이 확 바뀐다"고 밝히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특유의 카리스마도 레버리지가 됐다.

CNN은 트럼프가 90일 내 90개 무역협정을 체결하지는 못했지만 그 이유는 트럼프 자신 때문이었다면서, 협상팀이 초안을 가져오면 그는 더 나은 조건을 요구하며 다시 협상 테이블로 돌려보냈다고 전했다.

트럼프는 일본과의 협상에서 제시된 투자 금액을 샤피 펜으로 줄을 그어 1000억 달러 더 늘리라며 협상 테이블에서 직접 수정했으며, 일본 측은 이를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언제든지 돌발 관세 위협을 가한 트럼프 대통령 정책 방식에 움찔한 기업들도 트럼프의 공격 대상이 될 것을 우려해 섣불리 소비자들에게 가격 인상분을 전가하지 않았다.

◆ 리스크는 오지 않은 미래일 뿐

트럼프의 상호관세가 처음 발표됐을 월가는 매일이 혼란 그 자체였다. 'TACO(트럼프는 결국 항상 물러선다는 가정 하에 거래하는 트레이드)'라 불리는 투기적 거래, 시장의 격동, 트럼프의 각종 관세 위협 및 예외 조치 등이 반복됐다.

관세의 영향을 "아직은 명확히 평가하기 어렵다"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말처럼 지금 이 순간조차도 명확한 '승리 선언'을 하기는 시기상조일 수 있다.

하지만 트럼프의 주요 입법 과제였던 감세법안이 통과되면서 경제 불확실성이 크게 해소됐고, 미국 소비자들의 지출은 유지되고 있다.

아직까지 진행형인 미중 무역 논의를 비롯해 돌발 변수가 나타날 가능성도 무시할 수는 없다.

하지만 월가는 초기 공포를 대부분 지나간 일로 받아들이고, 무역 관련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있다는 데 안도하고 있다.

한 은행 임원은 "트럼프는 결국 모두를 굴복시켰다"면서 "관세가 아주 높아지진 않았고, 그냥 '이 정도면 괜찮다'고 받아들이고 넘어간 건데 지금 생각해 보면 진짜 대단한 일"이라고 말했다.

kwonji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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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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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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