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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양도세 10억원 하향에 개미 분노…국민청원 6만명 돌파

기사입력 : 2025년08월02일 11:37

최종수정 : 2025년08월02일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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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마다 회피 매물 쏟아질 것"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정부가 추진 중인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을 10억원으로 낮추는 법안을 두고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2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는 지난 7월 31일 올라온 관련 청원이 사흘 만에 5만명을 돌파하며 동의 요건을 충족했다. 이날 오전 11시 26분 기준 청원 참여자는 6만8658명에 달했다.

[사진 =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 캡쳐]

해당 청원은 "양도소득세는 대주주가 회피하기 위해 연말에 팔면 그만인, 회피 가능한 법안"이라며 "연말마다 회피 물량이 쏟아지면 코스피는 미국처럼 우상향할 수 없고, 다시 박스피·테마주 중심 시장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특히 과세 기준을 10억원으로 낮출 경우 장기 투자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부분 7억~8억부터 미리 매도하게 되고, 손익 통산도 안 되며, 금투세보다 더 억울한 법안"이라며 "100억원 들고 있는 사람이 단지 돈이 많다는 이유로 세금을 내야 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차라리 엔비디아에 몰빵하는 게 낫다"며 "국장에서 장기 투자하는 문화, 텐배거의 꿈을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청원은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을 위해 양도세 20%를 내면서 국장을 홀딩할 이유가 없다"며 "미국 시장은 우상향하면서 배당도 더 잘 주는데, 굳이 불리한 국장을 선택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돈을 많이 번 순서가 아니라 많이 보유했다는 이유로 세금을 매기는 것은 포퓰리즘적 정책"이라며 "이대로라면 개인투자자들이 국내시장을 떠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일정 기간 내 5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돼 논의 절차에 들어간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1일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에는 종목당 50억원이었던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을 10억원으로 다시 낮추는 내용이 담겨 있으며, 법인세 인상, 증권거래세 인상(0.15%→0.20%),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등과 함께 발표됐다. 기재부는 조세 형평성과 재정 기반 강화를 명분으로 개편안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onew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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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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