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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대주주 기준 10억' 비판에..."과거에도 시장 충격 없었다"

기사입력 : 2025년08월02일 14:59

최종수정 : 2025년08월02일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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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시절에도 주가 변동 없었어"
김병기는 '재검토' 시사...與 내부서도 갑론을박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 강화 관련 논란이 일자 "과거에도 시장 충격은 없었다"며 기존 입장을 재고수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2일 페이스북에서 "지금 많은 투자자나 전문가들이 주식양도세 과세요건을 되돌리면 우리 주식시장이 무너질 것처럼 말씀들 하지만, 과거 선례는 그렇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5.07.29 pangbin@newspim.com

그는 "박근혜정부 시절 종목당 100억원에서 50억원으로, 다시 25억원으로 낮췄고 문재인정부 시절에는 25억원에서 15억원, 10억원으로 단계적으로 낮췄으나 당시 주가 변동은 거의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석열 정권이 주식시장을 활성화한다면서 이 요건을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크게 되돌렸지만, 거꾸로 주가는 떨어져왔다"고 지적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정부는 국정 전반에 걸친 과제들을 동시다발적으로 균형있게 추진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이를 위해 수백조 재원도 마련해야 한다"면서 "하지만 윤석열 정권3년 세수펑크만 86조원이 넘었고, 그 영향으로 올해 역시 세수결손이 예상되어 세입경정까지 했다"고 짚었다.

그는 "윤석열 정권이 3년동안 부자감세로 훼손해 버린 세입기반을 복구하는 일이 우선"이라며 "법인세 1% 복구나 증권거래세 0.05% 복원, 주식양도소득세 과세요건 10억원 환원 등은 모두 윤석열정권이 훼손한 세입기반을 원상회복하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세제 개편안을 놓고 여당 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모습이다. 진 정책위의장의 이같은 발언은 전날 김병기 원내대표가 전날 정부 발표를 재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뒤 나왔다.

앞서 김 원내대표는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는 내용의 세제 개편안을 발표한 지 하루 뒤인 전날 "당내 코스피5000특위와 조세정상화특위를 중심으로 10억원 대주주 기준의 상향 가능성 검토 등을 살피겠다"고 언급했다.

onew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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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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