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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가에 쫓기듯 속전속결...이종섭 호주대사 부임은 '비정상의 연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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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 김완중 대사 부임 1년 만에 전격 교체
정년 이후에도 근무 목적으로 보낸 '정년초과직'
尹정부 "전임자 정년으로 교체" 주장 설득력 없어
이 전 장관 '조기 출국' 위해 관례 무시한 속도전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해병대원 순직사건 수사 외압을 수사 중인 특별검사팀이 6일 외교부를 압수수색했다. 지난해 이종섭 전 국방장관이 호주 대사에 임명되고 출국했던 과정을 살펴보기 위해서다.

이 문제의 핵심은 김완중 당시 호주 대사를 이 전 장관으로 교체한 것이 수사를 피하기 위한 '도피성 임명'이었는지 여부다. 특검은 대사 교체 과정이 관련 규정과 외교적 관례에 맞지 않는 등 석연치 않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종도=뉴스핌] 이형석 기자 = 지난해 3월 21일 오전 이종섭 당시 주호주 대사가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을 통해 귀국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03.21 leehs@newspim.com

교체 당시 이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을 때 대통령실과 외교부는 "김 전 대사가 2023년 말 정년(60세)이 도래해 교체가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해명한 바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도 지난해 5월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 전 대사가 정년 퇴임하게 되어 있어 이 전 장관을 대사로 지명해 검증 절차를 진행했다"면서 도피성 임명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 측도 이같은 의혹에 대해 적극 해명했다. 이 전 장관 측은 8일 언론 공지를 통해 "정부 차원에서 이 전 장관을 해외로 빼돌리려 했다는 의혹은 망상"이라면서 "대사 교체는 정상적 절차를 통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김 전 호주대사는 외무공무원법상 정년을 지나 이종섭 전 장관이 대사로 부임한 지난해 3월까지 탄력적으로 호주 대사직을 수행했다"면서 "원칙적 규정과 탄력적 규정이 모두 적용된 정상적인 사례로 '조기 귀국'이라는 표현은 옳지 않다"고 밝혔다.

당시 윤석열 정부의 설명대로 정년에 도달한 해외 공관장을 불러 들이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김 전 대사가 정년이 되어 교체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김 전 대사는 애초에 정년 이후에도 계속 호주 대사로 근무하도록 한다는 것을 전제로 임명한 것이기 때문이다.

통상 정년이 2년 이상 남지 않은 외무 공무원은 재외 공관장으로 내보내지 않는다. 해외 공관장의 임기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3년 정도 근무하는 것이 외교 관례이기 때문이다. 또한 공관장 근무 중 정년이 도래하면 교체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재외 공관 중 중요한 몇몇 곳은 공관장의 정년이 도래해도 즉시 교체하지 않고 일정 기간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외교부에서는 이를 '정년 초과직'이라고 부른다. 호주 대사도 여기에 해당한다.

김 전 대사는 2022년 12월 정년을 1년 남겨둔 상태로 호주 대사에 부임했다. 정년까지 1년 밖에 남지 않은 김 전 대사를 '정년 초과직'인 호주 대사로 임명한 것은 김 전 대사를 정년 이후에도 계속 호주 대사로 두겠다는 의미인 것이다.

따라서 윤석열 정부가 김 전 대사는 1년여 만에 불러들인 것은 김 전 대사의 정년이 도래했기 때문이 아니라 당초 계획과 달리 그 자리에 누군가를 급히 임명해야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보는 게 타당하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지난해 3월 28일 오전 이종섭 당시 주호주 대사가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열린 방위산업협력 주요 공관장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회의장에 들어서고 있다. 2024.03.28 yooksa@newspim.com

이 전 장관이 호주 대사로 임명된 것은 지난해 3월 4일이지만, 김 전 대사가 교체 통보를 받은 것은 2023년 12월 초다. 대사 부임 1년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 직을 그만두고 돌아오라는 명령을 받은 것이다. 특히 이 전 장관의 부임 과정은 비정상적인 절차의 연속이었다.

김 전 대사는 6일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2023년 12월 초 본부로부터 후임 대사의 아그레망(주재국 동의)이 나올 때까지 1주일 정도 걸릴테니 늦어도 2024년 1월 중순까지는 들어와야 한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아그레망이 늦어지면서 결국 3월 4일에야 이 전 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 발표가 났다. 정부는 즉시 이 전 장관을 출국시키려 했다. 신임 대사는 전임자가 임지를 떠난 뒤에 부임하는 것이 외교 관례이기 때문에 김 전 대사는 3월 7일 귀국하고 이 전 장관은 8일 출국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그러나 이 전 장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의해 출국금지 상태인 사실이 알려져 8일 출국은 무산됐다.

김 전 대사는 "이 전 장관이 출국금지 상태라는 것이 밝혀진 뒤 귀임이 무기 연기되고 당분간 근무를 더 하기로 했는데 3월 8일에 갑자기 본부에서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가 풀려 10일 호주행 비행기를 탈 예정이니 당장 귀국하라는 연락이 왔다"고 말했다.

김 전 대사는 짐을 꾸릴 여유도 없이 수도 캔버라를 떠났고 11일 시드니에서 귀국행 비행기에 올랐다. 이 전 장관은 10일 서울을 떠나 11일에 브리즈번에 도착했다. 결국 11일 하루 동안 호주 땅에 전임 대사와 후임 대사가 함께 머무는 초유의 일이 벌어졌다.

이처럼 전 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과 부임 과정에서는 뭔가에 쫓기듯 황급하게 서두른 흔적이 역력하다. 외교부에 30년 이상 근무한 고위 관계자는 "김 전 대사의 귀임과 이 전 장관의 부임 과정은 지금까지 한번도 보지 못했던 비정상적의 연속이었다"면서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대사를 교체한 것이 아니라는 것은 누가 봐도 자명하다"고 말했다.

opent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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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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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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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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