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까지 전세사기 피해자 3만2185건 결정
수도권이 전체 60.3%...피해자 선정 가결률은 49.7%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전세사기 피해자가 3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피해자 구제율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어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7월까지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건은 총 3만2185건이다.
세부적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접수된 5만2471건 중 국토부로 5만1227건이 이관돼 4만9330건이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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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지역은 수도권에 집중됐다.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의 전세사기 피해가 1만9000건이 넘으면서 전체의 60.3%로 과반을 차지했으며 대전이 11.6%, 부산도 11.0%로 두 자릿수 비율을 기록했다.
특히 40대 미만의 청년층이 75.41%로 전체 피해자의 4분의 3 이상을 차지했다. 전 연령층에서 30대가 49.55%로 가장 많았고 20대가 25.85%, 40대가 13.83%로 뒤를 이었다.
전세사기 수법도 다양해지고 있다. 국토교통부의 '전세사기 피해 실태조사 결과 및 피해자 지원현황'에 따르면 ▲보증금 반환 능력이 없음에도 무자본 갭투기 방식으로 다수 주택 매수 후 임대차 계약 동시 체결 ▲공동담보 및 선순위근저당 과다 설정 ▲근저당 말소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미이행 ▲대항력이 전입신고 다음날 0시에 발생하는 것 악용 등이 주요 사기 유형으로 꼽혔다.
실제로 지난 5월에는 서울에서 갭 투자 방식으로 임차인 36명으로부터 88억원을 모은 뒤 금융기관으로부터 71억원을 대출 받아 총 160억원을 편취한 일당이 검거됐으며 4월에는 부산 5대 시중은행의 전세대출금 102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에 앞서 지난해 12월에는 대전 일대에서 자기 자본 없이 총 90명의 피해자로부터 62억원을 가로채 미국으로 도망갔던 피의자 2명을 국내 송환하기도 했다.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가 이어지고 있지만 실제 피해자는 집계보다 더욱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되는 비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세 사기 피해자 선정 가결률은 지난 2023년 7월 94.1%에서 2024년 12월 49.7%로 떨어졌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7월까지 피해자 요건을 미충족해 전세사기 피해자 선정에 부결된 건이 9443건, 보증보험 가입 등으로 전액 회수가 가능하거나 경·공매 완료 후 2년이 경과되는 등 적용 제외된 경우가 4761건, 이의신청 기각이 2941건이었다.
전세사기 특별법상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고 임차보증금이 5억원 이하여야 한다.
다만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가 지역 상황에 따라 2억원 범위 내에서 상향할 수 있다.
정부는 전세사기 방지를 국정과제에 포함시키고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새 정부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원회는 신속추진과제로 전세사기 피해 지원 대책을 확정했다. 확정된 과제들은 정부 여당 차원에서 이행했거나 신속 이행한다는 계획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달 정부 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제1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20~30대 청년층의 피해가 전세사기 쪽에서 크게 발생하고 있다"며 "이를 계속 유념해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세사기 외에도 오피스텔 임대관리업체 등 위탁사가 임차인을 상대로 임대료 및 관리비 횡령 등 범죄가 끊이지 않아 원룸 등 부동산 임대 시장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origi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