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尹 측 "'특검 체포'는 국가 원수 신체적 학대…변호인 조력권도 침해당해"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특검이 의자째 들어 올려 내동댕이"…尹 '팔·허리' 부상 호소
"구치소 측이 '尹 납치' 시도"…불법체포·감금·직권남용 등 해당
'구치소 협조 요구' 정성호 법무부장관도 '공범' 주장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신체적 학대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그 과정에서 특검팀이 변호인의 조력권을 침해했다는 입장이다.

윤 전 대통령의 법률대리인단은 8일 입장문을 내고 "특검팀이 구속 수감 중인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자행한 강제 인치 시도는 명백한 불법이자 전직 국가원수에 대한 신체적 학대"라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가 신체적 학대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6월 내란 특검팀의 소환조사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고검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양윤모 기자]

이어 "특검팀은 7일 오전 이미 구속된 윤 전 대통령에게 체포영장을 빌미로 물리력을 동원했다"며 "10여 명의 요원이 팔과 다리를 붙잡고 끝내 의자째 들어 올려 전직 대통령을 바닥에 내동댕이치는 장면은 대한민국 역사상 유례없는 수치의 기록으로 남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로 인해 윤 전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팔과 허리에 부상을 입었고, 의무실 진료를 받기에 이르렀다"고 덧붙였다.

법률대리인단은 특검팀의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납치 시도'가 있었으며 이에 항의하는 변호인의 조력권도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대리인단은 "구치소 측과 특검이 윤 전 대통령에게 출정소장에게 가면 변호인들을 만나게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중간에 차에 억지로 태우려고 한 것은 명백히 납치"라며 "이에 항의하는 변호사들에게 '공무집행방해'를 운운하며 협박하는 행위는 전직 대통령을 향한 탄압을 넘어, 대한민국 법률가 공동체 전체에 대한 위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모든 불법적 강제 인치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권이 노골적으로 침해되었다"고 강조했다.

대리인단은 특검과 구치소 관계자의 행위가 형법상 ▲불법체포·감금죄 ▲직권남용죄 ▲강요죄 ▲가혹행위죄에 해당한다고 짚었다.

이어 '구치소에 협조하라'고 지시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위와 같은 불법행위의 공범이라고 지적했다.

대리인단은 이와 함께 "법치수호 앞장서야 할 특검과 법무장관이 직접 지휘를 받는 교도관들에게 불법을 사주한 것은 명백한 직권남용으로 엄정한 법적 책임을 져야만 할 것"이라며 "향후 형사고발 및 헌법소원 등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하여 책임을 묻고 바로잡을 것임을 천명한다"고 말했다.

한편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팀의 체포영장 집행에 대한 윤 전 대통령 측의 거부가 '진술거부권'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대리인단은 전날부터 "피의자 진술을 거부할 경우, 검찰은 기존의 증거와 진술을 토대로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며 "윤 전 대통령은 이미 진술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혔고 수사기관은 그에 따라 수사를 종결하거나 기소 여부를 판단하면 되는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아울러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하지 말았어야 했다고도 주장했다. 이들은 "형사소송규칙 제96조의 2는 피의자가 도망할 염려가 없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없는 등 명백히 체포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체포영장의 청구를 기각해야 한다고 규정한다"며 "이미 구속된 피의자에게 도망의 염려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인정될 수 없기에 애당초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의 청구는 기각됐어야 했다"고 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7일 오전 물리력을 동원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지만 그의 완강한 거부로 집행을 중단했다. 특검팀은 "피의자의 완강한 거부로 부상 등의 우려가 있다는 현장의 의견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일 특검이 1차 체포를 시도할 때에도 강력한 거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특검팀에 따르면 그는 수의도 입지 않고 바닥에 누운 채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완강히 거부했다. 당시 특검팀은 안전사고 위험성을 고려해 물리적 접촉을 시도하지 않았다.

yek105@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사진
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