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대전경찰청과 자치경찰위원회는 오는 15일 광복절을 맞아 폭주(공동위험)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무관용 강력 단속을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폭주행위는 2명 이상이 자동차 등을 앞뒤,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키는 행위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 |
폭주족 현장 단속을 진행하는 대전 경찰 모습. [사진=대전경찰청] 2025.08.13 jongwon3454@newspim.com |
이번 단속은 대전경찰청 교통경찰, 싸이카, 암행순찰차 및 교통경찰 등 가용경력 61명과 장비 40대가 동원돼 폭주족 예상 집결지 곳에 사전 배치하는 선제적 대응으로 진행된다.
특히 경찰은 사전 폭주행위 관련 첩보수집 및 주요 교차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폭주족 출현 시 현장검거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2차사고 방지를 위해 현장검거가 어려울 경우 철저한 증거수집과 수사를 통해 전원 형사입건과 함께 면허취소를 적극 검토하고 범죄에 이용된 이륜차를 압수하는 등 엄정 단속한다는 계획이다.
대전경찰청 관계자는 "폭주행위는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 건전한 교통문화 확립을 위해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경찰청은 지난해 3월 보문산공원오거리 등에서 폭주행위를 한 폭주족 10명을 현장검거 및 사후 수사해 전원 검거한 바 있다.
jongwon345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