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서울고법, '가습기살균제' 파기환송심서 검찰에 공소장 변경 주문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SK케미칼·애경 前 대표 사건
1심 무죄→2심 금고 4년→대법 파기환송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인체에 유해한 화학물질을 이용해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의 파기환송심 첫 재판에서 법원이 검찰에 공소장 변경을 주문했다.

서울고법 형사6-1부(재판장 정재오)는 13일 오후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 전 대표·안 전 대표 등의 파기환송심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재판부가 준비기일을 피고인별로 분리 진행해 이날은 홍 전 대표 측 변호인만 참석했다.

인체에 유해한 화학물질을 이용해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의 파기환송심 첫 재판에서 법원이 검찰에 공소장 변경을 주문했다. 서울고등법원. [사진=뉴스핌 DB]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의무는 없다.

재판부는 대법원이 SK케미칼·애경산업과 옥시레빗벤키저(옥시) 사이에 과실범 공동정범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파기했다며 양측에 "기존 공소사실 중 어디까지 인정하나"라고 물었다.

검찰 측은 "대법원의 판결 취지에 의해도 상대방 가습기살균제의 결함에 대한 인식 가능성이 존재해 피고인의 과실범 공동정범이 인정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에 홍 전 대표 측은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대법원이 명확히 판단했다"며 "그 부분은 기속력이 미치기 때문에 추가로 심리할 실익이 없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해 검찰 측에 "대법원은 판결문 8페이지를 보면 '관련 사건의 피고인과 이 사건 피고인이 서로 상대방 가습기살균제 개발·출시 등을 인식했다거나 서로 연락했다고 인정할 사정도 발견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며  "따라서 이 법원은 그 부분에 기속돼야 한다. 검찰은 과실범 공동정범을 추가로 입증하려면 새로 발생한 사정이 무엇인지 명시적으로 의견서에 밝혀 달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만약 새로운 사정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검찰은 공소장 변경을 검토해야 한다"며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 주원료 제품만을 사용한 단독 사용 피해자와, CMIT·MIT 제품과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주원료 제품을 함께 사용한 복합 사용 피해자를 명확히 분리해서 명시하라고 주문했다.

재판부는 안 전 대표의 준비기일을 진행하고 쟁점 사항을 명확히 정리한 뒤 첫 공판기일을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가습기살균제 사건은 '홈 크리닉 가습기 메이트', '이마트 이플러스 가습기살균제', '옥시싹싹 뉴가습기 당번' 제품을 단독 또는 복합사용한 피해자 98명이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사건이다.

홍 전 대표는 2002~2011년 CMIT·MIT 등을 원료로 만든 홈 크리닉 가습기 메이트의 원액을 제조·제공한 혐의, 안 전 대표는 CMIT·MIT 등이 인체에 유해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해당 제품을 유통·판매한 혐의로 각각 재판에 넘겨졌다.

옥시싹싹 뉴가습기 당번은 옥시가 제조·판매한 제품이다. 앞서 이 사건으로 신현우 전 옥시 대표는 징역 6년을 확정받은 바 있다.

1심은 홍 전 대표와 안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은 이들에게 각각 금고 4년을 선고했다. 1심은 가습기 메이트 등 제품의 주원료인 CMIT·MIT와 피해자들의 상해·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반면, 2심은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2심은 홍 전 대표 등과 신 전 대표 등이 공동정범 관계에 있으며, 복합사용 피해자그룹의 다수가 옥시 제품 등을 보다 많이 사용했더라도 인과관계가 부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같은 과실범 공동정범 성립을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어떠한 제품이 개발·출시된 후 경쟁업체가 기존 제품과 주요 요소가 전혀 다른 대체 상품을 독자적으로 개발·출시한 경우에는 사망 또는 상해의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정을 공동으로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볼 여지가 없다"고 판시했다.

옥시 제품의 주원료는 PHMG고 SK케미칼 제품의 주원료는 CMIT·MIT다. 즉 옥시 제품과 SK케미칼 제품은 용도나 용법만 동일할 뿐 주원료 등 주요 요소가 전혀 달라 어느 하나가 다른 하나를 개량한 제품이라고 볼 수 없고, 각 가습기살균제에 모두 결함 내지 하자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두 사건의 피고인들 사이에 묵시적 의사 연락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원심이 근거로 든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하는 형사정책적 목적이나 취지, 소비자들이 주원료의 차이를 알고 구매하는 것이 어려웠다는 점 등은 홍 전 대표 등과 신 전 대표 등의 인식 내지 의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그런데도 원심은 두 사건의 피고인들 사이의 공동정범 성립을 인정했고, 이를 전제로 공소시효 완성에 관한 피고인들의 주장을 배척했다. 또 원심은 홍 전 대표 등의 업무상 주의의무위반과 피해자들의 사망 또는 상해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에 관해서도 판단하지 않았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hong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건희 "내 영어 이름은 제니"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김건희 여사가 이른바 '쥴리 의혹'을 제기한 안해욱 전 한국초등학교태권도연맹 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해당 의혹은 거짓이라고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20일 오전 안 전 회장 등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속행 공판을 진행했다. 김건희 여사가 이른바 '쥴리 의혹'을 제기한 안해욱 전 한국초등학교태권도연맹 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해당 의혹은 거짓이라고 증언했다. 사진은 김 여사가 지난해 12월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해 변호인과 대화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날 김 여사는 남색 정장에 흰색 셔츠 차림으로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김 여사 측 변호인이 "가해자들과 같은 공간에 있는 것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며 가림막 설치를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허가했다. 김 여사는 "쥴리라는 예명을 사용한 적 있느냐"는 검찰 측 질문에 "한번도 없다"고 답했다. 또한 1995년 라마다 르네상스 호텔 지하 유흥주점에서 접대부로 일하지 않았다고도 증언했다. 그는 "당시 교육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숙명여대 대학원에 들어갔고, 아침·저녁으로 학교를 다녔다"며 "당시에는 학생이었고 호텔을 드나들 상황도 아니었다"고 말했다. 김 여사는 "부유하게 자랐는데 손님을 접대했단 의혹을 받았다. 쥴리란 이름을 사용한 적도 없는데 이 일로 병이나 6년째 정신병을 앓고 있다"고 호소했다.  김 여사는 변호인 측 반대신문에서도 "쥴리의 '쥴'자도 사용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시 미니홈피나 채팅방에선 '제니'라는 이름을 사용했고, 저를 아는 모든 사람은 그렇게 불렀다"고 부연했다. 이어 "진정한 반성이 없다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 공판에 김 여사가 불출석한 것에 대해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했으나, 이날 김 여사가 법정에 나오자 이를 취소했다. 안 전 회장은 2022년 제20대 대선을 앞두고 '김 여사가 과거 유흥 주점에서 일하는 모습을 봤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안 전 회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1997년 김 여사가 '쥴리'라는 예명을 쓰며 유흥 주점에 근무했다는 의혹을 보도한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의 정천수 전 대표도 함께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당시 대선후보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hong90@newspim.com 2026-05-20 14:50
사진
삼성전자, 평균 월급 1200만원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삼성전자 임직원의 올해 1분기 평균 보수가 전년 동기 대비 25% 이상 급증하며 분기 기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추산됐다. 실적 회복에 따른 영업이익 개선 효과가 반영되면서 임직원들의 급여 수준도 함께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19일 기업분석전문 한국CXO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삼성전자 임직원(등기 임원 제외)의 1인당 평균 보수는 약 3600만 원 내외로 추정된다. 이를 월평균으로 환산하면 매달 1200만 원 안팎의 급여를 받은 셈이다. 이 같은 급여 수준은 동일한 방식으로 추산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707만~3046만 원과 비교해 25% 넘게 뛴 수치다. 지난 2023년 대비 2024년의 증가율이 11.6%였던 점과 비교하면 상승 폭이 2배 이상 높았다. [자료=한국CXO연구소] 이번 분석은 공시 제도 변경에 따른 급여 공백을 추산하는 과정에서 도출됐다. 금융감독원 기업공시서식 규칙 개정으로 지난 2021년까지는 분기별 임직원 보수 현황 공시가 의무였지만, 2022년부터 반기와 사업보고서 등 연 2회만 공개하도록 제도가 바뀌면서 1분기와 3분기 급여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이에 연구소는 과거 1분기 보고서상 성격별 비용상 급여와 임직원 급여 총액 간의 비율이 76%~85.5% 수준으로 일정한 흐름을 보였다는 점에 주목해 수치를 산출했다. 올해 1분기 삼성전자의 별도 재무제표 주석상 성격별 비용-급여 규모는 5조6032억 원으로 파악됐다. 작년 1분기 4조4547억 원에서 1년 새 1조1400억 원 이상(25.8%) 늘어난 규모로, 삼성전자가 1분기 성격별 비용에 해당하는 급여액이 5조 원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체 급여 규모 자체는 크게 증가했지만, 매출에서 차지하는 인건비 비율은 오히려 더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산출 과정에선 올 1분기 성격별 비용상 급여(5조6032억 원)에 과거 급여 총액 비율의 하한선인 76%를 적용하면 급여 총액은 4조2584억 원, 상한선인 85.5%를 대입하면 4조7907억 원으로 계산된다. 여기에 올 1~3월 국민연금 가입 기준 삼성전자의 평균 직원 수인 12만5580명을 대입하면 임직원 1인당 보수는 3391만~3815만 원(월 1130만~1270만 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연구소는 두 비율의 중간 격인 81%를 적용해 평균 보수를 3600만 원 내외로 최종 추산했다. 오일선 한국CXO연구소 소장은 "삼성전자는 월급보다 성과급 영향력이 큰 회사이기 때문에 올해 1분기 평균 급여도 이미 지난해보다 25% 이상 늘어 성과급 제외 기준으로도 1억4000만 원을 웃돌 가능성이 크다"며 "성과급까지 반영되면 연간 보수는 앞자리가 달라질 정도로 한 단계 더 뛸 것"이라고 했다. 이어 오 소장은 "2022년 이후 분기 보고서 의무 공시 항목이 축소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업은 경영 투명성 차원에서 직원 수와 급여 현황 등을 자율 공개하고 있다"며 "투자자와 주주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의무 공시를 다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aykim@newspim.com 2026-05-19 08:4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