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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민단체 "해사법원 부산본원 설치는 국가적 과제…국부유출 예방"

기사입력 : 2025년08월14일 11:52

최종수정 : 2025년08월14일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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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권 중심으로 해양연구 및 기업 밀집"
"신속한 국제 해사분쟁 해결 제도적 기반"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민단체가 해사법원 부산본원 설치와 항소심 전담 입법을 촉구했다.

해사법원설치추진 부산울산경남협의회와 해양수도부산발전협의회는 14일 오전 11시 부산시의회 3층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을 중심으로 15년 동안 주창해온 해사법원 설치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단체는 "우리나라는 아직 해사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해사전문 법원이 없다"며 "세계 최고의 조선, 해운국가라고 하지만 대부분 영국이나 싱가포르 등 해외에서 소송 또는 중재에 의존하고 있어 관련 국부유출 규모가 연간 수천억 원에 이르러 손실이 크다"고 설명했다.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해사법원설치추진 부산울산경남협의회가 14일 오전 11시 부산시의회 3층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사법원 부산 설치를 촉구하고 있다. 2025.08.14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는 '해양수도 부산 실현'을 국정 주요 과제로 설정해 해수부 부산 이전을 실행하면서 부산·울산·경남을 수도권에 대응하는 국제적 경쟁력 강화의 축으로 발전시킨다고 천명했다"면서 "지속가능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해사법원의 비수도권 지역거점인 부산 본원 설치는 국과적 과제"라고 역설했다.

이어 "부산은 울산과 경남에 소재한 수많은 조선소와 조선기자재업체 등 관련 분야의 접근성이 높아 해사법원 설치를 위한 최적의 장소"라며 "부산 설치는 국가적 차원의 과제로 해사법원의 역량 증대를 통해 우리나라 해사법률서비스를 세계적 수준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필수 조건"이라고 지적했다.

또 "부산을 거점으로 한 동남권, 남부권역은 해양 관련 연구기관, 해운·조선·물류 관련 기업이 밀집해 있으며, 해사법률 서비스 수요가 매우 높다"면서 "국제 해사분쟁의 신속하고, 전문적인 판결을 위해서는 부산 본원이 해사사건 항소심을 전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단체는 "인천은 수도권 유일의 국제항만도시로서 인천에는 해사법원 지원을 설치해 수도권 및 일정한 서해권  해사사건을 분담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해사법원 본원을 설치하고, 항소사건을 전담하며, 인천에 지원을 설치하는 해사법원 설치 법안의 조속히 국회에서 입법 처리해야 한"고 거듭 강조했다.

ndh40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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