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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폭염보다 힘든 '반기업' 정책과 법안들

기사입력 : 2025년08월19일 08:58

최종수정 : 2025년08월19일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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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새롭게 출범한 정부와 당연히 합을 잘 맞춰야죠. 다만 여러 가지 힘든 포인트가 있는데 살아있는 권력에 큰 소리를 낼 수도 없고 답답한 면이 있죠"

재계 한 관계자의 말이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며 국내 재계의 행보도 바빠지고 있다. 가장 큰 현안이었던 미국과의 관세협상에서 일본·유럽연합(EU)과 같은 15% 관세율을 확정지으며 불확실성을 걷어냈다.

           산업부 김승현 차장

정부 협상에 힘을 싣기 위해 재벌 총수들이 직접 미국으로 날아가 지원 사격에 나섰다. 마스가 프로젝트(MASGA, 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의 주역인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과 반도체, 자동차를 대표하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까지 직접 뛰었다.

또한 다음 주 취임 후 첫 한미정상회담을 위해 방미길에 오르는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이재용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재계 총수들이 모두 함께 한다.

여기까지만 보면 이재명 정부와 재계의 관계가 돈독해 보이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법인세 인상 방침을 발표했고 상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여기에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이슈가 있다.

재계가 가장 우려하는 법안이 바로 노란봉투법이다. 과도하게 사측의 경영권을 침범하고 쟁의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게 주된 근거다.

더불어민주당은 8월 임시국회에서 노란봉투법을 처리할 방침이며 이재명 정부 인수위원회 역할을 맡았던 국정기획위원회는 노란봉투법을 국정 과제로 공식화했다.

노조법 2조는 '사용자'의 정의와 '쟁의행위' 범위를, 3조는 노동쟁의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범위를 규정하는 조항이다. 노란봉투법은 ▲원청 책임 확대 ▲파업 손해배상 및 가압류 완화 ▲쟁의 범위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현행법은 원청과 하청 노조 및 간접고용 노조가 '직접 고용 관계'가 없으면 교섭 의무가 없지만 개정 후에는 하청·파견·용역 노동자도 원청과 단체교섭이 가능하게 된다.

또한 현재는 불법 파업 등으로 회사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 전액 배상 청구가 가능하지만 개정 후에는 합법적인 쟁의에 따른 손해는 배상 청구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아울러 현재는 쟁의 범위가 임금·근로조건 등에 한정돼 있지만 개정 후에는 해고·구조조정 등 경영상 결정에 대한 내용도 쟁의행위 사유로 인정된다.

재계는 주로 노사관계를 담당하는 경제단체인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를 중심으로 지속적이고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해 왔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지난달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이 통과된 후인 지난달 31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노사관계에 엄청난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중대한 변화인 만큼 사회적 대화를 통한 노사간의 충분한 협의가 필요함을 수차례 강조해 왔다"고 말했다.

손 회장은 "수십, 수백 개의 하청업체 노조가 교섭을 요구한다면 원청사업주는 건건이 대응할 수가 없어 산업현장은 극도의 혼란상태에 빠질 것으로 우려된다"며 "개정안은 기업의 투자 결정이나 사업장 이전, 구조조정 등 사용자의 고도의 경영상 판단사항까지 쟁의행위 대상이 될 수 있어 사용자의 경영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역대 정부들은 보수, 진보 정권을 막론하고 경제가 어려울 때 재계의 도움을 늘 요청해왔다. 이재명 정부 역시 미국 관세협상의 조건인 3500억 달러 펀드 조성을 위해 재계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정권이 보수든 진보든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고 돈을 버는 유일한 경제주체라는 사실은 달라지지 않는다. 재계도 시대의 변화에 맞춰 노란봉투법의 대안을 만들어 제시하고 있다.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도 재계의 절규에 가까운 호소를 무시하지 말고 합리적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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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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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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