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달 만에 점유율 15%…79개 종목 거래 정지
미국·EU·일본은 상한 규제 없어…"유예·조정 필요"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내 최초 대체거래소(ATS)인 넥스트레이드가 빠른 속도로 증시 거래시장 점유율 15%를 돌파하면서, 거래량 상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미국과 유럽, 일본 등 주요 시장에서는 한국처럼 직접적인 점유율 상한 규제를 두지 않는 만큼, 제도적 실효성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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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국내 최초 대체거래소(ATS)인 넥스트레이드(NXT)가 운영을 시작한 4일 서울 여의도 넥스트레이드에서 직원들이 오가고 있다. 넥스트레이드 개장으로 한국거래소와 동시에 운영하는 기존 정규 거래시간(오전 9시∼오후 3시 30분) 외에도 오전 8시∼8시 50분 프리마켓(Pre-market), 오후 3시 30분∼8시 애프터마켓(After-market)이 열려 하루 주식거래 가능 시간이 6시간 30분에서 12시간으로 늘어난다. 2025.03.04 yooksa@newspim.com |
한국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따르면 ATS는 6개월 평균 한국거래소(KRX) 전체 거래대금의 15%, 단일 종목은 30%를 넘으면 해당 거래가 정지된다.
대체거래소가 들어서면서 예상되는 시장 충격을 완화하고 투자자 보호를 도모하기 위해 설계된 장치이지만 실제 시장에서는 오히려 빠른 성장을 가로막는 '족쇄'로 작용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넥스트레이드는 올해 3월 4일 서비스를 개시한 뒤 빠른 속도로 점유율을 확대했다. 출범 초기 10개 종목으로 시작한 거래대상은 불과 한 달 만에 796개까지 확대됐고, 거래대금도 이달 들어 일일 3조원을 돌파하며, 코스피·코스닥 합산 거래대금의 15%를 차지했다.
시장에서는 예상보다 빨리 성장 속도가 붙었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넥스트레이드는 15% 규제 상한선에 예상보다 일찍 맞닥뜨리게 되자 고육책을 시행했다. 오는 20일부터 순차적으로 총 79개의 종목을 매매 정지한다는 계획이다.
해외 주요국은 한국과 달리 직접적인 시장 점유율 상한을 두지 않고 있다. 미국은 ATS 거래 비중이 전체 NMS 주식시장의 13% 수준에 이르지만 별도의 상한 규제는 없다.
다만 특정 종목 거래량이 5% 이상이면 공시와 접근성 의무를 강화한다. 시장 점유율 확보를 강제로 막는 대신 점유율 확보에 따른 투명성과 공정 접근 보장에 초점을 둔 것이다.
유럽연합(EU) 역시 MTF(다자간매매체결시설), OTF(조직화거래시설)에 대해 점유율 제한을 두지 않는다. 대신 다크풀 거래만 4%·8% 이중한도(Double Volume Cap)로 제한해, 가격 투명성을 보완하는 방식을 택한다.
일반적인 MTF 거래는 정규거래소와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다. EU의 대체거래소 점유율은 2020년 기준 28%에 달한다.
다만 일본은 대체거래소의 경쟁매매 거래 한도를 규제하고 있다. 전체 시장 기준으로는 과거 6개월 일평균 거래대금의 10% 이하, 종목별로는 20% 이하만 허용된다.
업계에서는 이처럼 해외에서도 두지 않은 거래량 제한을 유지하면서까지 규제가 그대로 적용된다면 ATS의 성장이 멈추고, 투자자들이 얻을 수 있는 혜택도 제한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자본시장연구원은 지난 6월 보고서를 통해 "경쟁을 통해 거래시장 구조를 개선하려는 복수 시장 체제의 본래 취지가 흔들릴 수 있다"면서 "시장점유율 제한 규제의 적정성과 운용상의 유연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KRX의 규모에 대비하여 산정되는 시장점유율 기준의 타당성을 점검하고, 시장점유율 상한 수준의 적절성에 대해서도 재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거래 제한을 하는 상황이 반복되면 투자자 입장에서 매력이 떨어질 수 있다"며 "취지는 이해하지만, 최소한 일정 기간 유예하거나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넥스트레이드는 당국에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한 상태다. 당국 역시 넥스트레이드의 대처가 적정했는지 살펴보는 한편, 규제 완화 주장이 타당한지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oneway@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