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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들 기업투자 막는 '금산분리·신탁업·WM 규제' 완화해야

기사입력 : 2025년07월29일 15:53

최종수정 : 2025년07월29일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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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완화 1순위는 기업 투자 위험 가중치
금융당국, 금융권과 TF 구성해 방안 논의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금융당국과 금융권이 이재명 대통령의 요구에 부응해 기업투자를 크게 늘리기로 하면서 이에 따른 규제 완화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지난 28일 금융협회장과의 간담회에서 "정부는 금융회사가 생산적 투자에 책임감 있게 적극적으로 나서는데 장애가 되는 법, 제도, 규제, 회계와 감독관행 등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여 과감하게 바꾸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2025.07.29 dedanhi@newspim.com

우선 변화는 기업투자의 위험가중치 규제 완화로 나타날 전망이다. 권 부위원장은 시대 여건에 맞지 않는 위험가중치 등 건전성 규제를 포함하여 전반적인 업권별 규제를 살펴보아 조속히 개선할 것이며, 이를 토대로 금융권이 생산적 분야로 자금공급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은행들은 벤처펀드,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 주식성 자산에 투자할 때 자본규제에 따라 원칙적으로 위험가중치 400%를 일괄 적용받았다. 위험가중치는 은행의 자산의 위험 정도를 수치로 환산한 비율로, 위험이 높으면 은행이 동일한 금액의 투자를 하더라도 더 많은 자기자본을 쌓아야 한다.

금융당국은 조만간 금융감독원과 금융권, 시장 참여자와 기업, 전문가 등과 함께 현장과 수요자 중심의 테스크포스를 구성해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을 위해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 논의해 금융혁신 과제를 선정할 계획이다.

은행권 관계자에 따르면 부동산담보대출에 집중된 현 구조를 기업투자 등으로 다변화하기 위해 ▲금산분리 완화 ▲신성장 동력을 위한 신탁업 규제 완화 ▲지급 결제 및 자문 서비스 규제 완화 등이 필요하다.

금융당국은 금산분리 완화에 대해 현재로서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한 은행 관계자는 정부의 기업 투자 요구에 대해 "은행의 자본을 투입해 투자를 하는 것인데, 정부에서 투자 매력도에 대한 확신을 줄 수 있는 액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현재 타 산업에 대한 사업체 소유가 어렵다. 지분을 투자하려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을 만큼 주식을 살 수 있게 해줘야 한다"며 "사모펀드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을 정도로 주식을 산다. 펀드를 통하는 투자는 주식 소유자의 의결권 행사도 안되는데 누가 하려고 하겠나"라고 지적했다.

신탁업 규제는 비대면 투자일임의 경우 영상통화를 의무화하고 있는 규제에 대한 것이다. 고객들은 장시간의 영상통화에 거부감을 느끼며, 이는 금융 소비자들의 상품 접근성을 저해하는 요소가 돼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신탁법 상 신탁의 대상이 되는 재산에 채무나 담보권 등이 포함되지 않아 가계 자산의 신탁 활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은행들은 자산관리 및 투자일임업에 대한 규제도 완화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내에서는 은행의 투자일임업 진출이 전면적으로 막혀 있으며 공포펀드로 한정돼 있다. 은행에 대한 투자일임업 전면 허용 또는 공모펀드만이라도 허가를 확대해달라는 요구다.

은행이 디지털자산 관리·보관 및 관련 수탁업 업무 자격도 부여하는 방향의 규제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으며, 기존에 금융상품 중개로 국한되던 자문 업무를 기업 M&A·경영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은행들은 이같은 규제 완화가 현재 부동산담보대출 관련 이자 수익에 집중된 은행의 수익구조를 다변화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재명 정부가 본격적으로 부동산에 집중된 우리 자산을 자본시장 등으로 이동하는 금융개혁을 추진하는 가운데 제도적인 뒷받침이 신속히 이뤄질지 주목된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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