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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신모의 외교포커스]트럼프 상대로 원자력협정 개정 시도...무리수인가 기회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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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재처리' 확보해 '핵연료 주기 완성' 추진
'핵무장 의구심' 커진 상황에서 의외의 승부수
예측 불가 트럼프 시대..."턱없는 꿈 아니다"
"평화적 핵이용 주권 요원해 질 수도" 우려도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를 상대로 한·미 원자력협정의 개정을 시도하고 있다. 한·미는 이미 물밑에서 관련 논의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25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이 문제가 다뤄진다.

현행 협정은 2015년에 만들어져 2035년까지 효력을 갖는다. 유효 기간이 10년이나 남아 있는 협정을 서둘러 개정하려는 이유는 핵연료 제조를 위한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 핵연료에서 플루토늄을 추출하는 '재처리' 권한을 얻기 위해서다. 현행 협정에서는 미국의 동의를 얻어야만 농축과 재처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의 개정 시도는 이 족쇄를 풀겠다는 의미다.

경북 울진의 한울원전5,6호기[사진=뉴스핌DB]

군사적 목적이 아닌 산업·의료용 등 평화적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농축·재처리를 하는 것은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에서 모든 핵비보유국에게 주어진 권리다. 하지만 농축 우라늄과 재처리를 통해 추출된 플루토늄은 핵무기의 원료로도 쓰일 수 있기 때문에 평화적 핵이용과 핵무기 원료 제조는 사실상 동전의 앞뒤면과 같다.

만약 한국이 농축·재처리 권한을 갖는다면 이는 '평화적 핵이용을 통한 핵연료 주기 완성' 즉, 핵주권 완성을 의미한다. 그러나 동시에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는 능력 보유'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농축·재처리 권한을 갖게 되면 잠재적 핵능력은 저절로 확보되는 것이어서 굳이 안보상 핵무기가 필요하다는 이유를 내세울 필요가 없다. 정부도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있음이 분명하다.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도 한국의 의도가 무엇인지 다 안다. 그럼에도 정부는 협정 개정을 통해 농축·재처리 권한을 확보할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크다고 보고 있다.

◆핵확산 신용 불량자 한국

조 바이든 행정부는 핵확산 문제에 분명한 입장을 보였다. 2022년 5월 윤석열 대통령 취임 열흘 만에 서울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의 공동성명 끄트머리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시장 변동성을 언급하면서 '농축 우라늄을 포함한 에너지 공급망 협력 강화'를 강조하는 내용이 있다. 우크라 전쟁으로 핵연료 수급에 차질이 생기는 일은 없을테니 그걸 빌미로 농축을 하려는 시도는 하지 말라는 사실상의 경고였다.

핵확산 문제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지금까지 보여준 태도 역시 전임자와 다르지 않다. 오히려 더 강경하다. 대선 캠페인에서도 핵확산 우려를 수차례 표명한 적이 있다. 트럼프는 민주당 정부가 합의한 이란 핵합의(JCPOA)가 유약한 굴복이라고 비난하며 파기해 버렸고 급기야 이란 핵시설을 벙커버스터로 공격했다. 대통령이 바뀌어도 미국의 강고한 핵비확산론자들의 입지는 불변이다.

핵확산에 관한 한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신용 불량자 취급을 받는다. 1970년대 박정희 정권이 비밀리에 핵개발을 시도한 적이 있을뿐 아니라 전두환 정부 시절인 1982년에는 연구용 원자로에서 플루토늄 추출을 시도했다. 2004년에는 레이저 기법으로 몰래 우라늄을 농축한 사실이 발각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되기 직전까지 몰리기도 했다.

북핵 위기가 시작된 이후엔 '독자 핵무장' 주장이 시작됐고 북핵 문제 해결 전망이 어두워지면서 국민 절반 이상이 핵무장에 찬성하는 나라가 됐다. 지난 2011년 한·미가 원자력협정 개정 협상을 시작했을때 한국은 농축·재처리 권한을 강력히 요구했지만, 4년 6개월의 긴 협상에도 불구하고 얻어내지 못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왼쪽)과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지난달 31일 오후(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양국 정부 출범 이후 첫번째 한미 외교장관회담을 갖기에 앞서 악수를 나누고 있다. [사진= 외교부] 2025.08.01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정부가 출범과 동시에 협정 개정에 나선 것은 의외다. 효력이 아직 10년이나 남아 있는데다 미국이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충격이 채 가시지도 않은 상태다. 또 지난 대선을 앞두고 보수층을 중심으로 핵무장론, 잠재적 핵능력 확보 주장 등이 뜨겁게 달아올랐던 것을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모두 우려의 눈길로 지켜봤다.

과거의 전력 때문에 농축·재처리 확보는 장기간 미국과 국제사회의 신뢰를 쌓는 작업을 거쳐도 될까 말까한 사안이다. 그러나 정부는 오히려 한국에 대한 의구심이 최대로 커진 상황에서 미국을 상대로 협정 개정을 요구하는 강수를 두고 있다.

■어떤 명분으로 설득할 것인가

한국이 농축·재처리를 하려면 굳이 한·미 원자력협정을 개정하지 않아도 된다. 미국이 동의해 주거나 묵인하면 되기 때문이다. 원자력 협정은 미국에서 비롯된 물질과 장비를 통해 농축·재처리하는 것을 금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물질과 장비를 갖고 하면 협정 위반이 아니다. 하려면 현행 협정에서도 할 수 있다는 의미다. 한·미 동맹 관계가 파탄날 것을 우려해 하지 않고 있을 뿐이지 협정 때문에 못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다.

문제는 미국을 어떤 논리로 설득하느냐이다. '평화적으로만 핵을 이용할 건데 왜 농축·재처리가 필요하냐'고 묻는다면 답을 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안보상 필요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경제·환경 등 다른 분야의 이유를 대고 설득해야 하는데 이게 논리적으로는 말이 안되기 때문이다.

지난 1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김건 의원은 '원전 수출'과 '사용후 핵연료 저장과 처분'을 내세웠다. 원전 수출을 원활하게 하려면 핵연료를 공급할 능력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농축을 해야 하고, 사용후 핵연료를 최종처분장에 넣으려면 재처리를 해 부피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런 논리로는 미국을 납득시킬 가능성이 없다.

월성원자력본부 내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사진=뉴스핌DB]

핵연료는 제조하는 것보다 구매하는 것이 훨씬 싸다. 이런 시장 구조가 깨지면 너도 나도 핵연료 제조를 위해 농축을 하겠다고 할 것이므로 국제비확산체제가 무너진다. 따라서 지금과 같은 시장 구조를 유지하는 것은 핵공급국의 의무이기도 하다.

전세계 핵연료의 50% 정도는 러시아가 만든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도 러시아는 서방에 핵연료를 수출한다. 미국도 러시아의 핵연료 수출에는 제재를 가하지 않았다. 미국도 농축을 하지 않고 러시아의 핵연료를 사다 쓰기 때문이다. 핵연료 제조는 독점적 산업이 아니다. 만약 러시아가 수출을 중단한다고 해도 다른 나라가 생산을 늘리면 되기 때문에 희토류처럼 무기화할 수 없다. 경제적 이유로나 안보적 이유로나 핵연료를 직접 제조해야 하는 명분을 찾는 것은 어렵다. 얼마든지 사다 쓸 수 있는 핵연료를 원전 수출에 옵션으로 끼워 넣은들 유리할 것이 없다.

재처리의 명분을 대는 것은 더욱 어렵다. 핵무기 제조 목적이 아니라면 사용후 핵연료를 해체해서 플루토늄을 추출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사용후 핵연료에 들어 있는 1% 정도의 플루토늄을 추출해내면 나머지는 여러가지 우라늄 성분이 섞인 '더티 우라늄'이 남는다. 이걸 재활용하는 나라는 없다. 또 추출된 플루토늄과 우라늄 합성물질로 만든 '목스(MOX) 연료'는 보통 연료에 비해 몇배나 비싸기 때문에 핵연료 재활용을 위해 재처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사용후 핵연료 관리를 위해 재처리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이치에 닿지 않는 말이다. 방사성 물질이 갇혀 있는 사용후 연료봉을 해체하면 관리해야 할 폐기물이 늘어난다. 부피가 줄어든다고 처분장 부지가 줄어드는 것도 아니다. 처분장 부지 면적은 고준위 폐기물(사용후핵연료)의 발열량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이다. 처분장 부지 확보도 하늘의 별따기처럼 어려운데 사용후 핵연료를 해체하고 플루토늄을 추출할 재처리 시설 부지는 또 어떻게 구해야 하는지도 난감하다.

핵폐기물 관리와 저장 문제가 재처리와 무관하다는 것은 누구나 안다. 이 문제는 원자력협정 개정이 아니라 사용후 핵연료를 중간 저장하기 위한 부지와 시설을 확보해야 해결할 수 있다.

■트럼프이기에 가능하다는 역설

정부가 진정으로 농축·재처리를 얻고자 하는 것인지, 미국의 감당하기 어려운 안보적 요구에 대응해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카드로 원자력협정 개정을 들고 나왔는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지금이 협정 개정을 시도하기에는 시기적으로나 여건상 절대적으로 불리해 보이는게 사실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그러나 정부 내에는 지금이 농축·재처리 확보에 적기일지도 모른다는 기류가 있다. 트럼프는 동맹국·적성국을 가리지 않고 관세를 부과하고 투자와 구매를 강요하고 국제법이나 관례에 아랑곳하지 않는 '비전통적 미국 대통령'이다. 평소에는 꿈도 꾸지 못했던 비정상이 정상으로 자리 잡아가는 변화의 시대다. 정상적 관점에서 한국이 지금 원자력협정 개정을 요구하고 농축·재처리를 얻는 것은 상상할 수 없지만, 기존의 규칙과 논리가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 혼돈의 시기이므로 오히려 가능성이 높다는 인식이 협정 개정을 시도하게 된 배경으로 보인다.

정부 사정에 밝은 한 소식통은 "어차피 미국이 요구하는 것을 피해갈 수 없는 상황"이라며 "미국의 요구를 들어주고 다른 것을 받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한·미 간에는 이미 실무 차원에서 협정 개정에 대한 의사 타진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은 "원자력 협정 개정을 통한 농축·재처리 확보가 과거처럼 턱도 없는 난공불락은 아니라는 점을 확인한 것으로 안다"면서 "이번 정상회담에서 결론이 나지 않더라도 트럼프 행정부 임기 내에 지속적으로 논의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협정 개정 시도 자체가 한국의 입지를 더욱 좁힐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미국 내 핵비확산 동향에 정통한 소식통은 "핵비확산 문제는 트럼프가 독단적으로 결정하기 어려운 사안"이라며 "아무리 예상 밖의 결정을 잘 내리는 트럼프라 하더라도 성공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무리한 농축·재처리 확보 시도로 인해 '평화적 핵이용을 위한 핵연료 사이클 완성'이라는 목표가 더욱 요원해질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opent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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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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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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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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