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도청 압수수색
[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 김영환 충북지사는 21일 체육계 인사들로부터 돈봉투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충북도청 집무실을 전격 압수 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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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충북지사 [사진=뉴스핌DB] |
경찰은 오전 9시 35분쯤 수사관 9명을 도청에 보내 차량 출입 기록과 도지사실 출입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확보했다.
김 지사와 관련된 휴대전화도 압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지사는 지난 6월 26일 충북 체육계 관계자로부터 현금 500만 원이 든 봉투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체육계 인사들이 운영하는 업체 5곳도 동시에 압수 수색해 회계장부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김 지사는 압수 수색 직후 발표한 입장문에서 "저는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경찰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가 명백히 밝혀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정의 핵심 현안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언론에 확인되지 않은 추측성 보도 자제를 요청했다.
이번 수사는 김 지사가 해외 출장길에 지역 기업인들로부터 여비 명목의 금품을 받았다는 내부 고발이 접수되면서 시작됐다.
경찰은 엄정 수사를 예고했다.
지사의 돈봉투 수수 의혹은 충북 지역 정치권과 체육계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김 지사의 정치적 입지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baek34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