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성인 화보 제작사를 운영하면서 모델들을 성폭행해 구속 기소된 전·현직 대표들이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2부(류준구 부장판사) 심리로 21일 열린 첫 재판에서 피감독자 간음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성인 화보 제작사 전 대표 A(50)씨와 현 제작사 대표 B(46)씨의 변호인은 "피고인들은 공소사실 전부를 부인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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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로고 [사진=뉴스핌 DB] |
변호인은 A씨의 강제추행·피감독자 간음 등 혐의와 관련해서는 "사실관계 자체를 다투고 있고 위력이나 위계 행사는 없었다"며 "촬영 컨셉 상 한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 착취물 제작 혐의와 관련해서도 "테스트용 영상으로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촬영했다"며 "촬영 과정에서 어떤 조건이나 협박도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B씨의 무고 혐의와 관련해서는 "(관련 공소사실의) 사실관계 자체를 다투고 있기 때문에 허위 사실로 무고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허위라고 해도 무고의 고의는 없었다"고 했다.
A씨와 B씨는 법정에서 국민참여재판은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A씨는 2020년 2월부터 2023년 6월까지 경기 부천시 호텔 등지에서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소속 모델 5명과 성관계를 하고 다른 모델 6명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 등은 2023년 1월 성인 화보 테스트를 빌미로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촬영하고 영상 11개를 소지한 혐의도 받는다.
B씨는 지난 2월에는 A씨의 성범죄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피해자를 비롯한 16명을 경찰에 허위로 고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hjk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