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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국회 통과 초읽기…국민의힘 "경제 내란법" 맹비난

기사입력 : 2025년08월22일 09:22

최종수정 : 2025년08월22일 09:28

송언석 "李대통령·민주당, 수정안 논의 나서달라"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등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둔 가운데 국민의힘은 "경제 내란법"이라고 맹비난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내일(23일) 본회의가 열리고 노조법과 상법 등 반경제 악법이 상정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8.21 pangbin@newspim.com

송언석 비대위원장은 "이법은 기업을 해외 내쫓고 투자와 성장 발목을 꺾을 경제 내란법"이라며 "일방적 강행 처리하는 민주당은 경제 내란 세력"이라고 비판했다.

송언석 비대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도 직격했다. 노란봉투법을 반대하는 재계 목소리는 묵살하면서 재계를 방미 경제사절단으로 동행시켰다는 것이다.

송언석 비대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 이번 미국 방문길에 주요 대기업 총수, 경제단체장이 경제사절단으로 동행한다"며 "대통령이 필요하면 재계 총수를 동원하면서 재계 간절한 요구에는 '소 귀의 경읽기' 식으로 귀틀막하는 참 나쁜 정치"라고 비판했다.

송언석 비대위원장은 "기업을 권력의 시녀쯤으로 착각하는 것 아닌가"라며 "지금이라도 경제 내란법 수정안 논의에 나서달라고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국회는 주말인 오는 23~24일 본회의를 열고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자와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 원청 기업 교섭 의무 확대를 담고 있다. 파업으로 인한 과도한 손해배상과 가압류를 막고 하청 노동자 교섭 권리를 보장한다는 취지다.

상법 개정안은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에 대해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해 소액주주 의결권을 강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에 1명만 분리 선출하던 감사위원을 2명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내용도 상법 개정안에 담겼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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