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긴급체포...공중협박 혐의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경찰이 신세계면세점 폭파 협박 글을 SNS에 올린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공중협박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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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로고.[사진=뉴스핌DB] |
앞서 경찰은 2일 오후 3시 22분께 면세점을 폭파하겠다는 댓글이 인스타그램에 달렸다는 신세계 측의 신고를 받고 약 5시간만 경기도 여주 자택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실제 폭발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지만, 경찰은 명동 신세계면세점과 인천공항 제1·2여객터미널 보호구역 내 신세계면세점 등으로 출동하기도 했다.
gdy1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