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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환 고양시장, 獨 드레스덴서 반도체·바이오 글로벌 협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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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타입·폰 아르덴네 연구소·NXP 반도체 등 방문…투자 등 시너지 기대
디르크 힐베르트 시장 "고양시 꼭 가보고 싶어"…드레스덴시와 상생 모색

[고양=뉴스핌] 최환금 기자 =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이 유럽 첨단산업 클러스터 '실리콘 작센'의 핵심 도시인 독일 드레스덴에 8일(현지시간) 도착해 반도체, 바이오 등 미래 산업 분야의 글로벌 기업 및 연구기관들과 심도 있는 투자·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9일 고양시에 따르면 이 시장은 이날 드레스덴에서 글로벌 기업 및 관계 기관들과 협력을 확대하고 고양경제자유구역과 일산테크노밸리 조성에 발맞춰 미래 첨단산업 분야의 투자유치 기반을 강화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왼쪽)과 올리버 우에케 리포타입 최고운영책임자. [사진=고양시] 2025.09.09 atbodo@newspim.com
리포타입을 시찰하는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왼쪽 두 번째). [사진=고양시] 2025.09.09 atbodo@newspim.com

먼저 이 시장은 먼저 리피도믹스(Lipidomics, 세포 지질 대사체 연구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앞선 바이오 연구기업 '리포타입(Lipotype GmbH)'을 방문해 기술 상용화와 정밀의료 솔루션 투자 가능성을 논의했다.

이 시장은 "리포타입은 특히 의약품 개발과 맞춤형 치료 연구에서 지질 분석 기술을 활용하고 있어 고양시가 중점적으로 육성하는 바이오·헬스케어 산업과 접점이 클 것으로 기대된다"며 "리포타입과 같은 첨단 바이오 분석 기업과 함께 새로운 발전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올리버 우에케 최고운영책임자는 "한국을 미국에 이어 중요한 시장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국립암센터 등 7개 종합병원 인프라를 공유,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해 상호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답했다.

리포타입 관계자들에게 설명하는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사진=고양시] 2025.09.09 atbodo@newspim.com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왼쪽)과 디르크 힐베르트 드레스덴시장. [사진=고양시] 2025.09.09 atbodo@newspim.com

이어 드레스덴 시청을 방문한 이 시장은 디르크 힐베르트 시장과 관계자들을 만나 실리콘 작센 추진 사례와 글로벌 기업 유치 전략, 외국인 투자 활성화 정책, 시·기업·대학·연구기관 간 협력 모델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양 도시 간 협력 가능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디르크 힐베르트 시장은 "이번 이동환 시장님 방문으로 고양시는 꼭 가보고 싶은 도시가 됐다"며 "바이오 및 모빌리티 산업에 협력 기회가 있길 바라고, 내년 꽃박람회에 초대해 주시면 참가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이에 이 시장은 "산업과 문화가 조화롭게 발전해 온 드레스덴과 고양시는 다양한 분야에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잠재력이 크다"며 "양 도시가 서로의 강점을 살려 지속 가능한 성장과 혁신적인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길 희망한다"고 답했다.

폰 아르덴네 연구소 관계자들과 면담 모습. [사진=고양시] 2025.09.09 atbodo@newspim.com

 

폰 아르덴네 응용의학연구소 방문 모습. (왼쪽 세 번째부터) 안드레이 볼프 최고경영자,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노아 몰린스키 연구개발 책임자, 모리츠 타우그니츠 품질 책임자. [사진=고양시] 2025.09.09 atbodo@newspim.com

다음으로 찾은 고주파 온열치료기 등 첨단 의료기기를 연구하고 제조하는 '폰 아르덴네 응용의학연구소'에서는 바이오·정밀의료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투자유치 가능성을 검토하고 유럽 연구기관이 고양경제자유구역과 일산테크노밸리를 동북아 비즈니스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안했다.

이 시장은 "폰 아르덴네 연구소는 혁신적인 연구와 의료기술로 글로벌 바이오·의료산업의 미래를 선도하고 있다"며 "고양시와 교류 등 네트워크를 확장한다면 양측의 글로벌 경쟁력은 한층 더 높아질 거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에 안드레이 볼프 최고경영자는 "고양시에서 직접 기업 투자 유치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매우 인상깊다"며 "연구소 설치 등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인프라가 탄탄한 고양시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NXP 반도체 독일법인 관계자들과 면담 장면. [사진=고양시] 2025.09.09 atbodo@newspim.com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오른쪽)과 NXP 반도체 독일법인 미하엘 필립 수석 엔지니어. [사진=고양시] 2025.09.09 atbodo@newspim.com

아울러 스마트 모빌리티, 사이버 보안, 고해상도 레이더 센서 등 미래 산업을 선도하고 있는 NXP 반도체 독일법인 방문에서 미하엘 필립 수석 엔지니어는 "NXP 반도체는 한국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 고양시가 경제자유구역이 된다면 함께 참여하고 싶다"며 "서로가 함께 기술혁신과 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 시장도 "고양시는 자율주행 자동차 시범운행지구로 선정될 정도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으며 이는 스마트 모빌리티 산업 육성과 실증을 위한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며 "NXP 반도체의 혁신 기술과 연계해 새로운 발전 가능성을 열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왼쪽)과 크리스토프 홀렌더스 주한 명예영사 모습. [사진=고양시] 2025.09.09 atbodo@newspim.com

이날 마지막 일정으로 주한 명예영사 크리스토프 홀렌더스를 만난 이 시장은 드레스덴의 첨단산업 육성 전략과 기업 유치 성공 요인, 한·독 교류 경험을 바탕으로 한 고양경제자유구역 투자 촉진 전략에 대한 자문을 구하고 한·독 간 산학연 협력 모델에 대해 논의했다.

이 시장은 "드레스덴은 반도체와 바이오 분야에서 세계적인 혁신 클러스터를 구축한 도시"라며 "이번 방문을 계기로 고양시는 글로벌 기업과 연구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하고 고양경제자유구역을 동북아 전략적 비즈니스 거점으로 육성하는 교두보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고양시는 자족도시 실현을 목표로 일산테크노밸리에 바이오·메디컬, 미디어·콘텐츠, 첨단기술 기업을 유치하고 있으며 고양경제자유구역 추진을 통해 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과 양질의 고용 창출을 도모하고 있다. 외국인 투자기업과 국내 복귀 기업에 대해서는 5년간 관세 100% 면제와 15년간 취득세 및 재산세 100% 면제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atbod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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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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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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