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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권 폐지되면 장애인 피해 사건 '기소 문턱' 더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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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신빙성' 확보 어려운 장애인 사건, 보완수사로 공백 메워
"집중수사 필요한 장애인 사건, '기소 문턱' 넘기 어려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 전라남도 한 시골마을. 한 50대 지적장애 여성이 10명 넘는 이웃 주민들에게 성폭행과 성추행을 받은 사건이 발생했다. 하지만 경찰은 성행위 사실 여부가 불분명하고, 중증 지적 장애인 피해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성행위로 볼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피고소인 1명만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고 나머지 11명은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경찰에 고소인의 불명확한 진술 보완 등 재수사를 요청했지만, 경찰은 불송치 결정을 유지했다. 이에 피해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밖에 없었다. 이후 검사는 중증 지적장애인 피해자와 5회에 걸쳐 면담을 진행하는 한편,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에 피해자 진술분석을 의뢰해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는 회신을 확보했다. 검찰은 피해자들을 전면 재조사해 자백 진술을 확보했고, 여죄를 인지해 피의자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법원은 올해 1심에서 이들 피의자에게 징역 8년 등을 선고했고, 항소심에서 징역 4년 등을 선고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으로 영원히 수면 아래로 묻힐 뻔한 사건이 검찰이 실체를 밝히고 기소와 함께 유죄 선고를 이끈 사례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7일 이재명 정부는 첫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하며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하는 검찰개혁 큰 그림을 확정지었다.

정부 여당이 검찰개혁을 추석 전 마무리 짓겠다고 공언하며 빠른 속도로 추진하는 가운데, 법조계에선 검찰청 폐지로 1차 수사기관의 수사 허점을 보완할 수 있는 수사 통제 장치가 마련되지 않으면 서민 밀착형 사건에 공백이 발생할 것이란 우려가 이어진다. 특히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 진술 신빙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장애인 사건에 대한 기소 문턱이 더 높아질 수 있단 지적이다.

◆ 장애인 사건, 경찰 수사 어려움...장애기록 없이 진술조사 다수

경찰 로고. [사진=뉴스핌DB]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검찰이 처분한 전체 사건 123만5881건 중 경찰이 검찰에 송치한 사건은 90만9512건이다. 이 중 검찰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한 사건은 지난해 기준 8만9536건으로 전체의 9.8%다. 경찰이 송치한 10건의 사건 중 1건 꼴로 검찰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청한다는 의미다. 1차 수사기관에서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수사 허점을 검찰이 다시 한번 짚으며 수사 통제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장애인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지적장애인인 경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 검찰에 송치된 단계에서 보완수사를 통해 기소가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한 부장검사는 "예를 들어 성폭력 장애인 피해자인 경우 조서만 봐선 이런 피해를 당할 수 있나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어 보완수사가 없으면 기소를 판단하기 어렵다"면서 "이런 것들은 검찰에서 피해자를 불러 보거나 장애 정도에 대한 전문가 감정으로 확인하는 등 보완수사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 장애인 사건에 대한 수사가 어려운 이유는 1차적으로 경찰이 피해자가 장애인인지 아닌지 구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다, 장애인 피해자의 진술을 도울 수 있는 '진술조력인 제도'도 현장에선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진술조력인은 장애인, 성폭력, 아동학대 범죄 피해자들이 경찰이나 검찰 조사를 받거나 법정에서 증언을 할 때 의사소통을 돕는 전문가다.

한 진술조력인은 "진술조력인 제도는 경찰 단계에서 참여가 높은데, 현장에서 느꼈을 땐 진술조력인 활용이 조금씩 늘고는 있지만 많진 않다"면서 "경찰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장애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도 있고, 경찰이 피해자의 의료기록을 확인하고 복지카드를 확인하지 않는 한 피해자의 정확한 장애 기록 없이 경찰의 진술조사가 검찰, 법원으로 쭉 올라간다"고 전했다.

◆ "장애인 사건, 보완수사 없이 기소문턱 넘기 어려워"

대검찰청. [사진=뉴스핌DB]

경찰이 법률 전문가가 아닌 만큼 경찰 수사선상에서 법리 오해로 놓쳤던 사건을 검찰단에서 바로 잡기도 한다. 2023년 법률상 배우자가 중증 지적장애인 피해자의 지적장애 상태를 이용해 피해자 명의로 계좌에서 예금을 인출하거나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그 돈을 사용하는 등 총 7423만원을 편취한 준사기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에는 피의자가 금원 편취 목적으로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에게 접근해 혼인신고 후 범행을 저질렀다고 고소장이 접수됐지만, 경찰은 법률상 배우자에 대한 범행으로 '친족상도례'(친족 간 재산 범죄 처벌을 면제해주는 조항)가 적용된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학대범죄는 친족상도례 적용이 배제된다. 이에 검찰은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했고, 보완수사를 통해 피의자를 구속시켰다. 경찰의 법리오해로 묻힐 뻔한 사건이 검찰의 재수사 요청 및 보완수사 요구 등 사법통제로 바로잡은 사례다.

김예원 변호사(장애인권법센터 대표)는 "어느 사건이건 법률 전문가가 기소 전에 증거와 법리를 보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특히 스스로 자기 피해와 법리를 주장하기 어려운 취약한 피해자의 경우 그 필요성이 더 크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아동, 장애인, 노인 등 범죄에 취약한 사람들은 피해자가 스스로 피해를 설명하기 어렵고 상흔, 행동학적 증거, 장기간 반복정황을 종합해서 집중적인 수사를 해야 그나마 유죄 판결을 받는다"면서 "시설 내 학대, 직장 내 성범죄, 보호작업장 추행 등 '폐쇄적 환경' 장애인 범죄는 내부 고발과 정황증거 보강이 핵심인데, 보완수사 없이 기소의 문턱을 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찰개혁 과정에서 경찰 수사를 통제할 기관으로 국가수사위원회를 이야기 하지만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한 사건이 작년에 75만 건이고, 고소인이 이의신청한게 5만 건이 넘어갈텐데 이것을 다 위원회 회의를 통해 판단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면서 "보완수사권은 1차 수사기관의 수사 감독 차원에서 필요하고, 적어도 구속 송치한 사건이나 공소 유지하는 사건에 대해서라도 보완수사권을 예외적으로 줘야 사건이 유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abc1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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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윤석열 변호사 자격 취소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변호사 자격을 취소당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는 전날 윤 전 대통령의 변호사 등록을 취소했다. 앞서 법무부가 변협에 등록취소를 명령한 데 따른 것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변호사 자격을 취소당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변호사법 제5조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를 변호사 결격사유로 규정한다. 같은 법 제18조는 '변협은 변호사가 제5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변호사의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고 정하고, 제19조는 법무부 장관이 등록 변호사가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변협에 등록취소를 명령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비상계엄 선포 전 일부 국무위원의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hong90@newspim.com 2026-07-29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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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형소법 오늘 법사위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이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29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치권에서 불거진 '대통령 연임 개헌' 논란에 대해 4년 중임제 개헌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현직 대통령 적용에는 선을 그었다. 서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전날 밤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형소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법안 처리 방침을 전했다.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영교 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서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검사는 기소, 공소유지, 영장청구권으로 경찰을 견제하고 인권을 보호하는 원래의 역할로 돌아가는 것"이라며 "검찰이 했던 오욕의 역사를 정리하는 법안"이라고 했다. 개정안 처리에 반발하며 소위장에서 퇴장한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국민 세금을 받았으면 열심히 일을 해야 하는데 일 안 하고 나갈 핑계만 찾았다"고 비판했다. 개정안의 구체적 내용과 관련해서는 "검사가 하던 수사는 한국판 FBI인 중수청으로 이관되고, 검사는 수사결과가 미진할 경우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경찰이 보완수사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검사가 징계나 수사관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피해자 역시 이의제기를 통해 수사관 교체나 중수청 보완수사를 요청할 수 있게 조치했다고 부연했다. 또한 "아동학대, 가정폭력, 성범죄 등 7대 약자 대상 범죄는 개별 특별법을 통해 전건 송치되도록 보완책을 갖췄다"며 "피해자 권리를 한층 두텁게 보호하는 진화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사의 표명설에 대해선 "정식 사의 표명이 아니다"라며 "공소청과 중수청이 출범할 때까지 장관으로서 역할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전날 조정식 국회의장의 '대통령 연임 개헌' 언급으로 유발된 논란에 대해 "과도한 해석"이라고 잘라 말했다. 다만 개인적 견해를 전제로 "기존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는 개헌 자체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개헌을 하더라도 현직 이재명 대통령에게 적용되지 않도록 가는 것이 맞다"고 분명한 경계를 설정했다. allpass@newspim.com 2026-07-29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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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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