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 동우회가 8일 "정부와 여당은 검찰청을 폐지하겠다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검찰 퇴직자들이 모인 검찰 동우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개혁은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함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성급한 개혁은 위헌 논란을 야기해 개혁의 동력을 상실하게 할 위험이 크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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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사진=뉴스핌DB] |
이어 "1948년 제헌 헌법은 수많은 직위 중 유독 '검찰총장'을 국무회의 심의 사항으로 명시했고, 이 원칙은 70년이 넘는 헌정사 동안 굳건히 지켜져 왔다"며 "이는 검찰청과 그 책임자인 검찰총장이 단순한 행정 조직이 아닌, 헌법적 차원에서 독립성을 보장받는 헌법적 기관을 명백히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따라서 헌법이 인정한 기관의 명칭을 법률로 변경하는 것은 헌법 정신을 거스르는 일이며, 법체계의 위계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이는 법률로 헌법상의 법원을 재판소로 바꾸거나 국무총리를 부통령으로 바꾸는 것과 다르지 않다. 이러한 일이 위헌임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검찰 동우회는 "국민이 원하는 진정한 개혁은 위헌적 논란을 감수하며 명칭을 바꾸는 방식이 아니어도 충분히 가능하다"며 "개혁의 핵심은 명칭이 아닌, 검찰이 국민을 위해 어떻게 기능할 것인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혁의 과정에서 헌법적 가치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한 올바른 길을 찾아주시길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검찰 동우회는 "다시 한번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검찰을 개혁의 대상이 되게 한 점에 대해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정치적 중립성을 상실해 권력의 시녀라는 비판을 받는 것을 넘어 이렇게 개혁이 대상이 된 오늘의 현실은 검찰구성원의 과오에서 비롯됐음을 통감하고, 국민의 질책을 달게 받겠다"며 "검찰의 권한을 조정하고 조직을 개편하려는 입법부의 결단을 존중하고 국민을 위한 검찰 개혁에 동참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