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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수사·기소 분리에만 포커스…중수청 권력화 등도 논의해야"

기사입력 : 2025년09월05일 17:41

최종수정 : 2025년09월05일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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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수 교수 "수사·기소 분리로 끝나선 안 돼"
홍진영 교수 "보완수사권 없다면 경찰 수사 결과 통제 약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찰개혁에 대해 학계에서 "개혁 필요성이 강조되다 보니 수사·기소 분리에만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핵심 수사를 맡게 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등의 권력화 등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취지다.

아울러 형사법 전문가 중 절반이 수사·기소를 분리해야 한다는 설문조사 결과도 나왔다. 단 전문가들은 이 경우 검찰에 보완수사권이나 보안수사요구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형사법학회·한국비교형사법학회·한국형사정책학회·한국형사소송법학회·한국피해자학회 등 국내 형사법 5개 학회가 5일 오후 1시 대한변호사협회 회관에서 '형사사법개혁 현안 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주제는 '형사사법의 체계적 개혁 현안과 방향'이다.

한국형사법학회·한국비교형사법학회·한국형사정책학회·한국형사소송법학회·한국피해자학회 등 국내 형사법 5개 학회가 5일 '형사사법개혁 현안 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2025.09.05 hyun9@newspim.com

◆ "보완수사권 없으면 경찰 통제 현저하게 약화"

첫 번째 '형사사법 개혁 입법정책 평가' 세션에서 발제자로 나선 김봉수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법전원) 교수는 "수사·기소 분리가 하나의 시작일 수 있지만 끝이 돼선 안 된다"며 "분리 이후 어떤 모양새가 만들어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개혁은 필요성이 강조되다 보니 분리에만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그렇게 분리하고 났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며 "조직을 분리했을 때 각각이 갖고 있던 고유한 기능이 저하하거나 혼란이 온다면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 조직·기능 분리를 구분해야 하는데 현재 개혁안에는 두 가지가 혼재돼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중수청 설치에 대해서 "중수청에 수사권이 집중됐을 때 그것은 권력화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겠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선 아무런 이야기가 없다"며 "권력화를 어떻게 막아낼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 논의가 함께 되지 않는다면 개혁이 성공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홍진영 서울대 법전원 교수는 '확증편향과 검찰의 보완수사권 역할을 연결해 설명했다.

홍 교수는 "내가 옳다는 것을 확인해 주는 증거는 적극적으로 찾으려고 하지만, 본인의 견해를 반박하는 증거는 찾지 않거나 무시하려고 할 수 있다"며 "이같은 확증편향은 무의식적인 편향이기 때문에 수사·재판 종사자가 선의에 따라 적법성을 갖추고 직무를 수행한다는 것만으로 보장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현행 법제에 따를 때 검사는 유죄 송치 사건에 대해선 무죄 결론에 대해 전략적으로 재심사해서 기소 여부를 최종 판단하게 된다. 이를 통해 경찰의 수사 결과에 대해 적법성과 내용 양 측면을 통제하게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보완수사권이 없다면 이러한 역할이 현저하게 약화된다"며 "유죄 송치 사건은 유죄의 가설을 확증하는 증거를 중심으로 수사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 전문가 110명 중 수사·기소 분리 56명 찬성…반대는 41명

두 번째 '수사·기소 분리 입법 쟁점 평가' 세션에선 윤지영 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검찰개혁 법안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설문조사에는 5개 학회 회원으로서, 형사법 분야의 학자, 연구자 및 실무계 전문가들 총 110명이 참여했다.

우선 수사·기소의 조직적 분리 입법 방향에 대해선 56명이 찬성, 8명이 조건부 찬성, 41명이 반대했다. 찬성 응답자들은 제도적 분리를 통해 상호 견제와 균형을 확보하고, 검찰이 정치적 영향력에서 벗어나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반면 반대 응답자들은 수사·기소가 본질적으로 분리될 수 없는 기능이라고 반박했다. 기소는 수사를 전제로 하는 절차이며, 증거 수집과 사실 확인을 포함한 수사 과정이 충분히 이뤄져야 공소 유지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일부 응답자들은 경제·부패 등 특수범죄 사건에서 경찰의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최근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검찰의 보완수사권에 대해선 보완수사권이나 보안수사요구권을 검찰에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84명에 달했다. 단 이중 보완수사요구권만 인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27명으로 가장 많았고, 제한적 인정은 13명, 보완수사권까지 인정해야 한다는 응답은 20명에 그쳤다.

보완수사권 또는 보완수사요구권을 인정하는 입장은 공소유지의 실효성 확보 측면을 강조했다. 경찰 수사 결과만으로는 증거가 부족하거나 사실관계가 불명확한 경우가 많아, 검사가 보완수사권 등을 갖지 못한다면 사건 처리가 불안정해지고 무죄 판결이나 불기소 남발이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이다.

보완수사권이나 보완수사요구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응답자들은 수사·기소 분리 제도의 취지가 검찰의 수사 개입 차단이므로 본래 개혁의 목적을 훼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절차적으로도 수사·기소기관 간의 사건 떠넘기기, 이른바 '핑퐁' 현상이 발생해 사건 처리가 지연될 수 있다고도 봤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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