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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터미네이터] 노란봉투법③ "경영권 영역 없어져...이미 단체교섭 의제로 올라와 있어" <시험대에 선 한국 경제>

기사입력 : 2025년09월11일 13:30

최종수정 : 2025년09월11일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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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주도로 노조법 2·3조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경제계 우려와 혼란 가중...오해와 과장도 존재
뉴스핌 'KYD', 김종석 교수 사회로 전문가 대담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재계의 반대와 우려에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지난달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되며 우리 사회의 반응이 뜨겁다.

노조법 2조는 '사용자'의 정의와 '쟁의행위' 범위를, 3조는 노동쟁의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범위를 규정하는 조항이다. 노란봉투법은 ▲원청 책임 확대 ▲파업 손해배상 및 가압류 완화 ▲쟁의 범위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현행법은 원청과 하청 노조 및 간접고용 노조가 '직접 고용 관계'가 없으면 교섭 의무가 없지만 개정 후에는 하청·파견·용역 노동자도 원청과 단체교섭이 가능하게 된다.

또한 현재는 불법 파업 등으로 회사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 전액 배상 청구가 가능하지만 개정 후에는 합법적인 쟁의에 따른 손해는 배상 청구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아울러 현재는 쟁의 범위가 임금·근로조건 등에 한정돼 있지만 개정 후에는 해고·구조조정 등 경영상 결정에 대한 내용도 쟁의행위 사유로 인정된다.

이에 뉴스핌 유튜브 KYD(Korea Youth Dream)는 '이슈터미네이터' 대담을 통해 이번 노란봉투법 개정의 의미와 기업, 노동계, 정부, 국회의 대응방안에 대해 토론했다.

대담은 김종석 한국뉴욕주립대학교 석좌교수(전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장, 전 국회의원)의 진행으로 이상희 한국공학대 지식융합학부 교수와 김종수 법무법인 세종 파트너 변호사가 참여했다.

뉴스핌 유튜브 KYD 는 '이슈터미네이터' 대담을 통해 노란봉투법 개정의 의미와 기업, 노동계, 정부, 국회의 대응 방안에 대해 토론했다. 대담은 김종석 한국뉴욕주립대학교 석좌교수(전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장, 전 국회의원)의 진행으로 이상희 한국공학대 지식융합학부 교수와 김종수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가 참여했다. [사진=뉴스핌 DB]

다음은 뉴스핌 KYD 이슈터미네이터 대담 전문 ③이다.

▲김종석 : 우리 민법상의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에 대해 상당히 예외적인 조항으로 봐야겠군요. 다음 쟁점인 '노동쟁의 범위 확대'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기업계에서는 경영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이 교수님께서 설명해주십시오.

▲이상희 :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노동위원회나 법원의 소송으로 해결할 수 있는 법률 분쟁을 교섭 요구 대상으로 포함했습니다. 둘째, 그동안 구조조정 결정 자체에 대해 노동조합이 반대하는 교섭이나 파업은 불가능했지만, 이제 근로 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교섭과 파업 대상이 되도록 했습니다. 그만큼 기업의 경영상 결정 과정에서 부담이 커진 것입니다. 시작부터 노동조합과 협상해야 하는 문제가 생기고, 구조조정이 근로 조건에 영향을 미치는지 아닌지 판단하는 것도 앞으로 큰 문제가 될 것입니다.

▲김종석 : 기업이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거나 해외에 투자하는 것까지도 노조와 협의해야 하는 상황이 되는군요.

▲이상희 : 근로 조건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확인된다면 그렇습니다.

▲김종석 : 근로 조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영 결정이 어디 있겠습니까? 굉장히 모호한 것 같은데, 김 변호사님, 어떤 부작용이 예상되십니까?

▲김종수 : '근로 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이라는 모호한 표현 때문에, 노동조합은 모든 경영상 결정이 근로 조건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법원이 경영권을 인정해주었지만, 이제 경영권의 영역이 없어진 것입니다. 단체 교섭에서 결론에 도달하지 못하면 파업을 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무서운 점입니다. 실제로 지금도 설비 반입을 막거나 M&A 실사를 방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전에는 불법이었지만 이제는 모두 허용해주므로 노동조합 측에 미치는 영향은 어마어마합니다. 이미 대기업들은 법이 시행되지도 않았는데도 경영 상황에 대한 단체 교섭 의제가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김종석 :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에 조선소를 짓기로 했는데, 고용에 영향이 없더라도 노조가 '근로 조건에 영향을 준다'며 문제 제기할 수 있다고 하던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겠습니까?

▲김종수 : 법문에는 '직접적인'이라는 표현이 없으므로, 판사님 생각에 따라서는 물량이 미국으로 가면 한국 물량이 줄어들어 하청 근로자들이 해고될 수 있으니, 하청 노조가 원청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하는 시나리오가 충분히 예상 가능합니다.

▲김종석 :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겠습니까?

▲이상희 : 구체적인 것은 법원에서 판단이 될 겁니다. 하지만 이런 내용이 들어가면 노동조합은 일단 교섭을 요구하고 시도해 볼 가능성이 많습니다. 법원에 가서 판단을 받아보자는 입장일 것입니다.

이상희 한국공학대 지식융합학부 교수 [사진=뉴스핌 DB]

▲김종석 : 예전에는 노조가 이사 선임권을 요구했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도 없겠습니다. 사실상의 경영권 참여가 되는 건데, 이사 선임보다 이 쟁의 범위 확대가 더 효과적이라고 보십니까?

▲이상희 : 과거에는 정리해고 결정 자체는 경영권 존중 취지에서 교섭 대상이 아니라고 해석해왔습니다. 정리해고의 규모나 대상에 대해서만 교섭과 파업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규정은 경영상의 결정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할 만한 내용이 아주 많다고 봅니다. 앞으로 정리되는 과정에서 상당한 혼란이 예상됩니다.

▲김종석 : 사실상의 이사 선임과 거의 같은 효과를 낸다고 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까요?

▲김종수 : 일부 공공기관에서 시범적으로 노동이사제를 실시했지만, 이사 한두 명이 반대한다고 결정이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이사회에 올라오는 쟁점 자체가 제한적이므로, 이번 쟁의 범위 확대가 훨씬 더 효과적이고 파괴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종석 : 쟁의 범위 확대가 경영권에 주는 의미가 훨씬 크군요.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의 충돌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보십니까?

▲김종수 : 형식적으로 충돌이 되기 때문에 법원이 조정자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법원이 경영 판단의 원칙을 폭넓게 인정하고, 배임죄 완화 등이 함께 진행되어야 조정이 될 것이며, 그 전까지는 진통을 겪어야 할 겁니다. 회사는 노조와 주주로부터 소송을 당해 법률 방어 비용이 급증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종석 : 네 번째 쟁점인 '노조 가입 자격 확대'입니다. 해묵은 이슈이긴 한데, 이번에 노란봉투법에 명시적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들어갔습니까?

▲이상희 : 이 규정은 일반 근로자와 확연히 다른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나 프리랜서, 플랫폼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미 우리 대법원은 노조법상 근로자 개념을 따로 구분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더라도 노동 조건 향상을 위한 단체 활동은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기존의 법률 상황을 크게 변화시키지는 않지만, 노동조합을 만들기 위한 첫 관문이 좀 더 쉬워지는 효과는 있을 것입니다.

▲김종석 : 특수고용직이 이제는 노조를 구성할 수 있다는 말씀이군요. 대리기사나 골프장 경기보조원 등이 노조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이상희 : 이미 오래전부터 인정되어 오고 있습니다.

▲김종석 : 노조라는 이름을 쓴 것 같지는 않은데, 대리기사 노조가 있습니까?

▲김종수 : 실제 교섭도 하고 있습니다.

▲김종석 : 고용주가 누구입니까?

▲김종수 : 대리기사 중개업체입니다.

▲김종석 : 왜 회사의 종업원이 아닌데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게 허용하는 겁니까?

김종수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사진=뉴스핌 DB]

▲김종수 : 노조법상 근로자가 아닌 사람들이 노조를 주도적으로 만들 수는 없지만, 이번 법 개정의 핵심은 근로자가 아닌 자가 가입했을 때에도 노조가 받아주겠다고 규약에 명시하면 고용노동부가 법 위반이라고 지적하거나 '법외 노조'로 인정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예전에는 기업별 노조에 그 기업의 종사자가 아닌 사람이 들어오면 조합원 자격이 없다고 다투었지만, 이제 해직자나 정년퇴직자 등 그 기업과 상관없는 사람도 노조에 들어와 활동해도 사용자가 다툴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이상희 : 해고된 자도 이미 문재인 정부 때 노조법이 개정되면서 기업별 노조에 가입이 가능해졌습니다. 다만 기업 경영 활동을 방해할 수 없도록 하고 파업 찬반 투표권은 주지 않는 등 제약이 있었습니다.

▲김종석 : 이런 법을 통해 특수고용직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이상희 : 국가마다 사례가 다릅니다. 독일 같은 경우 특수고용직의 노조 활동을 허용했지만 영향력이 크지 않았습니다. 일반 근로자처럼 결속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노동 운동 차원의 목소리는 크지만, 실제로 사업장에서 얼마만한 영향을 미칠지는 더 지켜봐야 합니다.

▲김종석 : 이 노조 가입 자격 확대가 기업들에 부담을 주는 부분이 있습니까?

▲김종수 : 다른 조항에 비해 이 조항에 대해서는 기업들이 크게 우려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화물연대나 건설 노조 사태에서 보았듯이, 노조 활동이 과격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사용자들에게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노조에 가입하지 않는 다른 노무 제공자들의 활동을 방해하는 불법적인 요소가 많아 이를 어떻게 규제할 것인지 고민해야 합니다. 일반 회사에서는 징계나 해고로 규제할 수 있지만, 이들은 사용자가 불분명하여 규제가 어렵습니다.

▲김종석 : 이제 내년 3월부터 법이 시행됩니다.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려면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김 변호사님께서 대안을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종수 :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용노동부가 상세하고 자세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기업들이 이를 준수하면 형사 처벌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분쟁을 법원이 아닌 노동위원회를 통해 해결할 수 있게 제도를 활용해야 합니다.

가장 큰 요구사항은 '교섭 창구 단일화'입니다. 수십 개의 하청업체들이 있는데, 원청이 일일이 교섭하면 부담이 크므로, 하청들 사이에 교섭 창구 단일화를 강제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주면 기업 부담이 많이 줄어들 것입니다.

▲김종서 : 이 교수님께서는 어떤 변화가 예상되고,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이상희 : 혼란이 예상되므로 이를 어떻게 빨리 정리하고 안정화할지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현재 '실질적 지배력'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기다리고 있는 사건들이 있으므로, 대법원이 빨리 결론을 내려주어야 불명확했던 것들이 확실해질 것입니다. 그게 안 된다면 행정부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통해 기업들이 행동할 수 있는 예측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부여해야 합니다. 정부가 법원을 설득시킬 수 있는 구체적이고 면밀한 기준을 가지고 대응해야 합니다.

이 법을 되돌리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미칠 파장을 최소화하려면 문제가 덜 생길 수 있는 제도적인 방법도 생각해야 합니다.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되는 대부분의 사건이 직장 점거로부터 시작되므로, 직장 점거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균형을 맞춰야 합니다.

▲김종석 : 직장 점거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어긋나는 것이지요. 외국 노조는 밖에서 떠들지, 제조하는 곳을 점거하지 않습니다.

▲이상희 : 파업 자체가 출근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는 점거를 하지 않으면 파업 동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파생됩니다.

▲김종석 : 오늘 두 분 말씀의 공통점은 6개월 준비 기간 동안 불확실성을 제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대법원의 조속한 판결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노동자 권익 보호 장치가 강화된다면, 기업 경영 환경에 대한 개선도 함께 이루어져야 우리 기업들이 신산업 개발과 일자리 창출에 전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장시간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노란봉투법은 단순한 노동법 개정을 넘어 우리나라의 노사 관계와 경제 구조 전반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변화를 불러올 것으로 보입니다. 노사 관계는 갈등의 원천이기도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상생과 협력의 관계입니다. 오늘 토론이 이 법안을 둘러싼 이해관계를 넘어 우리 사회가 추구해야 할 바람직한 노사 관계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특히 향후 보완 입법과 정책 집행 과정에서 오늘 논의된 쟁점들이 충분히 반영되고 사회 전체의 지혜가 모아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해주신 두 분 토론자와 시청해주신 모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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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KF-21, 내년 3월 양산 1호기 출고식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 전투기(KF-21) 양산 1호기 출고 행사가 내년 3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열리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다. 뉴스핌이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당초 2026년 연말로 잡혔던 일정이 약 10개월 앞당겨지는 '조기 실전배치 시나리오'가 가시권에 들어온 것이다. KF-21(당시 KF-X) 사업은 2015년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가 약 8조원(70억~80억달러 수준) 규모의 체계개발을 승인하면서 본궤도에 올랐고, 인도네시아가 개발비 20% 분담을 약속하며 공동개발 파트너로 참여했다. 이후 설계안 확정(2019년)과 2020년 9월 최종조립 착수 과정을 거쳐 2021년 4월 시제 1호기(001번기) 출고 및 명명식에서 공식 제식명 'KF-21 보라매'가 부여됐다.​​ 지난해 11월 29일 1000소티 비행을 달성한 한국형 전투기 KF-21. 이로써 전체 약 2000소티 중 절반을 완료하며 반환점을 돌았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2025.12.09 gomsi@newspim.com 시제기는 단좌 4대·복좌 2대를 포함해 총 6대가 제작됐고, 2022년 7월 첫 비행에 성공한 뒤 2023년 초음속 돌파, 야간·무장분리 시험을 포함해 2024~2025년까지 누적 2000회 수준의 시험비행을 소화하면서 블록Ⅰ(공대공 중심) 체계개발 막바지 단계에 올라와 있다. 방위사업청과 공군은 이 시험 데이터를 토대로 2026년까지 '초도양산+작전운용시험·평가'를 동시에 진행해 공군 F-4E, F-5 등 노후 3세대 전투기를 순차적으로 대체한다는 이정표를 세워왔다.​ 당초 KF-21 양산기 전력화 로드맵은 2024년 양산계약, 2025년 최종조립, 2026년 하반기 대량 양산 출고 및 전투적합 판정, 2026~2028년 초도 대대급 배치 순으로 짜여 있었다. 실제로 방추위는 2025년 3월께 '올해 20대·내년 20대' 방식의 1·2차 양산계약(20+20대)을 의결했고, 1조9000억원 안팎(1차 20대 기준 약 1조9000억원)의 초도 물량 계약이 체결되면서 사천 KAI 공장은 2025년 5월부터 양산 1호기 최종조립에 들어간 상태다.​ 이 기본 시나리오에서 2026년 연말로 잡혀 있던 '양산 출고식'을 10개월가량 당겨 2026년 3월 사천에서 여는 방향으로 급선회한 것이다. 업계에선 "양산 1호기·2호기를 포함한 초기 물량의 기체·엔진·전장 계통 신뢰성 검증이 예상보다 순조롭고, 공군의 F-4E 조기 퇴역·북한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따른 전력 공백 우려가 일정 단축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만 10년 만에 양산형을 내놓는 만큼, 대통령 참석을 전제로 한 '국가급 이벤트'가 될 것이란 전망이 업계에 확산되는 분위기다.​ KF-21 시제 1호기 출고식은 2021년 4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고, 그 자리에서 "2032년까지 120대 실전배치" 목표가 공개되면서 한국의 '8번째 초음속 전투기 개발국' 도약을 대내외에 과시한 바 있다. [사천=뉴스핌]문재인 대통령이 9일 경남 사천시 고정익동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열린 한국형전투기 'KF-21 보라매' 시제기 출고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4.09 photo@newspim.com 내년 3월로 예고되는 이번 출고행사는 시제기가 아닌 '양산형 1호기'가 주인공인 만큼, 시제기 롤아웃 이후 약 4년 만에 현직 대통령이 다시 사천을 찾는 장면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아랍에미리트(UAE)를 포함한 중동 순방 과정에서 KF-21을 한국 방산 수출 패키지의 핵심 품목으로 전면에 내세우며, 향후 수출형 블록Ⅱ·블록Ⅲ 개발과 현지 공동생산·부품 협력 구상을 함께 홍보해 왔다. 대통령실과 국방부, 산업부 안팎에선 "양산형 출고식이 사실상 '수출형 보라매'의 첫 공개 무대가 될 수 있는 만큼, 대통령 주관 행사로 격상할 명분이 충분하다"는 기류가 감지된다.​ 현 시점에서 군·방산업계가 그리는 '3·6·9 시나리오'의 뼈대는 비교적 선명하다. 내년 3월 사천 출고식을 통해 양산 1호기를 공개하고, 6월까지 공군·방사청 공동의 전투적합 판정(전투운용능력 평가)을 마친 뒤, 9월 전후로 공군 작전부대에 초도 인도를 시작한다는 시간표다.​ KF-21 블록Ⅰ양산기는 2026년 상반기 대량 출고 이후 강릉 제18전투비행단과 예천 제16전투비행단에 각각 1개 전투비행대대(20대 안팎) 규모로 나뉘어 초도 배치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어 2028년 이후 공대지·다목적 능력을 강화한 블록Ⅱ 80대는 횡성 제8전투비행단, 충북 지역 제19전투비행단 등으로 확산 배치돼 공군의 F-5, 구형 F-16 전력을 단계적으로 완전히 대체하는 계획이다. 지난 11월 5일 국산항공기 FA-50와 함께 비행하는 손석락 공군참모총장의 KF-21. [사진=공군 제공] 2025.12.09 gomsi@newspim.com KF-21 사업은 개념연구 착수(2000년대 초) 이후 예산·기술 이전 문제로 수차례 좌초 위기를 겪었지만,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10년 만에 양산형 출고 단계에 진입했다. 방산업계에서는 "전투기 체계개발-양산-수출까지 독자 사이클을 돌리는 소수 국가 반열에 올랐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방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KF-21 양산형 출고는 단순히 새 전투기를 들여놓는 차원을 넘어, 한국이 10년 주기의 전투기 개발·개량 사이클을 스스로 설계해 가는 수준으로 성장했음을 보여준다"며 "2015년 개발 승인에서 2025년 양산 1호기, 2032년 120대 전력화로 이어지는 연표는 한국이 명실상부 '전투기 개발·수출국'으로 올라섰다는 증표"라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2-09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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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조희대 대법원장 입건 후 사건 검토 [과천=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입건하고 본격적인 사건 검토에 들어갔다. 공수처 관계자는 9일 정례 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 고발건은 한 두건이 아니다. 어떤 건은 수사 4부, 어떤 건은 1·3부 등에 있다"고 밝혔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사진=뉴스핌DB] 공수처는 고소·고발이 접수되면 선별해 사건화하는 것이 아닌 '자동입건'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다. 다수의 고소·고발이 접수된 조 대법원장은 피의자 신분이 유력하다. 조 대법원장은 대선 후보 시절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을 지정 배당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아울러 공수처는 최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 감사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해당 사건은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현 감사위원) 등이 2022년 전 전 위원장을 사직시키기 위해 특별 감사를 진행했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 수사1부(나창수 부장검사)는 지난 4일 감사원 운영쇄신태스크포스(TF)와 심의지원담당관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다만 공수처는 사건의 처분 시기 등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공수처 관계자는 "(처분 시기는) 수사팀이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언제 (처분한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한편 공수처는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술자리 접대 의혹'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 5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고급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돈을 낸 적 없다는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제보를 받았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이후 대법원 법원감사위원회는 해당 의혹을 심의한 후 "현재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지 부장판사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를 기다려 향후 드러나는 사실관계가 비위행위에 해당할 경우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는 사건을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했고, 수사팀은 최근 그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수처는 택시 앱 사용 기록 등과 달리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hyun9@newspim.com 2025-12-0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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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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