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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교훈 강서구청장 "고도제한 과감히 해제해야...구민 재산권 보호 필요"

기사입력 : 2025년09월14일 11:15

최종수정 : 2025년09월14일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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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는 수평표면 미해당...수평표면⑶ 기준은 배제 필요"
"직진입 계기접근표면 조정 적용해야...국토부와 협의할 것"
"2030년 11월 이전 개정안 시행 촉구...고도제한 완화해야"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고도제한 규정을 개정하며 양천구 등에서 규제가 강화됐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진교훈 강서구청장이 개정안을 조속히 국내에서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확고히했다. 개정안을 강서구에 유리하게 적용해 개발 규제를 완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강서구청은 지난 11일 마곡안전체험관에서 'ICAO 국제기준 개정에 따른 변화와 강서구 적용방안 발표'를 주제로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항공안전에 영향을 주지 않는 구역은 과감히 고도제한을 해제할 필요가 있다"며 "강서구 전체 면적의 97.3%가 김포공항 고도제한에 해당되면서 구민들은 오랜 기간 재산권 행사에 있어 많은 제약을 받았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11일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마곡안전체험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ICAO 국제기준 개정에 따른 변화와 강서구 적용방안을 발표했다. 2025.09.12 blue99@newspim.com

진 구청장은 "현재 적용되는 ICAO 기준은 70년 전에 만든 것으로 그 이후 항공 기술이 발달해 이 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필요가 없다"며 "ICAO에서 기준을 개정해 지난달 4일 발표했는데 강서구에 개정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서울시와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개정안은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해 비행장 주변에 장애물 설치 등이 제한되는 표면인 '장애물 제한표면(OLS)'을 '장애물 금지표면(OFS)'와 '장애물 평가표면(OES)'로 나누는 내용을 담는다. 장애물 금지표면은 장애물 침투가 엄격히 제한되는 구역이다. 장애물 평가표면은 국가별·공항별 운영 특성을 고려해 장애물 설치 여부를 유연히 조정할 수 있는 구역이다. 항공학적 검토를 통해 고도제한 완화가 가능하다.

기존 ICAO 기준에서는 내·외부 수평표면, 원추표면, 이륙상승표면, 진입표면 등 요소가 모두 장애물 제한표면에 해당했다. 그러나 개정안에서는 내부 수평표면, 원추표면, 외부 수평표면을 수평표면으로 묶은 후 수평표면과 이륙상승표면을 장애물 평가표면으로 분류했다. 해당 구역에서는 경우에 따라 고층 건물 등 장애물로 평가되던 것들을 지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다만 진입표면은 장애물 금지표면으로 지정됐다.

개정안에서는 각 구역별 거리와 고도 기준이 변경됐다. 현행 기준은 내부 수평표면 4km·45m, 외부 수평표면 15km·150m(국내 미적용) 원추표면 6km·45~100m다. 그러나 개정안은 수평표면을 ⑴,⑵,⑶으로 구분하고 수평표면⑴(3.35km·45m), 수평표면⑵(5.35km·60m), 수평표면⑶(10.75km·90m)로 규정한다. 이륙상승표면은 현재 15km·300m로 국내에 미적용되고 있다. 개정안은 이를 10km·200m로 변경했다. 현재 진입표면은 1과 2로 나뉘어 각각 3km·60m, 3~15km·360m 기준이 적용되나 개정안에서는 4.5km·150m로 통일됐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11일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마곡안전체험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ICAO 국제기준 개정에 따른 변화와 강서구 적용방안을 발표했다. 2025.09.12 blue99@newspim.com

진 구청장은 "수평표면⑶(10.75km·90m)이 적용되면 이미 강서구, 양천구, 영등포구 등에 존재하는 90m 이상 건물 약 79개가 문제가 된다"며 "구체적으로 목동 현대페리온, 목동 트라팰리스, 여의도 IFC, 합정동 메세나폴리스, 신도림 디큐브시티 등이 기준 위반이 된다"고 했다. 이어 "강서구가 연구 용역 통해 전문가 의견을 물은 결과 이 기준은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들었다"며 "기존 건물을 깎을 수 없기 때문에 (이미 90m를 넘는 건물이 존재한다는 점을) 감안해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진 구청장은 "수평표면의 주 목적은 선회접근절차(계기비행으로 접근한 뒤 공항 상공에서 선회해 최종 활주로에 진입하는 절차)를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 김포공항 동북쪽은 선회접근절차가 수립돼 있지 않아 수평표면을 미적용할 수 있다"고 했다. 김포공항의 선회접근절차는 경기도 부천시, 경기도 김포시, 인천 계양구 등 김포공항 남서쪽 방면 지역만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개정안에는 '직진입 계기접근표면'이라는 기준이 신설됐다. 항공기가 육안으로 활주를 식별하기 힘든 경우 정밀 계기접근 방식으로 비행할 때 안전하게 착륙할 수 있도록 특정 구역의 고도 제한을 설정하는 표면이다. 직진입 계기접근표면은 장애물 평가표면에 포함된다. 상부는 가로 5.35km*세로 7.41km·60m, 하부는 3.35km·45m로 규정됐다. 기존에 없던 기준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이번 개정안이 규제가 강화되는 방향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런 우려에 대해 진 구청장은 "직진입 계기접근표면은 김포공항에서 운영하는 직진입하는 비행절차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적용이 필요하다"며 "직진입 계기접근표면이 장애물 평가표면인 만큼 비행절차와 비교해 조정 적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포공항 활주로 동북쪽 방향 하부기준 높이를 45m에서 80m로 상향하고 하부구간 이후 80m+2.5% 경사를 적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 계기비행절차 보호구역 미해당 구역은 V자 형태로 일부 제외하는 안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진 구청장은 "국내 기준을 정하는 주체는 국토부"라며 "아직 국토부와 구체적인 협의를 하지는 않았지만 강서구 방문단이 지난 6월 캐나다 몬트리올 ICAO 본사를 방문하기 전에 국토부 관계자를 초청해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이어 "ICAO가 개정안 시행 시기를 2030년 11월로 발표했으나 ICAO 의장은 항공학적 검토를 통해 기준 적용 준비를 마친 국가는 언제든지 개정안을 시행 가능하다고 강서구 방문단에 말했다"며 "2030년 11월까지 기다리지 않고 빨리 준비해 시행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blue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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