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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A 칼럼] 쇠사슬로 옥죄인 '한미동맹'…美조지아주 구금 사태의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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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없는 현장…동맹의 공허함
한미 관계, 제도와 현실의 괴리

[세종=뉴스핌] 정성훈 경제부장 = 미국 조지아주에서 벌어진 한국인 근로자 대규모 구금 사태는 한미 동맹의 진정성과 공존의 가치를 무참히 훼손한 사건이었다.

미국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한국 파견 근로자 300여명이 연방 요원들에게 수갑과 쇠사슬에 채워진 채 범죄자와 같은 열악한 환경에 구금당했다는 사실에 국민들은 분노했고 큰 충격을 받았다. 한미가 긴밀한 경제 협력과 우호적 관계를 유지해 왔지만, 이번에는 "동맹국 국민"이 현지 불법체류자 단속의 희생양이 되었음을 국민 두 눈으로 직접 확인했다. 

경제부장 정성훈

현지 외신 및 구금 당사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현장 근로자들은 군사작전 수준의 단속에 의해 체포돼 수갑, 허리체인, 족쇄까지 신체 결박을 당했다. 80명이 한 방에 몰려 곰팡이와 냄새가 가득한 구금시설에서 제대로 된 식사조차 제공받지 못한 채, 변기 옆에서 생활했다는 증언은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존엄도 지켜지지 않은 상황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미국 내 불법 취업과 체류 문제는 분명 미국 법률에 따라 논의되어야겠지만, 동맹국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인권 보호와 영사 권리 보장이 부재했던 점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이처럼 강압적이고 비인륜적인 구금 작전은 한국 국민들에게 "동맹국으로서의 신뢰"를 송두리째 흔드는 사건이었다. 최근 한국이 한미 간 관세협상과 정상회담에서 대규모 투자를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이 갑작스러운 '불법취업자'로 취급받으며 외교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현실은 한미 우호의 한계점을 드러낸다.

미국 정부가 사태 발생 이후 깊은 유감을 표하고, 제도 개선과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고 하지만, 이것이 근본적인 신뢰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동맹이라면 상대 국가 국민이 경미한 법리 위반에도 범죄자 취급을 받거나 인권유린을 당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이번 사태는 비자 제도가 얼마나 허술한지, 한미 간 노동이동과 투자협력에 있어 현장과 제도 사이의 괴리가 얼마나 큰지 확인시켜 줬다. B-1(단기출장) 비자 한계를 명확히 파악하지 못한 근로자들과 기업, 소극적이었던 영사권 행사 모두가 개선 대상이다.

이번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려면 한미 양국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재발 방지 장치를 강구해야 한다. 한쪽의 단순한 유감 표명만으로는 같은 사태가 언제든 반복될 수 있다. 현장 노동자들의 법적·인권적 안전망을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경제 파트너'로서 오랫동안 손잡아온 동맹의 소중함이 이같은 사태로 깨지지 않도록, 한국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국제교섭과 현장 관리, 영사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개혁해야 한다. 

이번 한국인 근로자 구금 사태가 남긴 교훈은, '숫자와 외교적 수사'가 아닌 현실의 동맹관계에서 인간 존엄과 권리가 철저히 지켜져야 한다는 당연한 사실이다. 제도 개선 없는 동맹은 공허할 뿐이며, 이번 구금 사태로 그 치명적 위험을 뼈저리게 보여줬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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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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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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