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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일가 배당소득세 '뚝'...이재용 회장, 세금 260억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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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배당기업 조건 충족에 따른 절세 효과 집중
현대차·CJ·아모레 총수 일가도 세 부담 완화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고배당기업에 대한 배당소득세 감면 혜택 등이 포함된 정부의 '2025년 세제개편안(이하 세제개편안)'에 따라 오너일가의 배당소득세 부담이 12% 정도 줄어들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260억원으로 가장 큰 절세 효과를 볼 전망이다.

17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올해 공시대상기업집단 계열사 중 상장사의 지난해 배당 및 고배당기업과 오너일가의 절세효과를 분석한 결과, 대기업집단 80곳의 상장사 371곳 중 고배당기업 조건을 충족하는 기업은 87곳(23.5%)으로 집계됐다.

조사 대상 기업 중 배당소득이 있는 오너일가는 758명이고, 이들의 지난해 배당소득은 2조5968억원이었다. 세제개편으로 이들의 세액은 1조2578억원에서 1조1033억원으로 1545억원(12.3%)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배당소득에서 세액이 차지하는 비중도 48.4%에서 42.5%로 5.9%p 낮아진다.

고배당기업은 전년 대비 현금배당이 감소하지 않은 상장법인으로, 배당성향 40% 이상 또는 배당성향 25% 이상 및 직전 3년 대비 5% 이상 배당이 증가한 기업을 말한다. 고배당기업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은 종합소득 과세(15.4%~49.5%) 대상에서 제외되며, 2000만원 이하의 배당소득에는 15.4%, 3억원 이하는 22.0%, 3억원 초과는 38.5%의 세율(지방세 10% 포함)로 분리과세 된다.

개인별로 보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이번 세제개편안으로 약 260억원의 절세효과를 얻을 것으로 보인다. 이 회장의 지난해 배당소득은 3466억원으로, 기존 소득세는 1715억원 정도였다. 이것이 세제개편안 도입 후 1455억원으로 260억원(15.2%) 정도 줄어들 것으로 추정된다.

이 회장이 지분을 보유한 기업 중에 삼성전자(배당소득 1411억원)와 삼성생명(940억원), 삼성화재(8억원)가 고배당기업 조건에 해당하고, 이들이 이 회장 전체 배당소득의 68%를 차지한다.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1467억원)과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1502억원) 역시 삼성전자와 삼성생명 배당으로 156억원(21.6%), 136억원(18.3%)의 절세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차그룹에서는 정몽구 명예회장(1892억원)이 151억원(16.1%)의 절세혜택을 볼 전망이다. 배당소득 중 72%에 달하는 현대자동차(1368억원)가 고배당기업 조건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정의선 현대차 회장(1755억원) 역시 배당소득세가 130억원(15.0%) 정도 줄어들 전망이다. 배당소득의 67%에 달하는 현대자동차(672억원)와 기아(459억원), 현대오토에버(36억원), 이노션(9억원)이 고배당기업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이밖에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93억원, 16.4%),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65억원, 22.2%), 이재현 CJ 회장(41억원, 22.2%), 김남정 동원그룹 회장(28억원, 22.1%), 서경배 아모레퍼시픽 회장(24억원, 22.1%) 등이 각각 절세혜택을 볼 전망이다.

반면 최태원 SK 회장, 구광모 LG 회장, 김승연 한화 회장,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 정용진 신세계 회장은 보유주식이 고배당기업 조건에 해당하지 않아 절세효과가 없다.

대기업집단 중 고배당기업 상장사를 가장 많이 보유한 곳은 삼성으로, 총 17개 상장 계열사 중 고배당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이 8곳(멀티캠퍼스·삼성생명·삼성전자·삼성증권·삼성카드·삼성화재·에스원·제일기획)으로 집계됐다. 삼성전자의 배당액은 9조8108억원(배당성향 41.6%)에 달했고, 삼성생명은 8081억원(54.3%), 삼성카드 2988억원(45.2%), 제일기획 1246억원(206.8%) 순이었다.

현대백화점그룹은 상장사 6곳이 고배당기업에 해당됐다. 현대지에프홀딩스(327억원, 57.6%), 현대홈쇼핑(321억원, 44.4%), 현대퓨처넷(121억원, 263.4%), 대원강업(68억원, 73.6%), 현대에버다임(12억원, 90.6%) 등이 이에 해당한다.

HD현대는 상장사 5곳이 고배당기업이다. HD한국조선해양(3606억원, 217.8%), HD현대일렉트릭(1926억원, 40.0%), HD현대마린솔루션(1410억원, 68.7%) 등이 이에 해당한다. 한국앤컴퍼니그룹은 계열 상장사 3곳 모두 고배당기업에 해당했다. 지주사인 한국앤컴퍼니의 배당성향은 100.2%로 집계됐다.

이밖에 롯데, 포스코, 농협, KT, 카카오, 두산 등 34개 그룹의 고배당기업은 각각 2곳씩으로 집계됐다. SK, LG, 롯데지주, 한화, HD현대, 한진칼, LS 등은 오너일가 지분이 집중된 지주사 및 핵심 지배기업이 고배당기업에 들지 못했다. 10대그룹 중에서는 유일하게 한화가 12개 상장사 전부 고배당기업에 들지 못했다.

a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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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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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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