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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청, 467품목 입제 농약 항공 살포 허용…생산성 증대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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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살포하는 입제 농약 추가 등록 없애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농촌진흥청은 농업 현장에서 직접 살포하는 입제 농약을 별도 추가 등록 없이 무인항공기로 살포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고 17일 밝혔다.

농진청에 따르면 입제 농약은 지름이 0.5~2.5밀리미터(mm)인 작은 알갱이 형태로 된 농약을 말한다.

최근 농업 노동력 감소로 무인항공기를 이용한 농약 살포가 늘어남에 따라 입제 농약 등을 무인항공기로 살포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멀티콥터(드론) 모습. [사진=농촌진흥청] 2025.09.17 plum@newspim.com

이에 농진청과 소속기관인 국립농업과학원, 국립식량과학원은 지난 2021년부터 입제 형태의 항공 방제용 제초제 농약을 등록하는 데 필요한 살포 방법과 효과검정 연구 협업을 거쳐 약효와 안전성을 확인한 바 있다.

또 이를 적극행정위원회에 상정해 농업 현장에서 신속히 사용할 수 있도록 발 빠르게 움직였다.

이번 규제 완화로 논콩에 사용되는 농약 19품목을 비롯해 입제 467품목을 항공 방제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농약을 항공 방제용으로 추가 등록하기 위해 걸린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농업인의 노동력 부담도 덜게 됐다.

특히 논콩 생산단지 등 대규모 농작물 재배지에서 무인항공기로 입제 농약을 살포할 수 있게 돼 농업 노동력 절감과 생산성 증대 등이 기대된다.

이번 조치와 함께 농약 표시 기준을 개정해 농약을 항공 살포할 때는 '주변 농경지 및 작물에 피해를 주지 않고 사용해야 한다'는 경고문구를 의무적으로 표기하도록 했다.

농약 사용 전에는 반드시 농약병에 표시된 주의 사항을 확인해 적용 대상, 경고문구 등을 숙지해야 한다. 풍향, 풍속, 고도, 속도 등 비행 조건, 주변 농경지와의 거리 등을 확인해 농약 날림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유의해야 한다.

유오종 농진청 독성위해평가과장은 "이번 규제 완화가 농촌 노동력 부족 문제는 물론 농업 생산성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약해 가능성과 주변 농경지, 농작물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요소를 철저히 점검한 후 농약을 사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남농업기술원, 탄저병 예방 5~6월 집중 방제 당부. [사진=전남농업기술원] 2025.05.16 ej7648@newspim.com

plu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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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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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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