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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 결국 국힘 당원명부 일부 확보…한학자 '정당법 위반' 수사도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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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만명 통일교와 국힘 명부 대조…11만명 확보 추정
당대표 선거 앞두고 교인 동원해 권성동 조직적 지원 의혹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이 18일 국민의힘을 압수수색하며 당원명부 일부를 확보했다. 특검팀의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교인 국민의힘 집단 가입 의혹'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특검팀 관계자는 19일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특정 기간에 한정해서 통일교 교인의 국민의힘 당원 가입 여부를 기술적으로 대조해서 추출한 자료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 관계자는 19일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특정 기간에 한정해서 통일교 교인의 국민의힘 당원 가입 여부를 기술적으로 대조해서 추출한 자료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특검팀이 지난 18일 국민의힘 당사 압수수색을 하기 위해 국민의힘 변호사에게 영장을 제시하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이어 "대조를 하기 위해서는 저희에게 통일교인 명단이 (이미) 있을 거고, 그 다음에 (현장에 국민의힘) 전체 당원 명단이 있을 거고, 그것들이 일치되는지를 전산상으로 대조하는 작업을 거쳐서 일치하는 (통일교인 당원 추정) 명단에 대해서만 특검팀이 추출해서 가져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당원명부 전체를 열람하거나 가져온 것은 아니다. 확보한 자료에 대해서는 현재 분석 중에 있다"며 "더 이상의 추가 압수수색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검팀은 전날 오후 국민의힘 중앙당사 인근에서 당원명부 데이터베이스(DB)를 관리하는 업체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이어 국민의힘 의원 등과 대치한 끝에, 전날 오후 10시 5분께 필요한 자료를 확보해 집행을 마쳤다.

특검팀은 앞서 통일교 압수수색을 통해 교인 명부 120만명을 확보했는데, 이번 국민의힘 압수수색 과정에서 120만명의 명부와 국민의힘 당원명부를 전산상으로 대조한 후 일치하는 명단을 추출해 확보해 온 것으로 전해진다. 추출 명단의 규모는 11만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2023년 3월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를 앞두고 통일교가 권성동 의원을 밀어주기 위해 교인들을 당원으로 집단 가입시키려 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팀이 구속한 한학자 통일교 총재는 2022년 11월 김 여사로부터 해당 요청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특검팀은 정당법 위반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당법 제42조(강제입당 등의 금지)는 '누구든지 본인의 자유의사에 의하는 승낙 없이 정당가입 또는 탈당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검팀은 앞서 지난달부터 두 차례 국민의힘과의 대치로 압수수색에 실패하며 한 총재의 구속영장에 결국 해당 혐의를 포함시키지 못했다.

특검팀은 전날 한 총재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정당법 위반 혐의를 제외한 ▲정치자금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증거인멸 교사 ▲업무상 횡령 혐의를 적시했다.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당원 명부 일부를 확보한 특검팀은 다음 주부터 정당법 위반 혐의를 본격 수사할 전망이다. 특검팀은 확보 명단 구성원의 구체적 입당 시기, 이들이 투표권을 가진 책임당원인지 여부, 실제 전당대회 투표 여부 등에 대한 조사를 계속할 방침이다.

또 다른 특검팀 관계자는 해당 의혹과 관련해 "특검팀이 권 의원을 오는 23일 오후 2시 소환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 관계자는 19일 국민의힘 당원명부 일부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특검팀이 지난 18일 국민의힘 당사 압수수색을 하기 위해 국민의힘 변호사에게 영장을 제시하는 모습. [사진=뉴스핌DB]

yek10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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