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국무회의서 '더 센 3대 특검법' 개정안 의결
3대 특검법 수사기간 30일 추가 연장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정부가 3대 특검법 재판을 녹화 중계하기로 결정했다. 3대 특검 수사기간도 30일 추가 연장한다.
정부는 23일 오전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더 센 3대 특검법'(내란·김건희·순직해병)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특검법 개정안은 3대 특검의 관련 재판을 일반에 녹화 중계한다. 중계 신청이 들어오면 법원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허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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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가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5.09.23 gdlee@newspim.com |
내란 특검은 파견검사를 60명 이내에서 70명 이내로, 파견공무원을 100명 이내에서 140명 이내로 증원한다.
김건희 특검은 특검보를 4명에서 6명으로, 파견검사를 40명 이내에서 70명 이내로, 파견공무원을 80명 이내에서 140명 이내로 늘렸다.
순직 해병 특검은 파견검사를 20명 이내에서 30명 이내로, 파견공무원을 40명 이내에서 60명 이내로, 특별수사관을 40명 이내에서 50명 이내로 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 기간도 기존 특검법보다 30일 더 연장한다. 구체적으로 특검 재량에 따라 30일씩 2회에 걸쳐 연장한 뒤 대통령의 재가를 거치면 30일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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