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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료법' 속도 내는 李정부…필수 의료 범위·기금 개편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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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료법, 지역의사제·기금 설치 담아
필수의료 범위, 응급 분야 한정돼 '우려'
필수의료기금, 공공성 확보 방안 '부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와 여당이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필수의료 강화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필수의료법)' 추진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필수의료 범위와 필수·지역의료강화기금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3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필수의료법은 지난 8월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돼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에 상정됐다.

◆ 필수의료법, 필수의료 거점의료기관 선정…필수·지역의료강화기금 설치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붕괴 위기에 처해있는 필수·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내용이 골자다. 이 법안에는 필수의료에 대해 응급·중증·외상·감염·분만·소아 등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국민 생명과 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의료분야로 정의했다.

구체적으로 복지부 장관은 3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매년 종합계획에 따른 시행 계획을 매년 정하고 3년마다 실태조사를 해야 한다.

필수의료 진료협력네트워크 구축 내용도 담겼다. 복지부 장관은 종합병원 중에서 필수의료 거점의료기관을 선정하고 이를 중심으로 진료협력네트워크를 마련할 수 있다. 진료협력네트워크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은 별도의 행정·기술·재정 지원을 받는다.

지역의사 양성에 대한 내용도 포함돼 있다. 지역의사는 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에서 10년동안 의무복무하는 의사다. 지역의사 선별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은 입학금, 수업료, 교재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필수·지역의료강화기금 설치에 대한 내용도 담겼다. 정부나 지자체의 출연금, 정부나 지자체 외 자의 출연금과 기부금 등으로 조성해 필수의료취약지에 대한 의료기관 설립, 시설, 인력, 장비 확충, 근무환경 개선 등에 쓰인다.

◆ 필수·지역의료강화기금, 공공의대 확충 방향 엇갈려…공공성 확보 필요

다만 전문가들은 필수의료 범위와 필수·지역의료강화기금 설치에 대한 우려를 내비치고 있다.

정형준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은 필수의료 범위가 고도의료 분야로만 한정돼 지역의료, 일차 지역의료의 발전과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 또 필수·지역의료강화기금이 공공의료에 투입될 지 불분명해 장기적으로 민간의료기관의 적자를 보존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크다고 우려했다.

정 위원장은 "공공의료를 강화할 수 있는 '지역공공의료강화기금'이 우선돼야 한다"며 "명칭을 '공공·지역의료강화기금'으로 바꾸고 목적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고려대학교 의료원 교수들이 응급·중증 환자 등을 제외한 일반 진료를 대상으로 자율적 휴진에 들어간 12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 안암병원에서 내원객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4.07.12 choipix16@newspim.com

나백주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정책위원장도 "필수의료기금을 만든다는 것은 반가운 일"이라면서도 "어느 정도 액수를 기금으로 만드느냐, 어떻게 지자체에 교부해 책임성 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냐가 모두 과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나 위원장은 '공공보건의료돌봄특별교부세' 제도 신설을 제안했다. 지역의 공공보건의료돌봄요구를 반영해 시설, 장비, 인력에 대한 전면 교부금 제도를 만들어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소방안전특별교부세 제도처럼 지자체마다 공공보건의료돌봄특별회계를 만들어 예산 집행과 모니터링이 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나 위원장은 "필수의료특별법이 만들어진다면 예산의 집행은 지자체마다 공공보건의료특별회계를 만들도록 해야 한다"며 "배분과 모니터링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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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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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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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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