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법, 지역의사제·기금 설치 담아
필수의료 범위, 응급 분야 한정돼 '우려'
필수의료기금, 공공성 확보 방안 '부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와 여당이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필수의료 강화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필수의료법)' 추진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필수의료 범위와 필수·지역의료강화기금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3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필수의료법은 지난 8월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돼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에 상정됐다.
◆ 필수의료법, 필수의료 거점의료기관 선정…필수·지역의료강화기금 설치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붕괴 위기에 처해있는 필수·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내용이 골자다. 이 법안에는 필수의료에 대해 응급·중증·외상·감염·분만·소아 등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국민 생명과 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의료분야로 정의했다.
구체적으로 복지부 장관은 3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매년 종합계획에 따른 시행 계획을 매년 정하고 3년마다 실태조사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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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료 진료협력네트워크 구축 내용도 담겼다. 복지부 장관은 종합병원 중에서 필수의료 거점의료기관을 선정하고 이를 중심으로 진료협력네트워크를 마련할 수 있다. 진료협력네트워크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은 별도의 행정·기술·재정 지원을 받는다.
지역의사 양성에 대한 내용도 포함돼 있다. 지역의사는 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에서 10년동안 의무복무하는 의사다. 지역의사 선별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은 입학금, 수업료, 교재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필수·지역의료강화기금 설치에 대한 내용도 담겼다. 정부나 지자체의 출연금, 정부나 지자체 외 자의 출연금과 기부금 등으로 조성해 필수의료취약지에 대한 의료기관 설립, 시설, 인력, 장비 확충, 근무환경 개선 등에 쓰인다.
◆ 필수·지역의료강화기금, 공공의대 확충 방향 엇갈려…공공성 확보 필요
다만 전문가들은 필수의료 범위와 필수·지역의료강화기금 설치에 대한 우려를 내비치고 있다.
정형준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은 필수의료 범위가 고도의료 분야로만 한정돼 지역의료, 일차 지역의료의 발전과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 또 필수·지역의료강화기금이 공공의료에 투입될 지 불분명해 장기적으로 민간의료기관의 적자를 보존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크다고 우려했다.
정 위원장은 "공공의료를 강화할 수 있는 '지역공공의료강화기금'이 우선돼야 한다"며 "명칭을 '공공·지역의료강화기금'으로 바꾸고 목적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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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고려대학교 의료원 교수들이 응급·중증 환자 등을 제외한 일반 진료를 대상으로 자율적 휴진에 들어간 12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 안암병원에서 내원객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4.07.12 choipix16@newspim.com |
나백주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정책위원장도 "필수의료기금을 만든다는 것은 반가운 일"이라면서도 "어느 정도 액수를 기금으로 만드느냐, 어떻게 지자체에 교부해 책임성 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냐가 모두 과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나 위원장은 '공공보건의료돌봄특별교부세' 제도 신설을 제안했다. 지역의 공공보건의료돌봄요구를 반영해 시설, 장비, 인력에 대한 전면 교부금 제도를 만들어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소방안전특별교부세 제도처럼 지자체마다 공공보건의료돌봄특별회계를 만들어 예산 집행과 모니터링이 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나 위원장은 "필수의료특별법이 만들어진다면 예산의 집행은 지자체마다 공공보건의료특별회계를 만들도록 해야 한다"며 "배분과 모니터링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sdk199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