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 간 비위행위로 징계받은 10명 직원에 6000여만원 성과금 지급
기재부 지침 상 내부 규정 마련해야...김한규 "직무유기"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기술보증기금에서 최근 5년간 성희롱, 음주운전 등의 비위행위로 징계를 받은 10명의 직원에게 6000여만원의 성과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기술보증기금은 이들에게 총 6203만원의 성과연봉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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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핌DB] |
기획재정부가 배포하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상에는 각 기관에는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채용 비위,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행위를 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직원에게 성과평가 시 최하위 등급이 부여하도록 내부 규정을 마련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기술보증기금은 관련 규정을 별도로 마련하지 않아 비위행위로 인해 징계를 받은 직원들이 높은 성과평가를 받아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에는 성희롱으로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받은 직원이 성과평과에서 B등급을 받아 812만원의 성과연봉을 받았다.
2024년에는 음주운전으로 감봉 2개월 징계를 받은 직원이 성과평가에서 S등급을 받아 1163만원의 성과연봉을 받았다.
김 의원은 "정부가 명확히 지침을 마련했는데도 내부 규정을 마련하지 않은 것은 기술보증기금의 직무유기"라며 "음주운전과 성희롱으로 징계를 받은 직원이 성과평가에서 높은 등급을 받으면 어떤 국민이 납득하겠나"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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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yji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