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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가명정보 활용 진입장벽 낮춘다…원스톱서비스 제공

기사입력 : 2025년09월24일 17:06

최종수정 : 2025년09월24일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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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총리 주재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AI 시대 데이터 활용 기회 확대
법적 부담 줄이고 절차 합리화 방향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내년부터 정부가 공공기관에 가명처리를 위탁할 수 있는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한다. 자체적으로 전문인력을 두지 않아도 가명처리를 할 수 있도록 현장 부담을 줄이고, 인공지능(AI) 경쟁력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고품질 데이터 활용을 촉진하겠다는 취지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4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가명정보 제도·운영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2020년 도입된 가명정보 제도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합법적 수단으로 공공난제 해결 등에 기여해 왔지만, 여전히 활용은 미흡한 수준이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6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실제 지난해 개인정보 보호·활용 조사에 따르면, 최근 1년 내 가명정보를 제공한 경험이 있는 공공기관은 전체 응답기관의 2%에 불과했다.

평균 310일가량 소요되는 결합 절차, 복잡한 가명처리 기준과 절차 등이 데이터 활용에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정부는 내년부터 가명처리를 위탁할 수 있는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개인정보위가 공신력 있는 전문기관을 통해 가명처리 적정성을 확인해 데이터 제공 기관의 법적, 행정적 부담을 줄여줄 것으로 관측된다.

올해 안에 '가명정보 비조치 의견서'를 도입해 법 적용이 불명확한 상황에서 개인정보위가 행정조치 대상 여부를 신속히 회신할 예정이다. 올해 12월까지 가명정보 처리 수수료 가이드라인도 제시할 계획이다.

이 같은 조치를 통해 가명정보 제공 경험이 있는 공공기관 비중을 2027년까지 50% 수준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도 개정한다. 데이터 위험도와 처리환경의 취약도를 기준으로 낮은 리스크 등급에 대해 서면심의나 담당자 적정성 검토로 심의를 대체할 방침이다.

가명처리 적정성 여부를 심사할 심의위원회도 구성한다. 그동안 심의위원회 운영 근거가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하면서 가명처리 수준이나 절차가 제각각이었다. 이를 통합 규율하고, 최소한의 마련한다는 취지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AI 중심 개인정보 특화 석·박사 과정을 신설해 데이터 프라이버시 전문인재를 양성할 계획"이라며 "사회적 난제 해결을 위한 가명정보 결합 선도사례를 적극 발굴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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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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