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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범죄 급증]⑲건보 사기 '사무장병원' 근절 위한 민관 방법론은

기사입력 : 2025년09월28일 08:10

최종수정 : 2025년09월28일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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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으로 적발 강화
의약계 "지역 전문가 단체에 관리 권한 줘야"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막대한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이 불법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 약국(면대약국)으로 인해 누수되고 있지만 적발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불법 개설 의료기관 적발을 위해 다양한 사회적 노력이 기울여지고 있지만 방법론에서 의견이 갈리는 상황이다.

정부는 적발 기관에 더 큰 힘을 실어주려는 반면, 의료계는 기관이 과대한 권력을 휘두르게 될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 건보공단, '자진 신고' 유도...'특사경' 도입

국민건강보험공단(공단)은 지난 22일부터 오는 11월 21일까지 두 달간 건강보험 재정 누수방지와 국민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불법개설 의료기관·약국에 대한 집중·자진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공단은 '불법개설 의심기관 신고센터'를 운영하며 집중·자진 신고를 받고 있다.

자진 신고를 유도하는 이유는 일반 국민들 입장에선 어느 의료기관이 사무장병원, 면대약국인지 알 턱이 없기 때문이다.

신고자는 공익신고자 포상 제도에 의거해 일반인의 경우 최고 500만원까지, 내부 종사자인 경우 최고 20억원까지 포상을 받을 수 있다. 자신신고의 경우에도 관련 규정에 따라 환수금액을 감경 받을 수 있다.

공단 관계자 역시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한 대국민 요청 사항에 대한 질문에 "제보를 해달라는 원론적인 말 밖에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사무장병원 적발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2027년까지 공단 특별사법경찰(특사경) 도입을 추진할 방침이다.

특사경이 도입되면 현재 수사 기간이 평균 11개월이나 걸리는데 비해 3개월 이내로 단축될 전망이다. 현재 7개 의원실에서 공단 임직원에게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사법경찰직무법'이 개정안이 발의돼 현재 계류 중에 있다.

◆ 의약단체 "기관 개설 신고 우리가 관리하겠다"주장 

반면 의료계에선 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문제에 대해 '옥상옥'이라며 반대하는 상황이다. 공단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한 명분일 뿐이지 사무장병원 적발을 위한 본질적인 개선점은 미미할 것이란 비판이 나온다.

황규석 서울특별시의사회장은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사무장병원을 척결하고자 한다면 해당 의료기관이 사무장병원인지 아닌지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지역 전문가들을 활용해야 한다"면서 "각 지역의 의사회와 약사회가 그러한 정보를 가장 잘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황 회장은 "의사 사회는 좁기 때문에 누군가가 의료기관을 개설하면 그 의사가 병원을 개설할만한 경제적 여건이 있는지 대학 동기들과 주변 지인들을 통해 다 알 수 있다"며 "의료기관을 개설할 때 지역 의사회에 등록하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 특사경 도입보다 훨씬 실효적인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시의사회를 포함한 4개 의약단체(서울시치과의사회·서울시한의사회·서울시약사회)는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해 '서울특별시 건강보험재정 건전성 향상을 위한 의료기관·약국 개설신고 절차에 대한 조례안'을 지난 6월 2일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

주요 내용은 의료기관·약국 개설 신고 절차에 서울시 4개 의약단체 주관 필수교육을 사전 이수하게 함으로써 불법 개설의 원천적 차단하고 민·관 자문위원회인 '(가칭)의료환경조성 윤리협력위원회'를 신설해서 건전한 의료환경을 조성하자는 것이다.

황 회장은 "사무장병원은 국민의 건강이 최우선이 아니라 경제적인 이득을 위해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것이고 그로 인한 피해는 건보재정의 누수뿐만 아니라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치게 된다"며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척결돼야 한다는 것을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calebca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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