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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밥상] ① 글로벌 탄소중립 확산…'저탄소 농축산물' 화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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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농산물·축산물에 '저탄소 인증제' 도입 박차
온실가스 감축 성과에 소비자 가치소비 의미 더해
저탄소 농산물 인증 농가 1만호 돌파…현장 호응↑
저탄소 축산물 인증 농가 3년째 증가…누적 599호
농식품부 "상담 지원·판로 연계 등 정책 노력 지속"

기후위기와 탄소중립은 더 이상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다. 농업과 축산업도 온실가스 감축이란 과제 앞에서 새로운 길을 찾아야만 하는 상황이다. '저탄소 농축산물'은 생산·유통·소비 전 과정에서 지속 가능성을 구현하는 수단으로,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 모두가 주목하고 있다. <뉴스핌>은 국내외 현장을 통해 저탄소 농축산물의 현주소와 과제를 짚고, 한국 농업·축산업이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글싣는 순서] 녹색 밥상

① 글로벌 탄소중립 확산…'저탄소 농축산물' 화두
② "미꾸라지와 연근이 만나다"…저탄소 농법 실천하는 농가의 도전
③ '저탄소 모범' 당진 대주농장…학교 급식까지 이어지는 선순환
④ 이제는 '저탄소 인증'이 경쟁력…유럽이 그리는 저탄소 식탁
⑤ 농업이 탄소자산으로…파리 현지 기업이 말하는 '녹색 수익모델'
⑥ 김태영 교수 "저탄소 농업 지원하는 탄소직불제 확대해야"

[세종=뉴스핌] 김기랑 이정아 기자 =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농축산업 변화가 본격화되고 있다. 저탄소 농산물 인증 농가는 1만호를 돌파했고, 축산물도 사양 관리와 분뇨 처리 개선을 통해 탄소 감축 효과를 입증하면서 인증제가 빠르게 확산 중이다. 저탄소 농축산물은 이제 단순한 생산 기술을 넘어, 농가 경쟁력과 소비자의 가치 소비를 이끄는 흐름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평가다.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농축산 부문 온실가스를 약 20% 감축하겠다는 목표 아래, 저탄소 인증제를 탄소중립 전략의 핵심 수단으로 육성하고 있다. 관련 교육 확대와 신기술 도입 등 정책적 노력을 통해 농가 참여를 높이고, 소비 기반을 넓혀 지속 가능한 농축산업으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 저탄소 농산물 인증제로 13년간 65만t 감축…판매량 증가 추세

29일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농축산업에 저탄소 인증제를 도입·확산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시행하고 있다. 저탄소 인증제는 농축산물 생산 과정에서 비료·사료·에너지 투입을 줄이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축종·품목별 평균보다 낮춘 경우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한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들에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핵심 시장 기반 정책으로 떠오르고 있다.

저탄소 인증제는 축산업에 앞서 농업에 먼저 도입됐다. 저탄소 농산물은 친환경 의미를 지닐 뿐만 아니라, 농업 생산 단계에서 직접 온실가스를 줄였다는 객관적 성과를 담보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농가는 에너지와 투입재 절감을 통해 비용을 낮추고, 소비자는 탄소 발자국을 줄인 안전 먹거리를 누리는 이중의 가치를 갖는다. 아울러 유통업계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기조와 맞물리면서 시장 경쟁력까지 확보할 수 있는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현재 농식품부는 저탄소 농산물 인증제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고 있다. 지난 2012년에 제도를 도입한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총 1만1690호의 농가가 저탄소 인증을 획득했다. 제도 시행부터 지난해까지 약 13년 동안 감축한 이산화탄소는 65만4000톤(t)에 달한다.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 유통업체에서도 저탄소 인증 농산물 판매량이 매해 증가하는 추세다.

저탄소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친환경(유기·무농약)이나 농산물 우수관리(GAP) 인증을 취득해야 한다. 여기에 더해 비료·농약 사용 절감이나 무경운 재배, 빗물 재이용, 바이오차 활용 등 저탄소 농업 기술을 실제 영농 과정에 적용해야 한다. 농가는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배출량 산정 보고서를 작성해 심사·심의를 거쳐야 인증서를 교부받을 수 있다. 인증 유효기간은 2년으로, 이후 재심사를 통해 갱신된다.

최근 들어 저탄소 농산물에 대한 수요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신규 농가 모집은 2023년 상반기에는 1시간 만에, 하반기에는 하루 만에 각각 빠르게 마감됐다. 올해 상반기에는 15분 만에 신청이 조기 마감됐다. 유통업계의 ESG 경영 기조로 인해 저탄소 인증 농산물이 우선 구매 대상이 되면서, 농가들의 관심도 덩달아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이런 확산세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인증제 전면 개편에 나섰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12월에 제도 도입 이후 12년 만의 개편을 단행했다. 이를 통해 인증 비용은 평균 120만원에서 87만원 수준으로 낮아졌고, 선착순 중심이던 농가 선발 방식도 감축량과 의지를 반영하는 가점제 방식으로 바뀌었다. 또 2012년 이후 고정돼 있던 품목별 평균 배출량 기준을 농촌진흥청 데이터 베이스로 현행화해 제도의 과학성과 신뢰도를 높였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업 분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농업인들의 인식과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저탄소 농산물 인증이 확대될 수 있도록 대상 품목 확대와 인증 컨설팅 지원, 판로 연계 강화 등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저탄소 인증 우유·고기 출시 성황…인증 농가 71호→599호 증가

축산업에서도 저탄소 인증제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는 생산 과정에서 저탄소 기술을 적용해 축종별 평균 배출량보다 온실가스를 10% 이상 줄인 한우·돼지·젖소 농가에 정부가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축산 농가의 자발적인 탄소 감축 활동을 장려하고, 소비자의 가치 소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됐다.

저탄소 축산물도 농산물과 마찬가지로 단순한 친환경 이미지를 넘어, 가축 분뇨 처리 개선과 에너지 절감 기술을 통해 실제 감축 효과를 입증해낸다. 농가는 생산비 절감과 함께 지속 가능한 경영 기반을 확보할 수 있고, 소비자는 저탄소 인증 표시가 부착된 제품을 통해 환경 보호에 동참하는 효과를 얻는다. 일부 지역에서는 학교 급식에까지 공급하면서 탄소중립 먹거리의 공공적 가치를 확산시키고 있다

실제 성과도 뚜렷하다. 인증 농가는 2023년 71호에서 시작해 지난해 190호, 올해 상반기 338호가 각각 추가돼 누적 599호에 달한다. 올해 신규 인증 농가는 평균적으로 한우 ▲13.2% ▲돼지 29.9% ▲젖소 23.1% 수준의 온실가스를 감축한 것으로 분석됐다.

저탄소 축산물의 소비 기반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 저탄소 인증 우유와 돼지고기 등을 활용한 브랜드 제품들이 잇따라 출시되고 있으며, 충남 아산 등 일부 지역에서는 저탄소 인증 돼지고기가 학교 급식에 시범 공급되고 있다. 올해 3월부터 7월까지 아산·천안 지역 내 어린이집과 초·중·고등학교 630개소에 총 4만6886킬로그램(kg)의 저탄소 인증 돼지고기가 급식용으로 공급됐다.

정부는 이런 개별 농가의 성과와 맞물려 '축산 분야 2030 온실가스 감축 및 녹색성장 전략'을 추진 중이다. 이를 통해 축산업을 기존의 '고투입·고배출' 구조에서 '저투입·저배출' 구조로 전환하겠다는 청사진이다. 정부는 축산 부문 배출량을 2018년 940만t에서 2030년 770만t으로 18% 줄이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다. 핵심 과제로는 ▲분뇨 처리 개선·에너지화 확대 ▲저메탄·저단백 사료 보급 ▲축종별 생산성 향상 ▲스마트축산 확산 등을 내세웠다.

녹색성장 전략과 함께 인증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 정부는 인증 농가와 유통 채널 간 연계를 강화해 판로를 넓히고, 대형마트·학교 급식 등 공공·민간 영역에서 저탄소 축산물의 소비 저변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적 공감대를 넓히기 위한 '저탄소 급식 데이' 운영과 소비자 체험 행사 등도 추진한다. 아울러 저메탄 사료 보급과 축분 에너지화 시설 확충, 스마트축산 지원도 연계해 농가의 감축 노력이 지속될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최근 폭염을 비롯한 기후위기가 일상화되는 상황에서, 축산업도 생산성 향상과 온실가스 감축이란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인증 제도를 고도화하고 홍보를 강화해 국민 누구나 저탄소 축산물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r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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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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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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