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자원 화재로 시스템 일시 중단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중단됐던 교통범칙금·과태료 납부 시스템이 복구됐다.
경찰청은 29일 "전날 국가재정시스템(디브레인) 복구에 따라 현재 경찰청 범칙금, 과태료 납부가 가능하다"며 "교통법규 위반 현장단속 역시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화재로 시스템 장애를 겪은 기간에 납부기간 경과 등 사례가 있을 수 있어 대상자 확인 후 기간유예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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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민원 24 서비스 동작 안내 [사진=교통민원 24 홈페이지] |
경찰청은 이번 화재로 인한 국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안전을 기해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국정자원 화재는 지난 26일 오후 8시15분쯤 5층 전산실에서 리튬배터리 교체 작업 중 일어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화재로 범칙금과 과태료 납부 업무를 맡고 있는 교통민원24 홈페이지는 일시 중단되기도 했다.
krawj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