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명서 발급 중단·지연…공단 누리집으로
수기 접수·처리 기한 연장·소급 적용, 피해↓
건보공단 "복구·재개 상황, 누리집서 공개"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건강보험 자격 취득, 상실, 변동 등이 중단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6일 발생한 국정자원 화재로 정부시스템이 연계된 건보공단의 일부 서비스 이용이 중단·지연된다고 28일 밝혔다.
국정자원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과 국가정보통신망 등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지난 26일 무정전 전원장치(UPS) 배터리를 지하로 옮기는 과정에서 화재가 발생하면서 정부 업무시스템 647개가 멈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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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
건보공단은 화재로 인해 자격 취득·변동·상실 등 공단 업무 일부와 무인민원발급기 등 외부기관을 연계한 증명서 발급이 일부 중단 또는 지연된다고 밝혔다. 다만, 각종 증명서 발급 서비스는 공단 누리집에서 제공받을 수 있다.
건보공단은 "중단·지연되는 경우 수기 접수, 처리 기한 연장, 소급 적용으로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라며 "시스템 안정화가 완료되는 즉시 모든 서비스를 정상 재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건보공단은 "복구 상황과 재개 시점은 공단 누리집 공지사항을 통해 국민에 신속히 알릴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은 "이번 정부 시스템 장애로 국민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정부 부처와 함께 모든 조치를 강구할 예정"이라며 "일부 업무가 중단·지연되는 부분에 대해 국민의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