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3일 공판기일 진행 종결 예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이른바 '집사 게이트' 핵심 인물로 지목된 김예성씨의 횡령 사건 항소심 재판이 시작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재판장 김성수)는 1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및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는 김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김씨는 이날 직접 법정에 출석했다.

재판부는 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와 횡령죄 성립 여부 등을 주요 쟁점으로 정리하고 다음 달 정식 공판을 열어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건희 특검은 이 사건이 '김건희 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특검은 "이 사건은 김건희 특검법 2조 제1항 관련 규정에 따라 김건희 등을 내세워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사건으로 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반면 김씨 측 변호인은 "일부 금액(24억3000만원) 부분이 수사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나머지 공소사실은 특검법상 수사 대상과 합리적 관련성이 없다"며 "1심의 공소기각 및 무죄 판단이 유지돼야 한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또 1심 무죄 판단과 관련해 양측 입장을 확인했다. 재판부가 "1심은 피고인의 고의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고 하자 특검은 "이 사건은 전형적인 법인 자금 횡령으로 횡령죄가 성립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씨 측 변호인은 "이 사건은 1인 회사 구조에서 발생한 자금 이동 문제"라며 "1인 법인의 1인 주주에게 횡령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1심은 특검이 제시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보더라도 법인의 손해가 아니라 이익 실현 과정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주식 매각 대금이 법인으로 들어온 이후 자금을 대여한 행위가 왜 횡령이 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특검은 "1인 회사라고 하더라도 법인 자금이 외부로 유출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다"며 기존 공소 유지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4월 3일 오전 10시에 공판기일을 열어 변론을 진행하겠다"며 "피고인 신문 없이 양측 주장 정리를 중심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1심은 김씨의 공소사실 상당 부분이 특검 수사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최초 제기됐던 '집사 게이트 의혹'과는 별개의 개인적 횡령 행위라는 점 등을 판단 근거로 들었다. 다만 김씨의 횡령액 중 24억3000만원과 관련해서는 특검 수사권이 인정되지만 범죄 성립은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김건희 특검은 이에 반발해 항소했다. 특검은 김씨의 공소사실이 특검법에 따른 정상적인 수사를 통해 밝혀진 것이라며 1심 판단을 반박했다. 특히 24억3000만원 부분에 대해 "전형적인 법인 자금 횡령"이라며 2월 11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집사 게이트'는 김씨가 설립하고 지분을 보유한 렌터카 업체 아이엠에스(IMS)모빌리티(옛 비마이카)가 2023년 사모펀드 운용사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카카오모빌리티, 에이치에스(HS)효성, 신한은행 등 기업들로부터 184억원을 부당하게 투자받았다는 의혹이다. 김씨는 이 과정에서 조영탁 아이엠에스모빌리티 대표와 함께 24억3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pmk145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