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명태균 무상 여론조사·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의 항소심 첫 재판이 오는 3월 11일 시작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5-2부(재판장 신종오)는 3월 11일 오후 2시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정치자금법 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1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 등을 받는다.
또한 2021년 6월∼2022년 3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명태균 씨로부터 58회에 걸쳐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은 혐의도 받는다.
2022년 4∼7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공모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그라프 목걸이, 샤넬 가방 등 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지난달 28일 1심 재판부는 주가조작 의혹과 명태균 여론조사 불법 수수 의혹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통일교 청탁 및 금품 수수 혐의 일부를 유죄로 봐 김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과 추징금 약 12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영부인은 대통령과 함께 나라를 대표하는 상징적 존재고 그에 걸맞은 처신이 필요하며, 기본적으로 높은 청렴성과 염결성이 요구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며 "피고인은 자신의 지위를 영리추구의 수단으로 오용했다"고 질타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과 김 여사 측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한편 김 여사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통일교 청탁과 함께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 윤 전 본부장의 항소심도 같은 날 오후 4시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15-1부(재판장 원익선)는 3월 11일 오후 4시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본부장의 첫 공판을 진행한다.
윤 전 본부장은 1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았다.
hong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