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집사' 김예성 씨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공소사실 중 일부는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공소를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이현경)는 9일 오후 2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무죄 및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씨의 행위 중 일부는 특검의 수사대상이 아닌 "개인 횡령에 해당한다"며 일부 혐의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했다. 재판부는 "특검은 김건희 여사와의 관련성에 대한 의혹을 확인하지 못했다"며 "공소사실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씨가 카카오모빌리티 등으로부터 투자 받은 금액 중 일부를 차명 법인으로 입금해 대출금 상환 등에 사용한 혐의에 대해서는 "경제적 이익을 실현시키기 위한 행위로 볼 수 있다. 범죄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김건희 특검은 김 씨의 횡령 사건을 '김건희 여사 집사 게이트'로 규정하고 수사를 진행해왔다.
집사 게이트란 김 씨가 김 여사와의 친분을 앞세워 사모펀드 운용사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카카오모빌리티, HS효성, 신한은행 등으로부터 자신이 지분을 보유한 렌터카 업체 IMS모빌리티(비마이카)에 184억 원의 투자금을 유치했다는 의혹이다.
김 씨는 이 중 46억 원 가량을 이노베스트코리아라는 차명 법인을 통해 횡령해 대출금 상환, 주거비 등에 사용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사건을 수사한 특검은 지난해 12월 22일 김 씨에게 징역 8년과 추징금 4억3000여만 원을 구형한 바 있다. 특검은 IMS모빌리티에 대한 대기업들의 투자가 김 씨와 김 여사 사이의 친분을 고려한 일종의 보험성 혹은 대가성 목적에서 이뤄진 것으로 의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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